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완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 홍보& 장터 ▽▶┃ 스크랩 완도소안수협 직원 50억 불법대출 중형 선고
바닷가 추천 0 조회 145 13.06.20 18: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완도소안수협 직원 50억 불법대출 중형 선고
광주지법, 징역 3~7년형 벌금 추징금 판결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신용불량 건설업자에게 제3자 명의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해 준 수협 직원들에 대해 최근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신현범 부장판사 )는 특경법상 배임과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도소안수협 전 지점장 L모(45)씨에 대해 지난 5월29일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7,5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법 대출에 가담한 완도소안수협 직원 H모(36)씨와 S모(38)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1,500여 만원을 선고했다는 것.

L씨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업자 임모(37)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불법대출에 가담한 수협직원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L씨 등이 무담보로 대출을 해주거나 담보가치를 과다하게 평가하는 수법으로 5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불법으로 대출해줘 어업인과 수협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판시했다.

L씨 등은 신용불량자인 임씨에 대출이 불가능하자 제3자의 명의를 통해 무담보나 담보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수법으로 2006년 5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수십여 차례에 걸쳐 50억1,400만원 가량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광주 서부경찰서 수사에 임씨는 불법대출 대가로 L씨 등에게 나이트클럽과 한정식 식당에서 접대하는 등 지난 2006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총 1억6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동취재반>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www.wandonews.kr/www.wandonews.co.kr
입력20130619
청해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청해진신문(http://www.wandonew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정론애향지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상을 위해 지역발전의 대안제시및 정치,
사회문화를 바꾸려면 독자 및 향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의 작은 후원에서 시작됩니다.

 
다음검색
댓글
  • 13.07.16 07:56

    첫댓글 특별한 서비스를 원하시면 민주를 찾아주세요
    아주 비밀 스럽고 로매틱한 시간 같고 싶어요
    http://www.VisIonTecHnoLogY.co.kr/tjwisf.html

  • 13.07.22 22:48

    당신을 위한 힐링 ♥마담뚜♥
    대학생부터 미시까지 화끈한 몸의대화
    나의 인연을 찾아보세요...섹파+엔조이+애인대행
    http://hoobo21.com/SEX69.html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