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학생비자를 통한 영주권취득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캐나다이민에 있어서 영주권을 한국에서 바로 신청하지 않고 캐나다 학생비자를 받아 캐나다에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전공관련분야에 취업한 후 독립기술이민점수를 높여서 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공부하고 학교 졸업 후 관련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캐나다의 적응능력을 극대화하고 영주권취득 후에 캐나다에서의 진로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민생활의 성공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하에서는 학생비자 (Student Permit) 신청절차와 장점 및 학교졸업 후 연방취업비자로 최소 1년간의 캐나다 직업경력 후 연방독립기술이민 (Skilled Worker Program)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학생비자신청절차와 학생비자의 장점
먼저 캐나다는 수학기간이 6개월이하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수학기간이 6개월미만이나 6개월 후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다른 수학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학생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캐나다에서 학생비자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없이 입국한 후 학생비자를 받으려면 캐나다 밖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캐나다 내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http://www.cic.gc.ca/english/study/institutions/participants.asp에 열거된 캐나다 4년제 대학 또는 공립전문대학 (Public College)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학 시작 후 6개월이 지나면 캠퍼스 밖에서 일 할 수 있는 취업비자 (off-campus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학업과 함께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의 4년제 대학이나 공립전문대학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캐나다 인력자원부 (Human Resources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의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Positive Labor Market Opinion) 없이 고용제의 (job offer)만으로 1 ~2년간의 취업비자를 발급하여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에서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캐나다 인력자원부의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 없이 대부분의 분야에 취업이 가능한 취업비자 (Open Work Permit)를 캐나다에 입국하신 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학생비자와 연방독립기술이민의 연결성
먼저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가 먼저 독립기술이민에 해당하는 직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셨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소 조건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인지 여부는 아래의 독립기술이민가능직업 리스트를 보십시요.
http://www.workpermit.com/canada/employee_list.htm
예를 들면 주방장 (chef)이나 요리사(cook)로 일하신다면 독립기술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방독립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캐나다학교에서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종의 일을 할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고 이 전공을 바탕으로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고 일을 해야 영주권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즉 이민을 목적으로 하시면 학교진학 전에 본인의 전공으로 취업비자발급 (즉, 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구하기가 쉬운지)과 영주권신청이 가능하신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유학생들이 캐나다의 4년제 대학이나 (주법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립전문대학포함)을 졸업한 경우에는 캐나다 인력자원부의 긍정적인 노동시장평가를 면제받고 본인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고용제의 (job offer)만 받으면 1 ~2년간의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광역 토론토, 뱅쿠버, 몬트리올지역이 아닌 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광역 토론토, 뱅쿠버, 몬트리올지역이 아닌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2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년까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신청자는 캐나다 취업비자를 가지고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경우 독립기술이민 신청 시 경력점수를 더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캐나다 적응력점수 5점이 가산됩니다. 또한 신청자가 캐나다에서 2년제 이상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적응력점수 5점이 또 가산됩니다. 자세한 점수계산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2007년 10월 현재 독립기술이민 가능점수는 67점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pdf/kits/guides/EG7.pdf : 4-13페이지
위 인터넷사이트에 설명된Factor 5 (Arranged Employment)로 10점 그리고 적응력점수 (Factor 6)서 5점 즉, 총 15점의 추가점수를 받으려면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한 work permit을 발급 받고 고용주가 본인을 정식직원으로 계속하여 고용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독립기술이민이 가능한 직업으로 1년을 초과하여 유효한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15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영주권신청에 매우 유리합니다.
이상은 연방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는 것을 가정하여 설명 드린 것입니다. 만약 신청자가 주정부이민을 생각하신다면 주에 따라 자격요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BC주정부이민 중 국제학생 (International Graduates) 이민프로그램은 연방독립기술이민 점수와 관계없이 BC주 대학졸업과 고용주 확보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의할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는 것은 극히 예외임을 주지하시고 연방에서 이민이 안 되는 분들이 주정부이민으로 쉽게 다 된다는 말씀에 현혹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캐나다영주권취득전략에 관한 아래의 글도 참고하세요.
1.캐나다학생비자를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http://blog.naver.com/thhanlawyer/130024041774
2.캐나다비자와 영주권: 캐나다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전략
http://blog.naver.com/thhanlawyer/130023937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