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질문】 - 삼일인포마인
해당 농지는 부친이 1995년부터 과수원으로 경작하면서 거주하였으며, 부친은 2009년에 사망하셨습니다. 해당 농지를 상속받은 본인은 타지에 있다가 2년전부터 과수원 소재지로 이사와서 재촌자경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상기 과수원을 2017년 10월 양도할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14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2년)을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합니다.
자경감면은 자경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재촌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 대체할 서류로는 재촌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