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오늘은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 미수금 예방 및 대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기자 : 물건을 공급하거나, 공사계약을 하기 전에 채무자 재산 상황에 관한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요.
▣ 변호사 : 물건을 공급받는 자나 공사를 발주하는 사람이 나중에 대금을 책임져야 함에도 가진 재산이 없어 채권자가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계약을 하거나 물건을 공급하기 전에 채무자될 사람의 재산 상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자 : 그럼, 채무자 재산 조사는 대체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 변호사 : 첫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상태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채무자가 알려주지 않고, 채무자에게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가 스스로 알아보는 관례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주소지 건물이나 토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그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존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신용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의뢰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자 : 그렇다면,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하는 방법에 관하여 보다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 변호사 : 개인 신용 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고용관계 제외)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자 : 재산명시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시지요.
▣ 변호사 : 확정판결을 받아 놓은 경우 확정판결에 기해서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등록재산 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등에 관해서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 기자 : 이 밖에 채무불이행자명단등재신청이라는 것도 있지요.
▣ 변호사 : 그렇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의에 의한 변제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기자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는 경우에 미수금채무 예방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변호사 : 회사와 거래를 할 때에는 재산이 있는 대표이사나 대표이사의 처 등을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와 거래를 할 경우에도 그 채무자가 다른 곳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정보를 미리 잘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경우 제3자 입보를 세우면 더없이 좋을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기자 : 마지막으로 미수금 채권 예방을 위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 변호사 :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자격으로 별도의 사인을 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별도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문구와 서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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