① 기타 쇼핑 및 선택관광 등 개인비용 ② 에티켓 팁 : 호텔 체크인 시 포터 팁 US$1 / 호텔 1박 후 청소하시는 분 팁 US$ 1(1박 당) ③ 유류할증료 불포함 -국제 유가 폭등으로 인한 유류할증료의 잦은 인상으로 상품가 외 별도로 반영됨을 알려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고객님 출발일 기준 15일전에 별도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2008년 07월 01일 현재 유류할증료 [동남아] : ₩174,000 [7/1 현재 유류할증료] ▶ 2008년 10월 01일 발권기준 유류할증료 MU : 약 ₩ 240,000 (유류는 환율에따라변동될수있습니다.)
*** 당사는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선택하신 허니문 여행상품에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 12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경비가 발생됨을 고지합니다. ***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적용기준: 출발일주일전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추가경비 입금 원칙)
환율적용 1인 여행 추가 경비 환율 : 1,150원이하 추가경비 없음 환율 : 1,150원~1,200원일시 40,000원 환율 : 1,200원~1,250원 일시 80,000원 환율 : 1,251원~1,300원 일시 120,000원 환율 : 1,301원~1,350원 일시 160,000원 환율 : 1,351원~1,400원 일시 200,000원 환율 : 1,401원~1,450원 일시 240,000원 ** 1,450원 이후 50원 인상 시 마다 40,000원씩 추가경비발생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ROE(Rate Of Exchange)인상발표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준하여 여행상품가를 부득이하게 인상할수 있으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 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 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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