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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유재산건물 임대현황 | ||||||||||
건물명 | 소재지 | 대여단체 | 면적 | 사용기간 (2003년~) |
대부기간 | 분류 | 임대료 | 수의계약근거 | 관련 부서 |
건물재산 평가액(단위:만원) |
(㎡) | ||||||||||
시본청내 | 나주시 송월동 1100 |
이연(자판기) | 2.6 | 장기간 | 06.7.1.~08.12.31. | 유상 | 54,950 | 109만원/도조례에 장애인에게 임대해주게 되어 있음 | 회계과 | 109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 32 | 4년 4개월 | 03.7.1~06. 6. 30 / '06.7.1.~09.6.30 | 무상 | 민주평화통일자문의법 제 31조 | 회계과 | ? | |||
구내식당 | 180 | 5년 2개월 | 06.9.18.~08.12.31 | 유상 | 미상(현재보과 할 예정이고, 과거 5년 부과 예정?)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5항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때 | 회계과 | ? | ||
농협중앙회출장소 | 92.4 | 1년10개월 | 05.1.10~05.12. 30 | 유상 | 1,828,900 | 공개입찰 | 회계과 | ? | ||
시민회관 | 나주시 남내동 2-22 |
익수노인당 | 96 | 4년 4개월 | 03.7.1.~06.6.30 | 무상 | 노인복지법제54조 | 문화예술회관 | 3,001.5 | |
6.25참전용사유공자회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RCY적십자봉사회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무상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한국자유총연맹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무상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법률 2조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행정동우회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나주시지부 | 84 | 4년 4개월 | 03.7.1.~06.6.30 | 무상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 4조 | 문화예술회관 | 2,626 | |||
한국예총나주시지회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금하장학회(기부체납) | 84 | 4년 4개월 | 03.7.1.~06.6.30 | 무상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16항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때 | 문화예술회관 | 2,626 | |||
범국민친절운동나주시본부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법무부 범죄예방 광주지역나주지부협의회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교육진흥재단 | 32 | 4년 4개월 | 03.7.1.~06.6.30 | 유상 | 5662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문화예술회관 | 1,000.4 | ||
구경찰서 | 나주시 금성동 39-2 |
시민단체협의회 | 42 | 10개월 | 06.2.1~09.1. 31. | 유상 | 52286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2,090 |
나주사랑시민회 | 42 | 10개월 | 06.2.1~09.1. 31. | 유상 | 52286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1,640 | ||
21C나주발전위원회 | 45 | 10개월 | 06.2.1~09.1. 31. | 무상 | ? | 기획감사실 | 1,330 | |||
나주시여성농민회 | 33 | 10개월 | 06.2.1~09.1. 31. | 유상 | 41081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1,640 | ||
5.18유공자 동지회 나주지부 | 45 | 10개월 | 06.2.1~09.1. 31. | 무상 | ? | 회계과 | ? | |||
나주농민회 | 33 | 10개월 | 06.2.1~09.1. 31. | 유상 | 41081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1,640 | ||
회의실 | 66 | 10개월 | ? | 무상(?) | ?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 |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나주시지부 | 59 | 10개월 | 06.2.1~06.1. 31. | 무상 | 장애인복지법 제43조 | 회계과 | ?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26.5 | 10개월 | 06.2.1~06.1. 31. | 무상 | ? | 회계과 | ? | |||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 | 26.5 | 10개월 | 06.2.1~06.1. 31. | 유상 | 3299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1,310 | ||
나주시 의정동우회 | 47 | 10개월 | 06.2.1~09.1. 31. | 유상 | 585,1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2,340 | ||
구 송현동 | 나주시 대호동 307-17 |
송현동청년회 | 67.2 | 무허가 | 아무런 내용이 없음 | 무상 | 무허가 | 회계과 | ? | |
나주자활후견기관 | 47.2 | 4년 4개월 | 03.7.1~06. 6.30/'06.7.1.~09.6.30 | 무상 | ? | 회계과 | ? | |||
여성상담센터 | 26.4 | 근거자료 없음 | 아무런 내용이 없음 | ? | 확인이 안됨 | 사회복지과 | ? | |||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 78.6 | 06.7.1.~ 09.6.30 | 무상 | ? | 회계과 | ? | ||||
구 향교동 | 나주시 교동 109-2 |
중부의용소방대 | 17.36 | 4년 4개월 | 03.7.1~06.6. 30/'06.7.1~08.12. 31 | 유상 | 26811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10항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회계과 | 531 |
나주시문화원 | 64 | 3개월 | 06.8.1~08.12.31 | 무상 | ? | 회계과 | ? | |||
한국옥외광고협회 나주시 지회 | 27.9 | 3개월 | 06.8.1~08.12.31 | 유상 | 43091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10항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회계과 | 853 | ||
금남동 예비군중대본부 | 46.32 | 4개월 | 06.7.1~09.6. 30 | 무상 | ? | 회계과 | ? | |||
시기동대전투장비고 | 73.4 | 4개월 | 06.7.1~09.6. 30 | 무상 | ? | 회계과 | ? | |||
매일시장 | 나주시 금계동 33-9 |
안국현 | 38.4 | 4년 4개월 | 03.7.1~06.6.30/06.7.~ | 유상 | 161,67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9조 10항대장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때 | 회계과 | 320 |
가야동사무소 | 나주시 동수동 41-11 |
여성농업인센터 | 697 | 1년3개월 | 05. 8.1~08.7.31 | 무상 | 식량작물과 | ?? | 회계과 | ? |
구이창동 사무소 | 나주시 이창동 146 |
민족통일협의회 | 36 | 1년4개월 | 05.7.1~08. 6. 30 | 유상 | 5140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2,056 |
전라남도장애인정보화 사무실 | 108 | 4년 4개월 | 03.7.1~06.6.30./'05.10.1~08.9.30 | 유상 | 1604000 | 수의계약대상이 않됨 | 회계과 | 6,400 | ||
나주시연극인협회 | 257.4 | 불법 | 불법 | 유상 | 허가 진행중 | 무단사용 | 회계과 | ? | ||
구 농촌지도소 | 나주시 송월동 | 여성단체협의회 | ? | 불법 | 불법 | 유상 | 허가 진행중 | 무단사용 | 식량작물과 | ? |
구 향토회관 | 나주시 문화원 | ? | 불법 | 불법 | ? | 허가 진행중 | 무단사용 | 회계과 | ? | |
전시실(문화원) | ? | 불법 | 불법 | ? | 허가 진행중 | 무단사용 | 회계과 | ? | ||
금계동사무소 | 시민고발센터 | ? | 자료없음 | 자료없음 | ? | ? | 근거가 없음 | ? | ?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나주시청 내 임대면적은 307㎡ 이었고, 유상 3곳, 무상 1곳으로 이연자판기(유상), 구내식당(유상), 농협중앙회출장소(유상),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무상)가 임대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이 중에 구내식당의 경우 유상임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무실 임대료를 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앞으로 계획은 과거 임대한 기간을 산정하여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회관 내 임대면적은 520㎡이었고, 유상 6곳, 무상 5곳으로 익수노인당(무상), 6.15참전용사유공자회(유상), RCY적십자봉사회(무상), 한국자유총연맹(무상), 행정동우회(유상),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나주시지부(무상), 한국예총나주지회(유상), 금하장학회(무상), 범국민친절운동나주시본부(유상), 법무부 범죄예방 광주지역나주지부협의회(유상), 교육진흥재단(유상)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모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
구소방서 내 임대면적은 465㎡이었고, 유상 6곳, 무상 5곳으로 시민단체협의회(유상), 나주사랑시민회(유상), 21C나주발전위원회(무상), 5.18유공자동지회나주지부(무상), 나주농민회(유상), 나주시여성농민회(유상), 공통회의실(무상), 한국지체장애인협회나주시지부(무상),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무상), 맑고푸른나주21협의회(유상), 나주시의정동우회(유상)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유상으로 사용하는 단체는 모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무실을 임대해 주었다.
구송현동사무소 내 임대면적은 219.4㎡이었고, 무상 4곳으로 송현동청년회, 나주자활후견기관, 여성상담센터,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송현동청년회가 사용하는 건물은 허가없이 임대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었고 건물도 무허가 조립식 건물로 밝혀졌으며, 곧 바로 철거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여성상담센터는 임대에 대한 서류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하였다.
구향교동사무소 내 임대면적은 229㎡이었고, 유상 2곳, 무상 3곳으로 중부의용소방대(유상), 나주시문화원(무상), 한국옥외광고협회나주시지회(유상), 금남동예비군중대본부(무상), 시기동대전투장비고(무상)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건물은 가장 최근에 리모델링 하여 임대한 건물로써 임대허가가 결정되기 전에 입주 단체가 간판과 함께 이사를 들어온 경우로써 행정의 불투명한 부분을 보여주는 근간이었다. 법적으로 모두 수의계약대상이지만, 이미 제안을 통하여 공개모집절차를 요구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시 담당부서 주었지만 답변과 상반되는 행정을 펼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구이창동사무소 내 임대면적은 401.4㎡이었고, 유상 3곳으로 민족통일협의회, 전라남도장애인정보화사무실, 나주시연극인협회가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주시연극인협회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주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단체 역시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무실을 임대하였다.
구농촌지도소 내 임대면적은 회계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고, 임대허가 없이 현재 무단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농업인학습단체(나주뉴스 신문기사 참고)가 사용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허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구향토회관 역시 임대면적은 회계과에서 파악이 되지 않았고, 임대허가 없이 현재 무단으로 나주시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주시에서는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고 허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구가야동사무소는 여성농업인센터로 무상으로 임대면적 697㎡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시장내 38.4㎡를 안국현님이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금계동사무소에 있는 시민고발센터느 아무런 근거가 없어서 확인 할 수가 없었다.
지금까지 공유재산목록 및 관리의 문제점을 나열했는데, 전체의 내용을 기술 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전체적인 관리의 부재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본회에서 파악하지 못한 공공건물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확인 할 길이 없다. (예, 실내체육관등)
나주시 공유재산관리에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회에서는 몇 가지 제안서를 제출하니 반드시 반영이 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와 함께 공정하게 선정되어 관리되기를 다시한번 나주시에 촉구해 본다.
1. 공유재산건축물에 대한 임대는 공개모집방법을 통하여 2인 이상이 지원을 하면 경쟁 입찰을 통하여 임대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자.
법적으로 근거도 없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특정단체에 인심을 쓰는 현실, 사용단체의 소유의 건물로 착각에 빠져서 사는 임대단체 이런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임대방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의 기준을 만들고 공개모집 임대제도를 실시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단체는 모두 임대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임대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담당자나 소속 단체장의 변경이 있더라도 공개모집 임대제도가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자. 그리고 불법적으로 수의계약 한 단체들은 모두 사무실을 반납하고, 공개모집방법을 통하여 임대받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앞장서야 한다.
2. 공유재산관리를 실과소별로 이원화 관리하는 것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원화관리가 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실태파악을 해 보니, 과거의 자료는 분산 및 분실을 통하여 확인하기가 힘들었고, 최근에 들어서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서류적인 취합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주체를 일원화 시키고, 총체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임대한 성격이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문제되는 것은 공개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유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자.
3. 공유재산 사무실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를 만들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단체가 40여개가 되는데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지 여부를 조사한 적인 있는지 의문이다. 주기적인 실태파악을 통하여 사무실 사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체의 경우 사용을 제안하여 이용효율을 높여야 한다. 사무실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상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단체에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 공유재산 임대 목적에도 부합 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임대하여 사용하는 단체는 기득권을 버리고 현실적인 면을 받아들여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공유재산사무실을 임대하지 못할 여건이 되는 단체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조성하여 시정의 건전한 지역발전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공간을 마련 해 주자. 나주시에는 많은 사회시민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사무실 임대를 이용하여 단체를 이끄는데 한계에 부딪치는 단체가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런 단체들에게 사무공간을 활용하게 하여 나주시 공동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을 조성하여 필요한 단체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본회는 임대규정에 대한 법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안도 하고 법규개정을 요구한 상태이다. 행정자치부에서 법규를 개정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나주시에서 법 개정이 되기 전에 조례를 제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현실정치일 것으로 판단이 된다.
지금까지 제안한 내용들은 본회에서 과거에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신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지금 회계과에서는 이런 모순된 문제점들을 원활하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유재산은 지역단체장의 재산도 아니고, 일부 사용하고 있는 특정시민사회단체 재산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유재산관리라고 본회는 생각한다.
본회가 제안한 내용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겠지만,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관리가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관리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런 개선사례가 전국 지자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기를 기원해 보면서 제안서를 마친다. 마지막 끝으로 어려운 근무연건에서 일요일도 반납하면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담당공무원께 감사함을 전한다.
2006년 10월 31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첫댓글 아직 완성을 완벽하게 못했습니다...다음 주 회의때 이 부분 논의하고 시장님과 면담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조금 수정하여 올렸습니다.,.,,,,,,,,,,,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추진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