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3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300만 원이므로 근로장려금 210만원 (산정표 적용)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 소득이 1,5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자녀세액공제 미공제) ① 총소득 2,850만원[(3,000만원×45%)+1,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2,8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 908천원(454천원 × 2명)
○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 경우 - 주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일 때, ① 총소득 1,9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1,900만원,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050천원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되어 근로장려금 525천원(1,050천원 × 50%)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2천만원인 경우 -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5,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부양자녀 2명, 연말정산시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 ① 총소득 3,25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2,500만원) 근로장려금요건 불충족, 자녀장려금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도 3,2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80만원(40만원 × 2명) ③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자녀장려금 40만원 ④ 자녀세액공제(30만원)와 중복적용 배제되어 지급액은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