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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연번 |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제품 및 물질명 |
분자식 | |
---|---|---|---|
1 |
아세트알데히드 |
Acetaldehyde |
C2H4O[CH3CH0] |
2 |
아세틸렌 |
Acetylene |
C2H2 |
3 |
아세틸렌 디클로라이드 |
Acetylene Dichloride |
C2H2Cl2 |
4 |
아크롤레인 |
Acrolein |
C3H4O |
5 |
아크릴로니트릴 |
Acrylonitrile |
C3H3N |
6 |
벤젠 |
Benzene |
C6H6 |
7 |
1, 3-부타디엔 |
1, 3-Butadiene |
C4H6 |
8 |
부탄 |
Butane |
C4H10 |
9 |
1-부텐, 2-부텐 |
1-Butene, 2-Butene |
C4H8[CH3CH2CHCH2], C4H8[CH3(CH)2CH3] |
10 |
사염화탄소 |
Carbon Tetrachloride |
CCl4 |
11 |
클로로포름 |
Chloroform |
CHCl3 |
12 |
사이클로헥산 |
Cyclohexane |
C6H12 |
13 |
1, 2-디클로로에탄 |
1, 2-Dichloroethane |
C2H4Cl2[Cl(CH2)2Cl] |
14 |
디에틸아민 |
Diethylamine |
C4H11N[(C2H5)2NH] |
15 |
디메틸아민 |
Dimethylamine |
C2H7N |
16 |
에틸렌 |
Ethylene |
C2H4 |
17 |
포름알데히드 |
Formaldehyde |
CH2O[HCHO] |
18 |
n-헥산 |
n-Hexane |
C6H14 |
19 |
이소프로필 알콜 |
Isopropyl Alcohol |
C3H8O[(CH3)CHOHCH3] |
20 |
메탄올 |
Methanol |
CH4O[CH3OH] |
21 |
메틸에틸케톤 |
Methyl Ethyl Ketone |
C4H8O[CH3COCH2CH3] |
22 |
메틸렌클로라이드 |
Methylene Chloride |
CH2Cl2 |
23 |
엠티비이(MTBE) |
Methyl Tertiary Butyl Ether |
C5H12O[CH3OC(CH3)2CH3] |
24 |
프로필렌 |
Propylene |
C3H6 |
25 |
프로필렌옥사이드 |
Propylene Oxide |
C3H6O |
26 |
1, 1, 1-트리클로로에탄 |
1, 1, 1-Trichloroethane |
C2H3Cl3 |
27 |
트리클로로에틸렌 |
Trichloroethylene |
C2HCl3 |
28 |
휘발유 |
Gasoline |
- |
29 |
납사 |
Naphtha |
- |
30 |
원유 |
Crude Oil |
- |
31 |
아세트산(초산) |
Acetic Acid |
C2H4O2 |
32 |
에틸벤젠 |
Ethylbenzene |
C8H10 |
33 |
니트로벤젠 |
Nitrobenzene |
C6H5NO2 |
34 |
톨루엔 |
Toluene |
C7H8 |
3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Tetrachloroethylene |
C2Cl4 |
36 |
자일렌(o-, m-, p- 포함) |
Xylene |
C8H10 |
37 |
스틸렌 |
Styrene |
C8H8 |
규제지역 |
지정 범위 |
대상오염물질 |
관련 고시 |
서울특별시 |
전 역 |
오존(휘발성유기화합물질, 악취 포함), 이산화질소, 총먼지(TSP), 미세먼지(PM-10) |
환경부 고시 제97-51호 |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은 제외(옹진군 영흥면 포함) | ||
경기도 |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의정부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광명시, 하남시 | ||
부산권역 |
부산광역시(기장군은 제외), 김해시(진영읍, 장유면, 주촌면, 진례면, 한림면, 생림면, 생림면, 상동면, 대동면은 제외) |
오존, 이산화질소 |
환경부 고시 제99-191호 |
대구권역 |
대구광역시(달성군은 제외) | ||
광양만권역 |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화력발전소 부지 - 전라남도 ·광양시(복강·옥룡·진상·다압면은 제외) ·순천시(승주읍, 주암·송광·외서·낙안·별량·상사·황전·월등면은 제외) ·여수시(돌산읍, 화양·남·화정·삼산면은 제외) |
오존 |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별대책지역에서 설치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대상 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사유 |
신고 기한 |
---|---|
·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
변경 전까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 전까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
변경 전까지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배출 억제·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및 검사·측정결과의 기록·보존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시설의 규모,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특별대책지역에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 및 같은 지역내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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