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목 회 회 칙
제 1장 명칭
제 1조 명칭
본 회는 한국 방송 통신 대학교 교육학과 화목회 스터디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학업을 목적으로 결성 되었으며 회원 상호간의 효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 학습 정보 교환, 친목과 단합, 교육학도의 자질을 함양하고 스터디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
제 3조 지역
본회의 오프라인 스터디 장소는 남부학습센터로 둔다.
온라인 카페는 화목회 공식 카페로 http://cafe.daum.net/harmony201179 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습에 필요한 각종 간행물 발간에 대한 사업
2) 본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익 사업
3) 다른 지역 스터디와 공공의 목적에 의해 진행 되는 사업
4) 본교 발전에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제 2 장 회원
제 5조 자격
1) 현재 한국 방송대학 교육학과 재학생(오프라인)
2) 현재 한국 방송대학 타 학과 재학생(온라인)
3) 공부에 열의를 가지고 계신 모든 학우님들(온라인)
제 6조 권리
본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동하는 스터디회원과 온라인만을 이용하는 준회원, 방송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1)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의에서 모든 강의 및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에서의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활동에 필요한 스터디 룸 및 비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 본회의 정회원 본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내 게시판 및 자료실 이용 권한을 갖는다.
5) 본회의 준회원은 홈페이지 내 오프라인 활동 게시판을 제외한 모든 게시판을 이용할 권한을 갖는다.
제 7조 의무
1)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활동에 성실성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 활동을 위한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 모두 회칙 준수를 의무로 한다.
4)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에 비치된 공유 비품 사용시 주의의무를 갖는다.
5) 본회의 정회원은 신분상 변경 및 학습활동 참석 불가시 즉각 통보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6) 본회의 정회원, 준회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상업적인 글을 게재해서는 안되는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조직 및 직무
제 8조 조직
1) 화목회 전체회장(1), 전체총무(1), 각 학년의 학년대표(1), 학습부장(1)을 둔다.
2) 스터디 전체를 대표하는 회장 1인은 재학생 중 최고 선배 기수에서 한다.
3) 전체 운영회는 학년별 대표가 모두 참석하에 실시한다.
4) 차후 스터디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고문, 감사, 기획부서 등을 늘릴 수 있다.
제 9조 직무
1) 전체 대효는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되며 본회 목적에 준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하는 의무를 가진다.
2) 팀장은 학년을 대표하고 학년 회의를 주관하며 본회 목적에 준하는 모든 직무를 총괄하는 의무를 가진다.
3) 총무는 회계, 전산, 서기를 겸하며 스터디 내부 비품, 소모품, 기록, 예산편성, 장부를 유지하며 월 1회 결산보고를 투명하게 한다.
4) 학습부장은 학습 일정, 강의 계획, 필요시 강사 섭외, 회원 DB관리, 핸폰 문자전송, 메일 전송 등 학습에 관란 모든 사항을 맡는다.
5) 정기/수시로 선후배 및 동문 연락망을 관리, 각종 행사, 기획, 홍보, 신*편입생 홍보 유치, 각종 사업 진행관리를 위해서 모든 회원들이 제안 할 수 있다.
제 4장 총회 및 회의
제 10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3)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2/3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 회의
1) 운영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2) 운영회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일정상 정기총회와 중복될 수 있다.
3)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정회원들의 제안으로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 12조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회칙 제정, 개정
2) 예산 및 결산
3) 의결사항, 경과보고
4) 각종 안 의결
5)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제 5장 재정
제 13조 재정
1) 본회의 재정은 정회원을 기준으로 월 회비 10,000원으로 한다.
(1학기: 60,000원, 2학기: 60,000원, 연 120,000원 / 스터디회비는 선불 입금한다.)
회비입금계좌 :
2) 회비는 학기 중간에 입회하여도 한 학기분을 납부한다.
3)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스스로 자격포기하거나 회원권한을 상실한 회원은 본회 자산의 단체성에 의해 스터디 자산에 대하여 반제 청구할 수 없다.
제 14조 자산관리
1) 특별수입, 사업수익금 등의 자산은 스터디 재학생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각종 금액은 스터디 자산으로 일정금액 적립하여야 한다.
3) 전 학년이 충족되는 년도에는 화목회 동문회를 창립하고 소요 예산 및 관련 행사, 규칙 제정 등을 해당년도 정기총회 시 발의 한다.
제 15조 지출
1)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화목회원 생일축하상품권 10,000원 / 문제집지원비 학기당 10,000원
2) 각 학년별 운영비는 해당학년에서 거출된 금액에서 집행한다.
3) 공동자금에 사용될 경비는 각 학년 임원들과 논의 후 결정한다.(방송대학 공식행사 참석 시 50%지원)
4) 각 학년대표 활동비는 다음과 같다.
전체 회장과대표 겸임 : 50,000원 / 전체총무 : 50,000원
각 학년대표 : 30,000원 / 각 학년 학습부장 : 30,000원
제 6 장 징계
제 16조 징계
1) 운영회는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스터디 불참자를 최종 통보하여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또한 빈번하고 불규칙적 학습 참여로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회원도 임시회의를 통하여 제명 할 수 있다.
2) 제 2장 제 7조 의무를 위반시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3) 회비를 3개월이상 미납시, 기타 스터디 운영에 불편을 주는 회원에 대해서 운영회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본 회원 정회원, 준회원 모두 온라인에서 상업적인 글 2회 이상 게재시 1차 경고 후 운영회를 거쳐 강제 퇴장 조치를 한다.
제 7장 부칙
1) 본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회 및 재적 임원 과반수 개정 요구 시 개정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의 2/3이상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3) 동문의 구분은 스터디 입회자 중 졸업학년을 등록, 수료한 자로 한다.
4) 본 회칙은 최초 2011년 3월 1일부로 효력을 발생한다.
* 회칙 수정분은 2022년 3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추가 첨부]
- 모든 학우님이 참석하셔야 하는 행사 및 일정입니다.
월 | 스터디 행사 및 일정 | |
1월 | 신입생 합격자 발표 | * 평생교육프로그램 경진 대회
* 스터디 주관 행사는 수시로 변경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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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 1학기 재학생 등록(교과목 지정 및 등록) 4학년 졸업식(꽃다발 20,000원 지원) 스터디 간담회(학교) 교육학과 OT -> 홍보 및 신입생 입회 신청서 받음 |
3월 | 화목회 스터디 OT 교육학과 MT(50% 지원) 3월 각 학년별 첫 스터디 시작!~ |
4월 | 전 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 시험 |
5월 | 교육학과 사은회 서울 지역 전 학과 체육대회 |
6월 | 전 학년 1학기 기말시험 |
7월 | 스터디 전체 MT |
8월 | 2학기 재학생 등록(교과목 지정 및 등록) |
9월 | 2학기 스터디 시작 |
10월 | 전 학년 2학기 중간(과제물) 시험 |
11월 |
|
12월 | 전 학년 2학기 기말시험 교육학과 교육인의 밤 스터디 연말 송년의 밤 새로운 회장, 총무, 각학년 대표, 학습부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