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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世祖 공목공파 민효증(閔孝曾)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정1품)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공목공파(恭穆公派) 파조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 민세형(閔世衡) → 민의(閔懿) → 민영모(閔令謀) → 민식(閔湜) → 민명화(閔命莘) → 민휘(閔輝) → 민지(閔漬) → 민상정(閔祥正) → 민선(閔璿) → 민유의(閔由誼) → 민호례(閔好禮) → 민오(閔悟) → 본인
○ 1448(세종 30)년 生 ~ 중종 8년(1513) 4월 16일 66세에 卒
○ 자(字)는 희삼(希參), 시호(諡號)는 공목(恭穆), 공목공파(恭穆公派) 파조이다,
○ [문과] 성종(成宗) 7년(1476) 병신(丙申) 별시(別試) 병과(丙科) 2위
○ 공은 고려, 조선 시대 부(父)나 조부(祖父)가 관직생활을 했거나 국가에 공훈을 세웠을 경우에 그 자손을 과거에 의하지 않고 특별히 서용하는 음서(蔭敍)로 관직에 올라 예종 1년(1469) 석성 현감(石城縣監)을 지냈다, 이때 호패법(號牌法)의 불편한 것을 아뢰었다가 공초를 받았다, 이어 문과에 등과하고, 분의정국추성보사정난공신(奮義靖國推誠保社定難功臣)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정1품)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 좌찬성(左贊成)을 지냈다,
○ 조선실록 행적은 다음과 같다,
예종 1년(1469) 석성 현감(石城縣監), 성종 8년(1477) 전경(典經), 성종 10년(1479)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성종 15년(1484)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성종 18년(1487) 이조 정랑(吏曹正郞), 성종 20년(1489) 통덕랑(通德郞) 수 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 성종 24년(1493)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 성종 24년(1493) 시독관(侍讀官), 성종 24년(1493)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 연산 5년(1499) 사복시 정(司僕寺正), 연산 7년(1501) 형조참의. 연산 8년(1502) 공조 참판, 연산 8년(1502) 함경도 관찰사, 연산 10년(1504)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연산 10년(1504) 공조 판서, 중종 1년(1506) 의정부 좌참찬, 중종 2년(1507) 분의 정국 추성 보사 정난 공신 보국 숭록 대부(奮義靖國推誠保社定難功臣輔國崇祿大夫)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 중종 4년(1509) 4월 16일.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역임. 중종 8년(1513) 4월 16일.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이 졸(卒),
○ 증조부는 지익주사(知益州事-지방장관)를 지내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 되자, 벼슬을 버리고 평산(平山)에 은거한 두문동 72현중 한분 민유의(閔由誼) 중현조이며. 조부는 통덕랑(通德郞-정5품) 예안(禮安) 현감(縣監)을 지냈으며, 찬성사(贊成事-정2품)에 증직 된 민호례(閔好禮), 아버지는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의정부(議政府) 영의정(領議政)에 추증된 민오(閔悟)이다.
○ 어머니는 증 정경부인(貞敬夫人) 하음봉씨(河陰奉氏)로, 전교령(典校令)을 지낸 봉질(奉質)의 아들인, 소윤(少尹)을 지낸 봉안국 (奉安國)과 청주곽씨(淸州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묘는 직산 이동면 사여리 신례사(新禮寺) 뒤, 표석(表石)이 있다, 부인은 정경부인(貞敬夫人) 동주최씨(東州崔氏=철원최씨(鐵原崔氏))로, 군사(郡事)를 지낸 최돈 (崔敦)의 아들로, 부장(部將)을 지낸 최호산(崔虎山)과 죽산박씨(竹山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 어머니
→ 족보 기록은 정경부인(貞敬夫人) 하음봉씨(河陰奉氏)라고 기록하였다, 씨족원류, 가정보에 따르면 전교령(典校令)을 지낸 봉질(奉質)의 아들인, 소윤(少尹)을 지낸 봉안국 (奉安國)과 청주곽씨(淸州郭氏)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하였다,
※ 부인,
→ 족보 기록은 정경부인(貞敬夫人) 철원최씨(鐵原崔氏)라 기록하였다, 철원최씨는 동주최씨로, 모든 역사 사료에 동주최씨로 기록되었으며, 철원최씨라고도 한다, 국조문과방목에도 동주 최씨라 하였고, 성화보, 가정보, 씨족원류에도 동주최씨로 기록하고있다, 또한 성화보, 가정보, 씨족원류에 따르면 군사(郡事)를 지낸 최돈 (崔敦)의 아들로, 부장(部將)을 지낸 최호산(崔虎山)과 죽산박씨(竹山朴氏)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있다,
○ 형제는 3남 1녀, 4남매이다, 장남은 사용(司勇)을 지낸 민효창(閔孝昌) 사용공파(司勇公派) 파조이고, 차남은 고산현감(高山縣監)을 지낸 민효순(閔孝舜) 현감공파(縣監公派)파조이며, 공이 삼남이고, 딸은 박자곤(朴自崑)에게 출가하였다.
○ 자녀는 3남 1녀, 4남매를 두었다, 첫째 딸은 여양진씨(驪陽陳氏) 진복령(陳福齡)에게 출가하였고, 둘째 장남은 부사과(副司果-종6품)를 지내고, 좌승지(左承旨-정3품)에 증직된 민인(閔仁)이고, 셋째 차남은 좌찬성(左贊成-종1품)에 증직된 민의(閔義)이며, 넷째 삼남은 감찰(監察)을 지내고, 좌찬성(左贊成)에 증직된 민예(閔禮)이다,
○ 묘소는 시흥 북면 번대방, 쌍분, 표석(表石)이 있다, 1957년 3월 해군본부 검립에 편입되어, 천안 직산면 군서리 성산으로 이장하였다, 합장, 묘갈(墓碣)이 있다,
○ 참고문헌 ;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국조문과방목(國朝文科榜目), 씨족원류(氏族源流), 문화유씨 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 안동권씨 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청선고(淸選考), 관찰사선생안(觀察使先生案), 예종실록(睿宗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 중종실록(中宗實錄)
○ 공은 음서로 관직에 올라 예종 1년(1469) 석성 현감(石城縣監)을 지냈다, 이때 호패법(號牌法)의 불편한 것을 아뢰었다가 공초를 받았다,
[문과] 성종(成宗) 7년(1476) 병신(丙申) 별시(別試) 병과(丙科) 2위 급제,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정9품)을 지내고, 성종 10년(1479)년 에문관봉교(藝文館奉敎-정7품)가 되고, 11월 표문을 내어 홍문관과 예문관의 관헌을 시험하였는데, 표문(表文)에서 수석을 차지, 시상을 받았다, 성종 15년(1484) 승훈랑(承訓郞-정6품)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종6품)에 오르고, 성종 18년(1487) 이조정랑(吏曹正郞-정5품)에 오르고, 성종 20년(1489) 통덕랑(通德郞-정5품 上) 수 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정4품)이 되었다, 이때 처형된 이륜(李?)의 매부라하여 삭직(削職) 된 이창신(李昌臣)을 서용하지 말것을 상소하여 격론이 연일 이어졌고, 11월 임사홍(任士洪)도 서용하지 말 것을 상소하여, 격론이 이어졌다, 12월에는 장악원 제조(掌樂院提調)에 임명 된 유자광(柳子光)을 바꿀 것을 청하고, 다음해 성종 21년(1490) 8월 장령(掌令)에 연임 되었다, 9월 대사헌(大司憲) 박숭질(朴崇質)의 간원(諫院) 임용이 불가함을 적극 주장하다가 도리어 체차 되었다, 이때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증(閔孝曾)은 사람됨이 강개(慷慨)하고 청직(淸直)하였는데, 대간(臺諫)이 되어 언사(言事)가 심히 격절(激切)하여, 이 때문에 체임을 당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기었다.” 하였다.
성종22(1491)년 야인을 토벌할 때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추천하여, 종사관(從事官)이 되었다. 6월 경차관(敬差官)이 되어 평안도()에 파견되어, 변방 백성이 잡혀간 죄를 물어 추국하고 돌아 왔다, 홍문관 교리(校理-정5품)를 거쳐, 성종 24년(1493) 1월 부정(副正-종3품)으로 올랐다, 이어서 2월 조산 대부(朝散大夫-종4품)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종3품)에 올랐다, 그러나 3월 탄핵(彈劾)을 받고 여러 날 관직(官職)을 비워둔 때문에 개차(改差) 되었다, 8월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를 거쳐, 11월 성천부사(成川府使)로 나가서는 선정을 베풀었다. 이때 염개(廉介)하고 경직(勁直)하여 간언이 적합하여 외직은 적합하지 않다는 상소가 이어졌다, 무령군(武靈君)유자광(柳子光)이 상서(上書), 대간(臺諫)이 상서, 임금은 이에 - 성천(成川)의 온갖 일들이 해이(解弛)해져 있다고 하기에 사람을 가려 보내고자 하여 이에 민효증에게 자급(資級)을 더하여 보냈던 것- 이라 하였다, 의논이 이어졌으나 바꾸지 않았다,
연산군3(1497)년 상소문 10개항을 올려 경연의 필요성과 간언을 중히 여길 것, 사(邪), 정(正)을 밝힐 절검(節儉)에 힘쓰고 예민할 것 등을 건의하였다. 연산 7년(1501) 1월 형조참의(刑曹參議-정3품)을 거쳐, 이듬해 연산 8년(1502) 2월 공조참판(工曹參判-종2품)에 올랐다, 3월 함경도 관찰사(咸鏡道觀察使-종2품)되고, 재임중인 7월 함경도 내의 사창(社倉) 설치로 민폐를 제거할 것을 주장하였다. 8월 도내(道內)의 단천(端川)에서 청옥(靑玉)과 황옥(黃玉)을 많이 캐서 보내라는 명을 받았다, 연산 10년(1504) 윤4월 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정2품)이 되고, 10월 공조판서工曹判書-정2품)에 올랐다, 이달 정조사(正朝使)로 명 나라에 갔다가, 다음해 연산 11년(1505) 4월 도착, 11월 한자급 승진 하였다, 연산 12년(1506) 4월 의금부(義禁府)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정2품)가 되고, 7월 예조 판서(禮曹判書-정2품)를 거쳐, 이어서 의정부(議政府) 좌참찬(左參贊-정2품)이 되고, 한자급 승진 하였다, 이어서 곧 우참찬(右參贊)이 되었다가,, 곧 중추부(中樞府) 으뜸 벼슬 판부사(判府事-종1품)에 올랐다,
중종 1년(1506) 9월 2일 중종반정(中宗反正) 때 공로로 정국공신(靖國功臣) 3등 되고, 여평군(驪平君)에 봉해졌다, 이어서 사간원과 사헌부 탄핵을 수차 받았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의정부 좌참찬이 되고, 다음해 중종 2년(1507) 금부 당상(禁府堂上)을 겸하고, 9월 분의 정국 추성 보사 정난 공신 보국 숭록 대부(奮義靖國推誠保社定難功臣輔國崇祿大夫-정1품)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겸 의금부(義禁府)의 으뜸 벼슬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가 되었다, 그러나 계속된 탄핵으로 중종 3년(1508) 4월 체직 되었다, 중종 4년(1509) 4월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가 되었다, 중종 8년(1513) 4월 16일 졸하였다, 성품이 강개하고 청백하여 언사가 매우 격하였으며 만년에는 조급하고 관용심이 없었다. 연산군 때에는 선공감제조(繕工監提調)로 있으면서 영선의 일을 많이 벌렸고, 연산군의 명에 잘 복종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3代祖, 민의(閔懿) 묘소가 평산(平山) 수월산(水月山)에 있는데, 6, 7 백년 후 찾아냈다,
○ 관안(官案) ○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 정9품 성종(成宗) -청선고(淸選考),
●함경도관찰사(咸鏡道觀察使) 연산군(燕山君) 1502 임술(壬戌) 도(到: 근무지에 도착함) → 교체년월 1504 갑자(甲子) 7월 제(除: 벼슬을 내려줌) 판윤(判尹) -청선고(淸選考), 관찰사선생안(觀察使先生案),
●찬성(贊成) 종1품 - 청선고(淸選考),
○ 조선실록 일지, ○
예종1년(1469) 1월5일 석성 현감(石城縣監) 민효증(閔孝曾)이 상서(上書)하여 호패법(號牌法)의 불편한
것을 말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호패는 곧 선왕(先王)의 법이고, 행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민효증이 그 당시에는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서야 갑자기 불편하다고 하니, 반드시 정유(情由)가 있을 것이다. 그 도(道)의 관찰사로 하여금 상세히 국문(鞫問)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8년(1477) 윤2월16일 전경(典經) 민효증(閔孝曾) 등 경연관에게 잔치를 내리고 물건을 내리고, 한명회
등이 전을 올려 사례하다.
성종 9년(1478) 4월 28일. 임사홍에 관한 문제를 의논하여 국문하게 하다. 검열(檢閱) 민효증(閔孝曾)이
말하기를, “임사홍의 아뢴 말을 대신과 대간에서는 미처 듣지 못하였고, 사관(史官)만 아는데, 신 등이 만약 논하여 죄를 청하지 아니하면 전하께서 마침내 깨닫지 못하실 것이므로 상소하여 죄를 청한 것입니다." 하였다.
9월6일 육조와 주요 관직의 관원을 불러 주계 부정 심원이 조부에 불손한 죄를 논하게
하다. 민발(閔發), 민효증(閔孝曾), 민사건(閔師騫) 등이 참석 하였다.
성종 10년(1479) 11월 5일. 대궐에서 표문(表文) 제목(題目) 두 개를 내었으니, 홍문관(弘文館)과
예문관(藝文館)의 관원에게 명하여 이를 짓도록 하였다. 부(賦)의 제목(題目)은 ‘희화(羲和 요제(堯帝) 때의 천문(天文), 역상(曆象)을 맡은 희씨(羲氏)와 화씨(和氏). 후에 그 직무를 소홀히 하고 술에 탐닉하였으므로 윤(胤)나라 제후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이들을 정벌하였다.) 를 정벌하다.[征羲和]’라는 것이고, 시(詩)의 제목은 ‘여희(驪姬 춘추 시대(春秋時代) 진(晉)나라 헌공(獻公)의 총희(寵姬). 헌공을 고혹(蠱惑)시켜 태자(太子) 신생(申生)을 살해하였다.) 가 밤중에 울다. [驪姬夜半泣]’라는 것이었는데, 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민효증(閔孝曾)의 표문(表文)이 수위(首位)를 차지하여 물품을 하사(下賜) 받았다.
성종 15년(1484) 2월 8일. 민효증(閔孝曾)을 승훈랑(承訓郞)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2월 25일. 정언(正言) 민효증(閔孝曾)이 안암사(安巖寺) 중창(重創)의 부당함을 아뢰다.
절은 무너져 헐린 지가 오래 되어 백성들이 기경(起耕)하여 전지를 만든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 민전(民田)을 빼앗아 사찰(寺刹)을 영조함은 사체(事體)에 매우 불가합니다 하였으나 옛 터에 중창(重創)함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는 까닭으로 중창하기를 원하는 권 귀인(權貴人)에게 윤허하였을 뿐이라 하였다. 반복하여 논계(論啓)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3월 3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민효증(閔孝曾)이 안암사(安巖寺) 중창(重創)의 부당함을
아뢰다. 양전(兩殿)의 교서를 받고 다시 아뢰기를, “양전(兩殿 ; 대비)의 교서가 비록 이와 같더라도 전하께서 의리(義理)로써 다시 청하시면 어찌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 주지 않다.,
성종 18년(1487) 10월 26일. 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에서 사정을 쓴 이조 참의(吏曹參議) 최응현
(崔應賢), 정랑(正郞) 민효증(閔孝曾) 등에게 죄줄 것을 청하다.
성종 20년(1489) 11월 4일. 민효증(閔孝曾)을 통덕랑(通德郞) 수 사헌부 장령(守司憲府掌令)으로 삼았다.
12월 28일.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민효증(閔孝曾)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길에서
광원군(光原君) 김백겸(金伯謙)을 만나, 말에서 내려 손을 모아잡고 섰는데, 김백겸은 말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지나갔으니, 피혐(避嫌)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백겸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추국(推鞫)하게 하라.” 하였다.
성종 21년(1490) 8월 23일. 민효증(閔孝曾)을 통덕랑(通德郞) 장령(掌令)으로 삼았다.
9월 4일. 장령(掌令) 민효증(閔孝曾)이 대사헌(大司憲) 박숭질(朴崇質)을 탄핵 하다가
체임을 당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증(閔孝曾)은 사람됨이 강개(慷慨)하고 청직(淸直)하였는데, 대간(臺諫)이 되어 언사(言事)가 심히 격절(激切)하여, 이 때문에 체임을 당하였으니, 사람들이 모두 애석하게 여기었다.” 하였다.
성종 22년(1491) 5월 25일. 서북면 도원수(西北面都元帥) 이극균(李克均)이 종사관(從事官)으로 민효증
(閔孝曾) 등을 의망(擬望)하였다.
성종 24년(1493) 1월 4일.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상(李瑺)이 민효증(閔孝曾)은 교리(校理)로서 부정
(副正)에 뛰어올랐으니 개정(改正)하고 겸하여 마음대로 관직을 내리는 이조(吏曹)에 그 사유를 국문하도록 청하였으나 민효증(閔孝曾)은 전에 4품을 지냈었으니 부정(副正)에 임명한다고 해서 어찌 옳지 못함이 있겠는가 하였다.
2월 5일. 민효증(閔孝曾)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간원 사간(守司諫院司諫)으로 삼았다.
3월 25일.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민보익(閔輔翼) 등이 한사문(韓斯文)을 추국(推鞫)하는
공함(公緘)을 증감한 이유로 사간(司諫) 민효증(閔孝曾)을 피혐(避嫌)하기를 청하다.
3월 27일. 사간원 사간(司諫院司諫) 민효증(閔孝曾) 등이 탄핵(彈劾)을 받고 여러 날
관직(官職)을 비워둔 일로 사헌부 장령(司憲府掌令) 이승건(李承健)이 개차(改差)를 청하자 개차(改差)를 명 하였다.
윤5월 12일. 경연(經筵)에 나아갔다. 시독관(侍讀官) 민효증(閔孝曾) 등이 여러가지 논의를하였다.
8월 12일. 민효증(閔孝曾)을 조산 대부(朝散大夫) 수 사헌부 집의(守司憲府執義)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증(閔孝曾)은 강직(剛直)하고 과감히 말하여 헌신(憲臣)의 풍모가 있었다.”하였다.
10월 6일. 정숭조(鄭崇祖)의 조옥(詔獄) 처리, 외척(外戚) 윤은로윤은로(尹殷老)의 대간
능욕죄를 의논하다, 주로 민효증(閔孝曾)이 강론 하였는데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집의(執義) 민효증(閔孝曾)은 성품이 경직(耿直)26572) 하여 일찍이 경연(經筵)에 입시(入侍)하면서 외척(外戚)의 현명하지 못한 자를 많이 기용하는 것을 극력 말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이른바 어질지 못하다고 하는 자는 누구인가?’ 고 하였는데, 이때 윤은로가 특진관(特進官)으로 앞에 있었으나, 민효증이 그를 가리키면서 말하기를, ‘윤은로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윤은로가 부끄러워하여 엎드리면서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하였다.
11월 1일. 집의(執義) 민효증(閔孝曾)이 제군(諸君)과 옹주(翁主)의 혼례 사치(奢侈) 등을 아뢰다.
11월 20일. 민효증(閔孝曾)을 성천 부사(成川府使)로 삼았다. 사신(史臣)이 논평 하기를
“민효증은 강직한 신하니, 마땅히 좌우에 두고 습유 보궐(拾遺補闕 임금을 보좌하여 그 결정을 바로잡음) 하게 하여야 할 것인데, 외직(外職)에 보임(補任)하니, 조정의 의논이 아깝게 여겼다.” 하였다.
11월 24일. 대간과 대신들이 민효증(閔孝曾)을 본직으로 돌릴 것을 청하다. 대간을 외직에
보임시킨다면 뒷날의 폐단(弊端)이 있을까 합니다. 또 민효증은 염개(廉介)하고 경직(勁直)하여 대간(臺諫)과 시종(侍從)에 적합하니, 청컨대 외직에 보임시키지 마시어 곧은 말을 다하게 하소서.” 하였다.
11월 25일.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성천(成川)의 온갖 일들이 해이(解弛)해져 있다고 하기에
사람을 가려 보내고자 하여 이에 민효증에게 자급(資級)을 더하여 보냈던 것이니, 이 또한 총명(寵命)인 것이다. 하였다.
성종 24년(1493) 11월 28일. 대간(臺諫)과 유자광(柳子光)이 아뢴 바 민효증(閔孝曾)을 외직에 보임시킬
수 없다는 일을 의논하게 하다.
연산 3년(1497) 9월 26일. 성천 부사 민효증의 임금이 실천해야 할 10가지 일에 대한 상소문을 올리다.
연산 5년(1499) 5월 12일. 서쪽 야인들을 정벌하기 위한 서정 장수(西征將帥)를 우의정 성준, 좌찬성
이극균으로 삼자, 사복시 정(司僕寺正) 민효증(閔孝曾) 등을 종사관으로 삼게 해 줄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산 6년(1500) 5월 9일. 추파(楸坡)에서 적을 벤 전공에 따라 상을 내리고, 종사관(從事官) 민효증(閔孝曾)
등에게 한 자품을 주었다.
연산 7년(1501) 1월 6일. 민효증(閔孝曾)을 형조참의로 삼았다.
연산 8년(1502) 2월 9일. 민효증(閔孝曾)을 공조 참판으로 삼았다.
3월 12. 민효증(閔孝曾)을 함경도 관찰사로 삼았다.
5월 11일. 함경도 관찰사 민효증(閔孝曾), 황해도 관찰사 민휘(閔暉) 등 각도 관찰사에게
사족(士族)의 딸로서 나이 30에 가깝도록 가난하여 시집가지 못한 사람에게는 자재(資財)를 주고, 가난한 처지는 아닌데 나이 30세가 되도록 시집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장(家長)을 중죄(重罪)로 논하라 명하다.
7월 22일. 이조 판서 허침(許琛)이 함경도 감사 민효증(閔孝曾)의 관하 수령에 대한 포폄
(褒貶)이 모두 상임을 아뢰다.
8월 28일. 함경도 관찰사 민효증(閔孝曾)에게 도내(道內)의 단천(端川)에서 청옥(靑玉)과
황옥(黃玉)을 많이 캐어서 봉진(封進)하라 명하다.
10월 23일. 함경도 감사 민효증(閔孝曾) 등에게 반쯤 마른 대구어(大口魚)를 별례방(別例房)
으로 봉진(封進)하라 명하다.
연산 9년(1503) 8월 21일. 함경도 관찰사 민효증(閔孝曾)에게 좋은 매를 바치도록 하다.
연산 9년(1503) 10월 25일. 은어를 계속해 봉진(封進)하라 하였다.
연산 10년(1504) 2월 8일. 산 담비와 청서(靑鼠)를 올렸다.
윤4월 26일. 민효증(閔孝曾)으로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을 삼았다.
7월 23일. 한성부 판윤 민효증(閔孝曾)이 단천(端川)에서 나는 연(鉛)을 사사로 캐게
하여 세를 거두지 말고 매년 봄·가을의 농사 겨를에 관에서 불려서 상납하게 하소서. 하고, 또 석종유(石鍾乳) ·오석(烏石) 몇 봉을 바치며 아뢰기를, 전일 도(道)에서 나는 보물을 구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고, 또 좋은 말[馬]을 바쳤다. 효증은 젊어서는 깨끗하고 곧아서 굽히지 않으므로 당시의 여론이 매우 존중하였더니, 귀하게 되어서는 흔히 아첨으로 위를 섬기므로 왕이 기뻐하여 특별히 돌봐주니, 사람들이 전일에 행실을 꾸몄음을 비로소 알았다. 천성이 또 가볍고 망령되어 낭관[郞僚]을 종처럼 꾸짖었으며, 일찍이 성천(成川)에 원으로 있을 적에 어떤 사람이 객관(客館) 앞뜰에서 오줌을 누었는데, 효증이 관지기를 시켜 길에서 그 흙을 가져다가 스스로 먹게 하였으니, 그 가혹함이 이러하였다.
8월 16일. 민효증(閔孝曾)을 자헌 대부 한성부 판윤(資憲大夫漢城府判尹)으로 삼았다.
10월 17일. 민효증(閔孝曾) 등에게 표문(表文)을 배송(拜送)하여 북경에 신정을 축하하러 보내다.
연산 11년(1505) 4월 19일. 정조사(正朝使) 민효증 등이 복명(復命)하고, 사온 저사(紵絲) 2백필을 바치다.
그때 흥청악의 아상복(迓祥服)을 오색(五色)의 저사로 만들었으므로, 매양 연경에 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가지고 오게 하였다.
11월 21일. 한성부 판윤 민효증(閔孝曾)이 공이 있다 하여 한 자급을 더하게 하다.
연산 12년(1506) 4월 20일. 민효증(閔孝曾)을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23일. 민효증으로 좌참찬을 삼았다.
7월 24일. 민효증(閔孝曾)을 가자(加資)하라 명하였다.
중종 1년(1506) 9월 2일.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 나자 도총관(都摠管) 민효증(閔孝曾) 등은 변을 듣고
금구(禁溝 궁궐 안의 도랑) 의 수채구멍으로 먼저 빠져나갔다.
9월 13일. 민효증을 여평군(驪平君)으로 하였다.
9월 16일. 사헌부가 민효증을 탄핵하다.
9월 17일. 사헌부가 민효증을 탄핵하니 불허하다.
9월 19일. 좌참찬 민효증이 사임하니 불허하다.
9월 20일. 민효증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삼았다.
중종 2년(1507) 9월 2일. 2등 공신으로 하여 호를 추성 보사 정난(推誠保社定難)이라하고 민효증(閔孝曾)
등을 기록하다.
9월 6일. 민효증(閔孝曾)을 분의 정국 추성 보사 정난 공신 보국 숭록 대부(奮義靖國推誠
保社定難功臣輔國崇祿大夫)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겸 판의금부사(兼判義禁府事)로 삼았다.
중종 4년(1509) 4월 16일.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 민효증(閔孝曾).
중종 8년(1513) 4월 16일. 여평 부원군(驪平府院君) 민효증(閔孝曾)이 졸(卒)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