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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년
사건[편집]
· 조선 성균관 건립.
· 10월 6일(음력 8월 26일) - 조선에서 이방원 등이 정도전, 남은, 박위, 유만수, 장지화, 이근, 심효생을 살해하였다.[1](제1차 왕자의 난 발발)
· 10월 14일(음력 9월 5일) - 조선 제2대 국왕 정종이 즉위함
하지만 형제들 간에 다시 한번 분란이 발생하는데, 이방원의 넷째 형인 회안대군 방간이 박포의 꼬드김에 넘어가 왕위에 오를 목적으로 1400년에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때에도 이화·이천우 등이 그를 도왔고, 상대적으로 우수한 장수들과 병사들을 가지고 있던 이방원은 쉽게 이 난을 진압하고 왕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다. 이후 박포 등을 처형하고 회안대군 부자를 황해도 토산으로 귀양보냈다. 이때에도 회안대군을 죽여야 된다는 여론이 나왔으나 그를 유배시키는 선에서 불문에 부쳤다.
그해 음력 2월에 정종으로부터 왕세자[9]로 책봉되었고, 책봉된 지 9개월 만에 정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10] 이후 1401년 음력 6월 12일, 명나라로부터 권지고려국사가 아닌 조선 국왕으로 책봉받았다.[11]
태종의 재위기간이 18년인데, 실록에는 20년으로 나오네요. 어찌된 일인지? 또한 정종의 재위기간이 고작 2년인데, 수년을 향국(享國)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나라를 나눈 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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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 18년 무술(1418) 8월 9일(병술)
18-08-09[01] 정상ㆍ정초 등이 내선의 거조를 중지하도록 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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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간원(司諫院)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 정상(鄭尙)ㆍ사헌 집의(司憲執義) 정초(鄭招) 등이 상소하여 내선(內禪)의 거조(擧措)를 중지하도록 청하였다. 그 소(疏)는 이러하였다.
“나라를 전(傳)함은 큰 일이니, 반드시 인심(人心)에 따르고 천도(天道)에 합한 연후에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엎드려 보건대, 전하께서 춘추가 바야흐로 한창이시고, 청단(聽斷)하심이 바야흐로 밝으신데, 갑자기 만기(萬機)를 싫어하여 드디어 전위(傳位)하고자 하시니, 대소 신료(大小臣僚)로서 듣는 자는 슬퍼 울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인심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전하께서 천자의 명(命)을 받들어 나라를 가졌으니, 고(告)하지 아니하고 전위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만일 고하지 않고 전위하면 장차 어떻게 아뢰겠습니까? 더구나 전날 세자를 세울 것을 청하여 사신을 보내어 아뢰었고, 사신이 돌아오지도 않아서 이에 이런 일을 행하는데, 이것은 곧 종사(宗社)의 대계이므로 경솔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 전하께서 매양 하나의 영(令)을 내리셔도 반드시 대신들과 상의하셨는데, 대사(大事)에 이르러서는 대신들과 상의하지 않으니, 어찌 이모(貽謀)하는 도리이겠습니까? 빌건대, 전하께서 인정(人情)을 굽어 살피고 천명(天命)을 우러러 살펴서 도로 거두어 들인다는 명(命)을 내리시면 종사(宗社)에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의정부ㆍ육조(六曹)ㆍ삼공신(三功臣)ㆍ삼군 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ㆍ문무 백관(文武百官) 등이 상소하였다.
“신 등이 창졸(倉卒)한 사이에 하교(下敎)하심을 엎드려 듣고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전율(戰慄)하여 상세히 아뢸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대개(大槪)를 들어서 뒤에 조목별로 진술합니다. 전하께서 이미 어질고 덕(德)이 있는 자를 택하여 동궁(東宮)으로 정하였으니, 나라의 근본이 이미 굳어지고 인심이 이미 안정되어 다시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내선(內禪)의 거조(擧措)를 행하고자 하시나, 연세가 아직 노모기(老耄期)에 이르지 않고 병환이 정사(政事)를 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중임(重任)을 놓으시고 한가히 지내시려 하니,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첫째입니다. 우리 태조(太祖)께서 집을 바꾸어 나라로 만드시고 전하(殿下)에 이르러서 비로소 고명(誥命)을 받으셨습니다. 황제가 우리 나라의 사신이 이르면 반드시 전하의 지성(至誠)을 칭찬하였으니, 군신(君臣)이 서로 만남이 진실로 천 년에 한때뿐인 것은 진실로 전하의 사대(事大)하는 예(禮)가 지성(至誠)에서 나오고 이 앞서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가를 서로 전(傳)함에 갑자기 부득이한 큰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일찍이 중국 조정(朝廷)에 아뢰지 않고 마음대로 스스로 이를 행한다면 전하의 20년 동안 사대하고 공근(恭謹)하는 예(禮)가 하루 아침에 허물어질 것이요, 반드시 중국 조정의 힐책(詰責)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그 옳지 않은 것의 둘째입니다. 하늘이 본다고 함은 우리 백성의 보는 것에서 나오고, 하늘이 듣는다 함은 우리 백성의 듣는 것에서 나오니, 이것은 성인(聖人)의 격언(格言)이요, 만세(萬世)의 큰 교훈입니다. 옛날 제왕(帝王)이 모두 거사(擧事)가 있으면 반드시 민심을 따르기를 천도(天道)가 제세(躋世) 승평(昇平)하는 것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역년(歷年)이 유구(悠久)하였다고 방책(方策)에 실려 있어 자세하게 상고할 수 있으니, 모두 전하께서 환히 보시고 묵지(默識)하시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로 20년 동안 내려오면서 백성들이 평안하고 물건이 부성(阜盛)하고 해구(海寇)가 복종하여 왔습니다. 천자가 예(禮)를 우대하여 동한(東韓)의 백성들이 성택(聖澤)에 흠뻑 젖고 태평(太平)을 노래합니다. 전하께서 까닭 없이 내선(內禪)의 예(禮)를 행하고자 하시니, 온 나라의 신민들이 호천 통곡(呼天痛哭)하면서 의(義)를 따르나 명(命)을 따르지 않고서 유윤(兪允)하기를 기필(期必)하고 죽더라도 그 불가한 것을 고집합니다. 인심(人心)의 따르지 않음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렀으니, 상천(上天)의 뜻을 따라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저 임금의 도(道)는 반드시 신린(臣隣)과 더불어 도유 우불(都兪吁咈)하여야 능히 구제(救濟)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나라를 서로 전하는 일이겠습니까? 예나 이제나 천하(天下) 국가의 일은 하늘의 뜻을 따르고 백성들의 욕망을 따라야 흉(凶)한 일이 없으며, 천명을 거역하고 민심을 어기면 길(吉)한 일이 또한 없습니다. 맹자(孟子)가 문왕(文王)ㆍ무왕(武王)의 취(取)하고 취하지 않음을 논할 때 곧 민심의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바로써 하였으니, 대개 인심의 돌아가는 바에 곧 천명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비록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고하고 종묘(宗廟)에 고했다.’고 하나, 그러나 신 등은 정확히 상천(上天)이 반드시 따르지 않을 것과 종묘(宗廟)가 반드시 회답하지 않을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하며, 일을 주어서 이를 나타낸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온 나라의 신민들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과 종묘(宗廟)의 뜻이 여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하의 이러한 거조(擧措)를 위로 천자에게 아뢰지 않고, 아래로 인심에 따르지 않으니, 그 옳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인심의 향하는 바가 곧 천명(天命)이 있는 바이요, 인심에 따르지 않는 바가 곧 천명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공손히 생각하건대, 태조께서 홍업(洪業)을 초창(草創)한 것은 천명에 따르고 인심에 따른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20년 동안 한 가지 일도 천명에 따르지 않고 인심에 따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이제 국가를 서로 전(傳)하는 큰 일에 있어서 곧 천명을 어기고 인심을 거슬리고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하시니, 신 등은 오직 대죄(待罪)할 줄 알면서도 결단코 명(命)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천지(天地)ㆍ종사(宗社)의 무거운 부탁(付托)과 황제의 융성한 권애(眷愛)를 생각하시고, 온 나라 신린(臣隣)의 애통하는 지극한 정을 굽어 따르시어, 퇴피(退避)하여 자일(自逸)하려는 계책을 쓰지 않으신다면 종사(宗社)에 심히 다행할 것이요, 신민(臣民)에게 심히 다행할 것이요, 만세(萬世)에 심히 다행할 것입니다.”
임금이 보지 않고 이를 물리쳤다. 참찬(參贊) 김점(金漸)이 손으로 소(疏)를 잡아서 다시 이명덕(李明德)에게 주며,
“성상께서 이 소장을 보지 않고 물리치시니, 신민(臣民)은 장차 어찌할 것인가?”
하고, 이어서 곡(哭)하여 울다가 목이 메었다. 연성군(蓮城君) 김정경(金定卿)이 웃으며,
“잘못이로다. 저 객(客)이 이번 공사(公事)에 어찌 홀로 따로 구는가?”
하니, 김점이 김정경의 허물을 드러내어 말하고, 대간(臺諫)을 사주(使嗾)하여 탄핵하게 하였다.
【원전】 2 집 245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주-D001] 이모(貽謀) :
자손을 위하여 남기는 모책.
[주-D002] 노모기(老耄期) :
늙은나이.
[주-D003] 묵지(默識) :
말없이 기억해 둠.
[주-D004] 동한(東韓) :
우리 나라.
[주-D005] 신린(臣隣) :
임금 측근의 신하.
[주-D006] 도유 우불(都兪吁咈) :
도유(都兪)는 찬성의 감탄사이고, 우불(吁咈)은 반대의 감탄사임. 군신(君臣)이 서로 심의 토의하는 것.
○丙戌/司諫院右司諫大夫鄭尙、司憲執義鄭招等上疏, 請止內禪之擧, 其疏曰:
傳國, 大事也。 必順於人心, 合於天道, 然後乃可以行。 伏觀, 殿下春秋鼎盛, 聽斷方明, 遽厭萬機, 遂欲傳位, 大小臣僚聞者, 莫不悲泣, 人心如此, 天意可知。 且殿下承天子之命而有國, 不可不告而傳之。 今若不告而傳之, 將何以聞? 況前日以請立世子, 遣使以聞, 使者未還, 乃行此事, 此乃宗社之大計, 不可輕也。 又殿下每降一令, 必與大臣謀之。 至於大事, 不與大臣謀之, 豈所以貽謀之道也? 乞殿下, 俯察人情, 仰稽天命, 收還成命, 宗社幸甚。
議政府、六曹、三功臣、三軍都摠制府、文武百官等上疏曰:
臣等於倉卒之際, 伏聞下敎, 驚惶戰慄, 不暇致詳, 姑擧大槪, 條陳于後。 殿下旣擇賢有德者, 定爲東宮, 國本已固, 人心已定, 無復可慮。 今殿下欲爲內禪之擧, 然年未至於耄期, 病未至於廢政, 遽釋重任, 欲此暇逸, 此其不可者一也。 我太祖化家爲國, 至於殿下, 始受帝命。 帝於我朝使臣之至, 必親殿下之至誠, 君臣相遇, 誠爲千載一時。 良由殿下事大之禮, 出於至誠, 前古所未有也。 今以國家相傳, 非有急遽不獲已之大故。 曾不以聞于朝廷, 擅自行之, 殿下二十年事大恭謹之禮, 一朝而廢之, 必有朝廷之詰責, 將何以對之? 此其不可者二也。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 此聖人之格言, 而萬世之大訓也。 古之帝王, 凡有擧事, 必順民心, 以若天道。 躋世昇平, 歷年悠久, 載諸方策, 昭然可考, 皆殿下所洞觀而默識者也。 殿下卽位以來, 垂二十年, 民安物阜, 海寇賓服, 天子優禮, 東韓之民游泳聖澤, 歌詠太平。 殿下無故欲行內禪之禮, 一國臣民, 呼天痛哭, 從義而不從命, 期於兪允, 死執不可。 人心之不順, 至於如此, 上天之意, 從可知矣。
大抵人君之道, 必與臣隣都兪吁咈, 能有所濟。 小事尙然, 況於以國相傳乎? 古今天下國家之事, 順天意、從民欲而凶者, 未之有也; 逆天命、拂人心而吉者, 亦未之有也。 孟子論文、武之取不取, 乃以民心之悅不悅, 蓋人心之所歸, 卽天命之所在也。 殿下雖曰嘗以告天、告宗廟, 然臣等的知上天之必不從、宗廟之必不報。 何者? 古人有言曰: "天不言, 以行與事示之。" 今擧國臣民之心如此, 天與宗廟之意, 不外是矣。 殿下此擧, 上不聞于天子, 下不順乎人心, 其不可也昭昭矣。 人心所向, 卽天命所在也; 不順人心, 卽不順天命。 恭惟太祖草創洪業, 順天命也, 順人心也。 殿下卽位以來二十年間, 無一事不順天命、不順人心。 今於以國家相傳之大事, 乃欲違天命、逆人心, 以肆己意, 臣等惟知待罪, 斷不承命。 伏惟殿下, 念天地、宗社付托之重, 皇帝眷愛之隆, 俯循擧國臣隣哀痛之至情, 勿爲退避自逸之計, 宗社幸甚, 臣民幸甚, 萬世幸甚。
上不覽而却之。 參贊金漸手執疏, 更授李明德曰: "上不覽此狀而却之, 則臣民將奈何?" 仍哭泣嗚咽, 蓮城君 金定卿笑曰: "誤哉, 彼客! 於此公事, 胡乃獨別乎?" 漸揚言定卿之失, 嗾臺諫劾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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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 6년 을미(1475) 9월 16일(임술)
06-09-16[01] 회간왕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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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간 대왕(懷簡大王)의 부묘(祔廟)에 대한 가부(可否)를 의논하니, 영의정(領議政) 정창손(鄭昌孫)ㆍ좌의정(左議政) 한명회(韓明澮)ㆍ창녕 부원군(昌寧府院君) 조석문(曹錫文)ㆍ무송 부원군(茂松府院君) 윤자운(尹子雲)ㆍ우의정(右議政) 윤사흔(尹士昕)ㆍ광산 부원군(光山府院君) 김국광(金國光)ㆍ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김수온(金守溫)ㆍ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이석형(李石亨)이 의논하기를,
“한(漢)ㆍ당(唐) 이후로 제왕(帝王)의 방손(旁孫)과 지손(支孫)으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보지 않고,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종성(宗姓)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회간 대왕은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들어 백세(百世)를 옮기지 않을 것인즉, 종묘(宗廟)에 부제(祔祭)함은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전하께서 효도가 망극(罔極)하시어,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심은 지성(至誠)에서 나오심이라, 신 등이 어찌 우러러 성의(聖意)를 본받아 대왕을 존숭(尊崇)하고 종묘에 부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일에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만약 종묘에 부제하고 전하께서 친부(親父)로 봉사(奉祀)하면서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는다면 이는 부묘(祔廟)한 뜻이 없고,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 이미 황고라고 일컬었으니, 거듭 일컬을 수 없습니다. 명의(名義)는 지중(至重)한 것이니, 만세(萬世)에 교훈을 내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신 등은 반복(反覆)하여 생각하여도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남원군(南原君) 양성지(梁誠之)는 의논하기를,
“신(臣)이 대원(大元)과 고려(高麗)의 고사(故事)를 역력히 상고하니, 모두 소생(所生)한 어버이를 추존(追尊)하여 태묘(太廟)에 부향(祔享)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종묘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합당합니다마는, 다만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서 계통(繼統)의 의(義)를 엄히 하시고, 예종(睿宗)의 위에 올리어 천속(天屬)의 서열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좌참찬(左參贊) 서거정(徐居正)ㆍ무령군(武靈君) 유자광(柳子光)ㆍ판한성부윤(判漢城府尹) 권감(權瑊)ㆍ호조 참판(戶曹參判) 정난종(鄭蘭宗)ㆍ행 첨지중추부사(行僉知中樞府事) 이봉(李封)은 의논하기를,
“백고(伯考)라고 일컬었으면 마땅히 조카[姪]라고 일컬어야 하니,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종묘(宗廟)에 부제하는 것은 본시 소생(所生)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바로 백고(伯考)라고 일컫고 또 조카[姪]라고 일컬은즉 의리[義]에 편하겠습니까? 만약 이 이름[名]을 피하여, 높이어서 황고(皇考)라고 일컫고 또 효자(孝子)라고 일컬으면, 예종(睿宗)에게는 장차 어떻게 일컫겠습니까? 이제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회간(懷簡)을 높이어 부묘(祔廟)하여 고(考)라고 일컫고 자(子)라고 일컫지 않으면서 예종(睿宗)에게 백고(伯考)라고 개칭(改稱)하여 조카[姪]라고 일컬으라.’고 하니, 이것은 예(禮)에 합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리[情]에도 또한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예종(睿宗)의 뒤를 계승하였으니, 양고(兩考)의 이름을 피하려 하여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혹 세종(世宗)이 공정(恭靖)에게 백고(伯考)라 하고 조카라 한 예(例)를 이끌어서 회간에게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게 하자고 하나, 이것은 크게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은 공정에게 본시 백숙(伯叔)의 친족[親]인데다 또 대통을 계승한 인군이 아니니, 백고와 조카라 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전하께서 부왕(父王)을 높이어 종묘(宗廟)에 들이고서 공정(恭靖)의 고사(故事)를 원용하여 백고와 조카라 일컬을 수 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가 또 이르기를, ‘이제 의묘(懿廟)에 이미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姪]라고 일컬었으니, 종묘에도 또한 이 예(例)를 씀이 어찌 불가한 것이 있겠는가?’고 하나,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는 것은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친부(親父)에게 사(私)를 둘 수 없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니, 백고(伯考)라 일컫고 조카라 일컬음은 바로 예(禮)의 정당함[正]인데, 이제 이미 높이어 고(考)로 삼아 부묘(祔廟)하고서 바로 이 예(例)를 들어 백고라 일컫고 조카라고 일컫겠습니까? 이것이 신 등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김유(金紐)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이는 만세(萬世)토록 바뀌지 못하는 법입니다. 예전에 한(漢)나라 광무(光武)가 중흥(中興)하여 원제(元帝)의 뒤를 계승하고, 별도로 사친(四親)의 묘사(廟祠)를 세워 남돈군(南頓君) 이상을 제사하여 용릉후(舂陵侯)까지 이르렀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인종(仁宗)의 종형(從兄)이요 복왕(濮王)의 아들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하여 조서(詔書)로 복왕을 받들 것을 의논하니, 전례(典禮) 사마광(司馬光) 등이 의논하여 이르기를, ‘마땅히 고관 대작(高官大爵)으로 높이어 황백고(皇伯考)라 일컫고 이름을 부르지 않아야 한다.’ 하였고, 여씨(呂氏)는 정자(程子)의 논설을 인용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은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준 쪽은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이른다.’ 하였으니, 이는 천지의 대경(大經)이며 생민의 대륜(大倫)이기에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낳아 준 의리가 지극히 높고 지극히 크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였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요(要)는 마땅히 사체(事體)를 헤아려서 별도로 칭호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상(聖上)께서 지극히 정성스러운 대효(大孝)로 중국에 청하여,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추숭(追崇)하고 또 부묘(祔廟)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시니, 무릇 신서(臣庶)가 된 자로서 누가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는, 소종(小宗)은 대통(大統)에 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토지(土地)와 인민(人民)을 예종(睿宗)에게서 받았고, 예종은 세조(世祖)에게서 받았으니, 대통(大統)의 이어짐[傳]과 부향(祔享)의 위계[位]는 그 성격이 판이하여 문란할 수 없습니다. 회간왕(懷簡王)이 비록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아 왕이 되었더라도 군신(群臣)에게 임어(臨御)하여 백성에게 은혜를 베푼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제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찍이 공덕(功德)이 있는 인군도 또한 이로써 조묘(祧廟)의 체계가 무너질 것이니, 회간왕(懷簡王)의 신령[靈]이 즐겨 안심하겠습니까? 또 예종(睿宗)을 일컬어 황고(皇考)라고 하면, 이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어 백숙(伯叔)이 됩니다. 백숙이라고 하면 의리에 있어 부묘(祔廟)할 수 없습니다. 만약 아울러 황고(皇考)라 일컬으면, 그 잃음이 적지 않거늘, 하물며 예종이 먼저 임금이 되었은즉, 이제 비록 회간왕을 높이었더라도 서열은 예종의 위[上]에 할 수 없고, 회간왕도 또한 일찍이 북면(北面)하여 예종을 섬기지 않았은즉, 예종이 또 형의 위에 있는 것은 부당하니, 소목(昭穆)의 위차(位次)는 처리하기에 그 마땅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을 이미 왕으로 봉(封)하였다면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함도 또한 옳지 못한 것이니, 그대로 별묘(別廟)를 세워 사관(祀官)을 설치하고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되, 때로는 혹 친행(親行)하시기를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만 같지 못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대통에 혐의가 없고 망극(罔極)한 은혜를 갚을 수 있으니,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이 거의 양전(兩全)할 것입니다.”
하고, 서평군(西平君) 한계희(韓繼禧)ㆍ서하군(西河君) 임원준(任元濬)ㆍ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성임(成任)ㆍ현복군(玄福君) 권찬(權攢)은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후사가 된 부모로써 부모를 삼고, 낳아 준 부모로써 백숙 부모(伯叔父母)를 삼는 까닭으로,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회간(懷簡)에게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은 황제의 명을 받아 왕이 되었으니, 의리는 부묘(祔廟)함이 마땅하고, 백고(伯考)의 칭호도 그대로 두어야 하는데, 어찌 별묘(別廟)를 하면 일컬을 수 있고,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면 일컬을 수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백고(伯考)를 부묘(祔廟)한 자가 하나뿐이 아니거늘, 하물며 공정왕(恭靖王)은 세종(世宗) 때에 백고로 일컫고 있었으니, 이제 백고라고 일컬어 부묘함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원(元)나라 세조(世祖)가 태묘(太廟) 칠실(七室)의 제도를 정하여,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은 자는 대저 3실(室)이고, 황형(皇兄)이라고 일컬은 자가 2실(室)이었습니다. 황형도 오히려 칠묘(七廟)의 수효 가운데에 있었거늘, 더구나 황백고이겠습니까? 혹자는 ‘공정왕은 본시 백고이니 일컬음이 마땅하거니와, 어찌 친부(親父)를 부묘(祔廟)하고서 백고라고 일컬음이 옳겠느냐?’고 합니다마는, 이는 부묘하는 것이 낳아 준 어버이를 존숭하는 것이고, 백고라고 일컫는 것은 계통(繼統)을 중하게 여김이니, 병칭(竝稱)함은 불가하다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신 등은, 부묘(祔廟)의 칭호(稱號)는 정의(情義)가 겸지(兼至)하는 것이므로, 둘 다 꺼림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고, 연원군(延原君) 이숭원(李崇元)ㆍ행 사직(行司直) 정침(鄭忱)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제명(帝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陞祔)함이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므로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는 것은 선유(先儒)가 자세히 이를 논하였으니, 이제 종묘에 부제(祔祭)함은 편안하지 못합니다. 또 예(禮)에,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이 제사를 받드는 것도 또한 고제(古制)가 아닙니다. 별도로 입묘(立廟)하여 사전(祀典)은 한결같이 종묘에 의한다면 존숭(尊崇)하는 의의가 이미 높고 정통(正統)에도 또한 혐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고,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육(李陸)은 의논하기를,
“부묘(祔廟)의 일은 모름지기 정례(情禮)를 참작(參酌)하여야 합니다. 대저 예(禮)는 비록 인정(人情)에 인연한 것입니다만, 그러나 정(情)이 무궁(無窮)한 데에 이르면 예(禮)로써 절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이미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는데, 또 회간(懷簡)의 신주[主]에 부(祔)한다면 칭호하여 이를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정리로 인연하여 왕(王)으로 추존하고 또 예로써 부하지 아니함은 진실로 정례(情禮)에 합합니다. 또 전세(前世)의 제왕(帝王)으로 번저(藩邸)에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는 그 낳아 준 부모를, 비록 혹 그 호(號)를 존숭하였어도 일찍이 종묘에 부하지 않았으니, 신의 뜻은 그전대로 별도로 묘사(廟祠)를 세우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군기시 부정(軍器寺副正) 유자빈(柳自濱),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 배맹후(裵孟厚)ㆍ이칙(李則), 형조 정랑(刑曹正郞) 이인문(李仁文)은 의논하기를,
“낳아 준 은혜는 비록 끊을 수 없더라도 정통(正統)의 계승을 문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미 양도왕(襄悼王)의 뒤가 되었으니, 회간왕(懷簡王)에게 사자(嗣子)라 일컬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자라고 일컫지 못한다면 부묘(祔廟)하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회간왕은 이미 중국 조정에서 명(命)을 받았은즉,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가묘(家廟)의 제사를 받들게 함도 예(禮)에 어그러짐이 있으니, 신 등의 뜻으로는 황백고(皇伯考) 회간 대왕(懷簡大王)이라 칭호를 올리고, 전하는 효질(孝姪)이라 일컬어 봉사(奉祀)하면, 공의(公義)와 사은(私恩)을 거의 편폐(偏廢)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개(金漑)ㆍ우찬성(右贊成) 윤필상(尹弼商)ㆍ병조 판서(兵曹判書) 이극배(李克培)ㆍ익성군(益城君) 홍응(洪應)ㆍ평양군(平陽君) 박중선(朴仲善)은 의논하기를,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만약 ‘황백고(皇伯考)’라 한다면, 중국에서 봉(封)하고, 그 자손으로 하여금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정통에 혐이(嫌貳)하는 실책이 없으며, 낳아 준 이에게도 또한 존숭하는 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존호(尊號)를 추숭(追崇)하여 별도로 일묘(一廟)를 세워,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고도 오히려 미진(未盡)함이 있다고 생각하시어, 천자(天子)에게 명을 청하여 사시(賜諡)를 얻고 대왕의 칭호를 더하여 올렸으니, 은례(恩禮)가 이미 갖추어져서 그 효성에 유감이 없고, 또 고제(古制)에도 또한 어그러짐이 없게 되었으나,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예(禮)에 합당하지 않은 줄로 압니다.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뒤를 이어 입계(入繼)하고, 의경왕(懿敬王)을 일컬어 황백고(皇伯考)라고 하였으니, 명의(名義)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만약 의경왕을 황백고라 하였다면, 그를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만약 고(考)라고 일컬어 부묘(祔廟)하면, 이미 예종을 고(考)로 삼았으니, 또 개칭(改稱)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여 생각하건대, 거리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한(漢)나라 선제(宣帝)는 낳아 준 도고(悼考)를 황고(皇考)로 삼고, 애제(哀帝)는 공황묘(共皇廟)를 경사(京師)에 세우니, 당시에 그르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묘(祔廟)에 이르러서는 아직 듣지 못하였으니, 엎드려 원하건대, 우러러 계통(繼統)을 생각하시어 종묘(宗廟)의 대체(大體)를 이으시고, 호천 망극(昊天罔極)한 갚기 어려운 지정(至情)을 조금 억제하시어, 고제(古制)를 참작하시고 후세(後世)로 하여금 의논이 있지 말게 하소서.”
하고, 형조 참판(刑曹參判) 정숭조(鄭崇祖)ㆍ청원군(淸原君) 한서구(韓瑞龜)ㆍ문천군(文川君) 유서(柳漵)ㆍ행 사직(行司直) 박서창(朴徐昌)ㆍ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김견수(金堅壽)ㆍ형조 참의(刑曹參議) 한언(韓堰)은 의논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남의 후사(後嗣)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예종(睿宗)을 아버지[考]로 삼고 대통(大統)이 정해졌으니,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같이 태묘(太廟)에 부제(祔祭)함은 《예경(禮經)》에 불합(不合)하며, 다만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게 부제(祔祭)할 수 없다 하였으니, 대군(大君)이 봉사(奉祀)함도 예(禮)에 또한 합당하지 못합니다. 별묘(別廟)를 세워,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기를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과 같이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대사간(大司諫) 정괄(鄭佸)ㆍ사간(司諫) 박숭질(朴崇質)ㆍ정언(正言) 최신한(崔信漢)은 의논하기를,
“인자(人子)가 어버이에 대한 정(情)은 비록 무궁하다 하더라도 예(禮)는 참으로 중한 것이 됩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의 부묘(祔廟)를 의논하는 것은 지정(至情)에서 말미암음이라, 신 등이 이를 알지 못함은 아니나, 다만 종묘(宗廟)의 예는 오로지 정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주상(主上)께서 예종(睿宗)의 뒤가 되었은즉 사친(私親)을 부묘하는 것은 예에 마땅하지 못합니다. 고려(高麗)의 대종(戴宗)을 승부(陞祔)한 것은 특히 일시의 정(情)에서 나온 것이고, 고제(古制)에 의하여 한 것이 아닌데, 어찌 성조(盛朝)에서 본받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고, 대사헌(大司憲) 윤계겸(尹繼謙), 집의(執義) 이형원(李亨元), 장령(掌令) 이숙문(李淑文), 지평(持平) 서근(徐赾)ㆍ윤혜(尹惠)는 의논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니, 예로부터 방지(旁支)로 대통(大統)을 입승(入承)한 자는 사친(私親)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한(漢)나라 애제(哀帝)는 낳아 준 정도왕(定陶王)을 추존(追尊)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경사(京師)에 사당을 세웠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낳아 준 복안의왕(濮安懿王)을 높이어 별도로 사당을 세워 왕자(王子) 종의(宗懿)를 복국공(濮國公)으로 삼아,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미 행하여 이루어진 법입니다. 이제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이미 추숭(追崇)하는 예(禮)를 정하였으니, 별도로 사당을 세워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장하게 하면, 진실로 한ㆍ송(漢宋)의 고사(故事)에 부합하나,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의리에 미안(未安)합니다.”
하고, 문성군(文城君) 유수(柳洙)ㆍ광성군(光城君) 김겸광(金謙光)ㆍ거창군(居昌君) 신승선(愼承善)ㆍ이조 참판(吏曹參判) 이파(李坡)ㆍ형조 참판(刑曹參判) 정문형(鄭文炯)ㆍ한성부 좌윤(漢城府左尹) 안빈세(安貧世)ㆍ행 호군(行護軍) 고태필(高台弼)ㆍ영가군(永嘉君) 권경(權擎)ㆍ여천군(麗川君) 이몽가(李蒙哥)ㆍ파산군(巴山君) 조득림(趙得琳)ㆍ행 호군(行護軍) 윤잠(尹岑)ㆍ행 사직(行司直) 홍익성(洪益誠)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세조(世祖)의 적자(嫡子)로 이미 봉(封)하여 왕세자(王世子)를 삼았고, 비록 대위(大位)에 나아가지 못하였더라도 천자(天子)가 이미 왕으로 추존하기를 허락하였으니, 한(漢)나라 거록(鉅鹿)의 남돈군(南頓君)이 임금이 된 것과 송(宋)나라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소속(疎屬)과는 비교할 것이 아니니, 종묘(宗廟)에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종(睿宗)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 즉, 한 사당에서 아울러 양고(兩考)를 일컫는 것은 의리에 해로움이 있습니다. 또 소목(昭穆)의 차서(次序)에도 또한 결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니, 마땅히 태묘(太廟)를 별도로 세워, 황고(皇考)라고 일컬어 왕자(王子)로써 이를 주장(主掌)하지 말게 하고, 무릇 모든 묘제(廟制)와 사전(祀典)을 한결같이 종묘의 의식에 의한다면, 존숭하는 지극함이 태묘와 별다름이 없고, 거의 정례(情禮)에도 합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허형손(許亨孫)ㆍ행 사직(行司直) 김한(金澣)ㆍ행 호군(行護軍) 김종순(金從舜)ㆍ행 부사직(行副司直) 안극사(安克思)ㆍ행 사과(行司果) 유계번(柳季藩)ㆍ행 부사직(行副司直) 이원효(李元孝)ㆍ행 부호군(行副護軍) 조지(趙祉)ㆍ행 부사용(行副司勇) 유효진(柳孝眞)ㆍ행 호군(行護軍) 정효항(鄭孝恒)ㆍ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박숙진(朴叔蓁)ㆍ행 호군(行護軍) 심인(沈潾)ㆍ이조 참의(吏曹參議) 심한(沈澣)ㆍ장례원 판결사(掌隷院判決事) 김극유(金克忸), 행 호군(行護軍) 한충인(韓忠仁)ㆍ권종손(權宗孫)ㆍ전자종(全自宗), 행 사용(行司勇) 송의(宋衣)는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세조조(世祖朝)에 주청(奏請)하여 왕세자(王世子)가 되었으니, 다른 왕자(王子)의 예(例)가 아닙니다. 이제 주상께서 들어와 대통(大統)을 계승하고, 왕에 봉(封)하기를 주청(奏請)하여 고명(誥命)을 받았은즉, 회간왕은 비록 재위(在位)하지는 못하였더라도 이미 왕이 되었으니, 진실로 부묘(祔廟)함이 마땅합니다. 의논하는 자가 혹 선후(先後)를 가지고 의혹을 하나, 예종(睿宗)이 대군(大君)으로서 회간(懷簡)이 동궁(東宮)으로 계시던 때에는 정지(正至)와 생신(生辰)에 몸소 하례(賀禮)를 행하였은즉, 회간왕은 군도(君道)이고, 예종은 신도(臣道)이니, 이는 노(魯)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禮)는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회간왕을 예종의 위에 부(祔)하는 것은 진실로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하고, 행 호군(行護軍) 황치신(黃致身)ㆍ밀산군(密山君) 박거겸(朴居謙)ㆍ곤산군(昆山君) 배맹달(裵孟達)ㆍ철성군(鐵城君) 박식(朴埴)ㆍ행 부사맹(行副司猛) 홍약치(洪若治)ㆍ병조 참의(兵曹參議) 성귀달(成貴達)ㆍ병조 참지(兵曹參知) 이병정(李秉正)ㆍ행 상호군(行上護軍) 안인후(安仁厚)ㆍ행 부호군(行副護軍) 정자원(鄭自源)ㆍ대사성(大司成) 권윤(權綸)ㆍ예조 참의(禮曹參議) 안관후(安寬厚), 행 사직(行司直) 임수겸(林守謙)ㆍ홍경손(洪敬孫)ㆍ이계전(李季專)은 의논하기를,
“전하께서는 예종(睿宗)의 대통(大統)을 이어받아 이미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은즉,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마땅히 황백고(皇伯考)라 일컬어 부묘(祔廟)할 것입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극균(李克均)은 의논하기를,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남의 후사가 된 자는, 그 후사가 된 쪽을 일러 부모(父母)라 하고, 낳아 준 쪽은 일러 백숙 부모(伯叔父母)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天地)의 대경(大經)이며 생민(生民)의 대륜(大倫)이니, 변역(變易)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에는 상경(常經)이 있고 권변(權變)이 있어서, 일의 변(變)을 만나 이를 권도(權道)로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신민(臣民)에게 복[祿]이 없어 뜻밖에 양도 대왕(襄悼大王)이 갑자기 군서(群庶)를 버리시므로, 신민(臣民)은 황황(遑遑)하여 어찌할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왕 대비(大王大妃)께서 몸소 대책(大策)을 정하시고, 오직 성궁(聖躬)을 간택하시어 대업(大業)을 주셨으니, 비록 후사(後嗣)가 된 의리가 지극히 중하나, 어버이를 존숭하는 법[典]도 스스로 그만둘 수 없는 것입니다. 호안국(胡安國)도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도 지극히 존대(尊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 있겠는가?’ 하였거늘, 더구나 회간대왕은 세조(世祖)께서 이미 왕(王)의 예(禮)로써 명하여 장례하였고, 또 왕으로 추존함을 황제에게서 받았은즉, 회간(懷簡)을 양도(襄悼)의 위에 올리는 것은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합니다. 만약 선유(先儒)의 의논을 따라, 별도로 묘우(廟宇)를 세워서 제사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회간 대왕은 이미 명(命)을 받았으므로, 대군(大君)이 또 봉사(奉祀)할 수 없으니, 이것을 신이 이른바, 일의 변(變)을 만나 권도로써 처리하여 그 정당함을 잃지 않았으면 성인(聖人)의 소위(所爲)도 또한 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하고,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극증(李克增)ㆍ공조 판서(工曹判書) 김교(金嶠)ㆍ죽성군(竹城君) 박지번(朴之蕃)ㆍ한성우윤(漢城右尹) 이전수(李全粹)는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을 그전대로 별묘(別廟)하여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행하게 하면, 5세(五世)뿐 아니라 스스로 대종(大宗)이 되니, 향사(享祀)도 영세(永世)에 이를 수 있으며, 만약 부묘(祔廟)한다면 비록 황백고(皇伯考)라 일컫더라도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이극돈(李克墩)은 의논하기를,
“옛적에 순(舜)이 요(堯)의 천하(天下)를 받으며, 그 수선(受禪)하고 고섭(告攝)할 즈음에, 우묘(虞廟)에 가지 아니하고, 문조(文祖)에서 명을 받았고, 우(禹)가 순(舜)의 천하를 받고는 하묘(夏廟)에 가지 아니하고 신종(神宗)에게서 명을 받았습니다. 주(周)나라 무왕(武王)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스스로 창업하여 전수(傳授)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왕(太王)ㆍ왕계(王季)를 왕으로 추존하고, 위로 선공(先公)을 제사하되 천자(天子)의 예(禮)로써 하였습니다. 이성(異姓)의 전수(傳授)도 일찍이 감히 사친(私親)을 돌아보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대통(大統)을 받아 소목(昭穆)을 이어, 왕손(王孫)으로서 왕위(王位)를 계승함이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이미 대통을 계승하여 예종(睿宗)을 황고(皇考)라 하고, 회간왕(懷簡王)을 황백고(皇伯考)라 하였으니, 이는 명분이 바르고 말이 순하여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회간왕도 아울러 부묘(祔廟)한다면 그 백고(伯考)라고 일컬음이 온당치 못한 것이 됩니다. 옛적에 광무제(光武帝)는 한(漢)에 있어서 친진(親盡)하고 대수(代數)가 멀므로, 마땅히 시조(始祖)가 될 수 있는데도 오히려 낳아 준 이를 추숭(追崇)하지 못하고, 별도로 남돈군(南頓君) 이상 사친(四親)을 세워, 태수(太守)ㆍ영장(令長)으로 하여금 제사를 모시게 하니, 사책(史策)에서 이를 훌륭하게 여겨 기록하기를, ‘과은(寡恩)의 비평[譖]을 당년(當年)에 듣지 못하였고, 실례(失禮)의 의논[議]이 후대(後代)에 생기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송(宋)나라 영종(英宗)이 인종(仁宗)의 뒤가 되어,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추숭(追崇)하려고 하니, 그 당시의 정신(廷臣)이 옳지 못함을 고집하여, 또한 별묘(別廟)를 세우고 자손(子孫)을 봉(封)하여 왕(王)으로 삼고, 대대로 그 제사를 받들게 하였으니, 이 두 인군(仁君)이 그 소생(所生)을 극진히 추숭하려고 하지 않음이 아니로되, 돌아보건대 대통(大統)을 전승함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조정에 있어서도 공정 대왕(恭靖大王)은 몸은 태조(太祖)의 세자(世子)가 되고, 수년을 향국(享國)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성(列聖)과는 다른 까닭으로 비록 부묘(祔廟)를 하였으나, 묘호(廟號)가 없고, 세종(世宗)ㆍ문종(文宗)ㆍ세조(世祖)도 아직 묘호(廟號)를 추상(追上)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뜻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회간왕이 비록 세조(世祖)의 원자(元子)로 마땅히 대통을 이어야 하였으되 일찍이 왕위(王位)에 오르지 못하였은즉 왕으로 추존하여 부묘하는 것도 또한 편하지 못합니다. 선유(先儒)가 이르기를, ‘낳아 준 의(義)는 지존 지대(至尊至大)하니, 비록 마땅히 정통(正統)에 오로지한다 하더라도 어찌 사은(私恩)을 다 끊을 수가 있느냐?’고 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의경(懿敬)을 추숭하여 대왕(大王)으로 하였고, 천자(天子)가 또 시고(諡誥)와 책명(策命)을 주었으며, 또 별묘(別廟)로 봉사(奉祀)하여 천만세(千萬歲)를 불천(不遷)하는 신주[主]로 하였으니, 이는 존숭함을 극진히 한 것으로서 성상(聖上)의 성효(誠孝)를 조금 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부묘(祔廟)를 해야만 그 존숭하기를 극진히 함은 아닙니다. 마땅히 별묘를 인연하여 제사하소서. 그러나 당초 제사 받드는 것을 의논할 때에, 의논하는 자가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일에 의하여, 월산 대군(月山大君)으로 봉사(奉祀)할 것을 청하였으되 신은 그 때에도 또한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복안의왕은 천자(天子)의 아비로서 다시 높이어 임금[皇]을 삼았으며, 제사를 받드는 자도 또한 왕을 봉하여 복왕(濮王)으로 태조(太祖)를 삼고, 세대를 오묘(五廟)로 하였으니, 이것은 예법(禮法)에 매우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간왕(懷簡王)은 제후(諸侯)이고, 월산 대군(月山大君)은 대부(大夫)이니, 대부가 그 봉사(奉祀)함에 마땅하지 못한 것이 셋이 있습니다. 대군의 자손이 회간왕을 불천(不遷)의 신주로 삼고, 대군(大君)을 소(昭)로 삼아 다음을 목(穆)으로 삼으면, 이는 왕으로써 태조(太祖)를 삼는 것입니다. 《예기(禮記)》에, ‘대부는 제후(諸侯)에 부제(祔祭)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신하는 친척으로 임금을 할 수 없으므로,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하나입니다. 제후는 오묘(五廟)이고, 대부는 삼묘(三廟)인데, 제후로써 3대(代)의 묘(廟)를 제향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둘입니다. 우리 나라의 가묘(家廟)는 풍악[樂]을 쓸 수가 없고, 제품(祭品)도 포(脯)ㆍ과(果) 약간 그릇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대군 이하로서 용악(用樂)ㆍ생뢰(牲牢)의 제사를 할 수 있게 되니, 그 마땅하지 못한 것의 셋입니다. 의논하는 자가 이르기를, ‘대군 이하는 마땅히 종묘(宗廟)에 공신(功臣)의 예(例)와 같이 배식(配食)하여도 무방(無妨)하다.’고 하나, 이것은 이 예(禮)와는 같지 않습니다. 신의 뜻으로는 마땅히 대군 이하로 하여금 단지 묘사(廟事)만 감독하게 할 뿐이고, 봉사(奉祀)를 일컬을 수는 없으니, 대군 이하는 스스로 별도의 가묘(家廟)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찬성(左贊成) 노사신(盧思愼)은 의논하기를,
“회간 대왕(懷簡大王)은 세조(世祖)의 적윤(嫡胤)으로 이미 봉하여 세자가 되었으니, 비록 불행히 세상을 일찍 떠나 정위(正位)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정통(正統)의 전(傳)함은 마땅히 대왕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이제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아, 추봉(追封)하여 왕이 되었은즉 그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이치에 있어 진실로 당연합니다. 옛적에 한(漢)나라 선제(宣帝)가 효소제(孝昭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였는데, 사황손(史皇孫)은 바로 그를 낳아 준 아버지이므로 황고(皇考)라고 칭하여 경사(京師)에 입묘(立廟)하였고, 소목(昭穆)을 진서(陳序)하여 구묘(九廟)에 서열하니, 이로부터는 제왕(帝王)의 방지(旁支)로써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많았습니다마는, 낳아 준 이를 추숭하여 그 어버이를 높이는 대의(大義)를 극진히 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오직 애제(哀帝)만은 성제(成帝)의 뒤를 입계(入繼)하여 정도왕(定陶王)을 추숭하여 공황(共皇)을 삼고, 스스로 자신을 사손[嗣]으로 삼으니, 통서(統緖)가 둘이 되는 혐의가 있었던 까닭으로 당시에 그르다고 여겼으며, 후세에는 기롱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간 대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로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한다 하더라도 황백고(皇伯考)로써 칭하면, 정통(正統)에 혐의되는 고실[失]이 없고, 반열로써 부묘(祔廟)하면 세차(世次)에 등제(登除)한 혐의가 없습니다. 계승한 의리가 지대(至大)하고, 낳아 준 은혜가 지중(至重)한데 어찌 편벽되게 폐(廢)하여서 후(厚)하고 박(薄)한 것이 그 사이에 있게 하겠습니까? 예(禮)에 이르기를, ‘대부(大夫)는 제후(諸侯)에 부제할 수 없다’ 하였고, 한유(漢儒)도 또한 이르기를, ‘춘추(春秋)의 의(義)는 임금을 신서(臣庶)의 집에서 제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제 바로 별소(別所)에 입묘(立廟)하여 신하로써 이를 주관하게 하면, 예(禮)에 참람하고 분수를 범함이 이보다 큰 것이 없거늘, 의논하는 자는 이를 애석히 하지 아니하고, 승묘(升廟)에만 인색하니, 무엇을 이름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자는 이르기를, ‘살아서 천위(踐位)의 행사를 못하였은즉, 이제 비록 왕에 추존(追尊)하였더라도 태묘(太廟)에 승부(升祔)함은 의(義)에 편하지 못하니, 별묘(別廟)를 국중(國中)에 세워 모든 향천(享薦)을 종묘의 의식에 의하여 관원을 보내어 행제(行祭)하고 대군(大君)으로 하여금 주관하지 말게 하라.’ 하니, 이것도 또한 통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태왕(太王)ㆍ왕계(王季)는 모두 추존(追尊)하여 왕이 되었으나, 왕자(王子)의 예(禮)로 향사하였으니, 어찌 살고 죽었다고 하여 그 예(禮)를 달리 할 수 있겠습니까? 회간 대왕은 성궁(聖躬)을 탄육(誕育)하여 공덕(功德)이 더할 수 없이 크며, 또 이미 천자(天子)의 명(命)을 받고서 왕이 되었은즉, 종묘(宗廟)에 승부(升祔)함에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묘우를 주인 없는 데에 위임하려 하니, 어찌 낳아 준 이를 존숭하는 아름다운 뜻이겠습니까? 때에 따라 법을 만들고 형편에 따라 마땅함을 제정하는 것이니, 종묘에 승부(升祔)하는 것은 그 정의(情義)에 있어, 거의 중도(中道)에 합당합니다.”
하고, 행 부호군(行副護軍) 이신효(李愼孝)ㆍ행 사과(行司果) 이영(李聆)ㆍ행 부사정(行副司正) 최효심(崔孝深)ㆍ행 사맹(行司猛) 권인(權引)은 의논하기를,
“회간왕(懷簡王)은 이미 정식으로 동궁(東宮)이 되었고, 이제 또 고명(誥命)을 받아 왕이 되었은즉 진실로 부묘(祔廟)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선후(先後)로써 말한다면, 회간왕이 동궁(東宮)에 계실 때 예종(睿宗)은 대군(大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간왕은 임금이 되고 형이 되며, 예종(睿宗)은 신하가 되고 아우가 되니, 노(魯)나라 희공(僖公)이 북면(北面)하여 민공(閔公)을 섬긴 예가 아닙니다. 이제 회간왕(懷簡王)을 예종(睿宗)의 위[上]에 붙이는 것은 의심이 없고, 황백고(皇伯考)라 칭호(稱號)하심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이계손(李繼孫)ㆍ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소(李承召)는 의논하기를,
“역대(歷代) 제왕(帝王)이 방지(旁支)로서 대통(大統)을 입계(入繼)한 자가 낳아준 부모에게 비록 존숭(尊崇)을 하였더라도 일찍이 부묘(祔廟)하지 못하였은즉, 이제 부묘하는 일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漢)나라 애제(哀帝)가 아버지를 추존(追尊)하여 정도 공황(定陶共皇)을 삼았고, 송(宋)나라 영종(英宗)은 아버지를 추존하여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삼았으되, 일찍이 추숭(追崇)하여 제(帝)로 하지 않았은즉, 진실로 부묘(祔廟)의 여부(與否)를 의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의경왕(懿敬王)은 천자(天子)가 추봉(追封)하여 조선 국왕(朝鮮國王)을 삼았으니, 정도(定陶)ㆍ복왕(濮王)과는 사체(事體)가 같지 아니하여, 마땅히 일국(一國)이 존숭하는 예(禮)로 향사하여야 하는데, 신자(臣子)가 그 사이에 재감(裁減)하는 것은 정례(情禮)에 있어서 또한 미안(未安)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호(稱號)에 이르러서는 만약 부묘(祔廟)하게 되면 마땅히 천서(天序)에 의하여 일컫게 하소서.”
하고,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철견(李鐵堅)ㆍ이조 판서(吏曹判書) 정효상(鄭孝常)ㆍ유성군(楡城君) 선형(宣炯)은 의논하기를,
“양도 대왕(襄悼大王)에게 황고(皇考)라고 일컬었으니, 후사(後嗣)가 된 의(義)가 이미 드러났고, 회간 대왕(懷簡大王)에게 황백고(皇伯考)라고 일컬으면, 아버지를 둘로 하지 않는 의(義)에도 또한 분명합니다. 이 정문(情文)에 의거하여 종(宗)이라 일컫고 부묘(祔廟)하는 것은 모두 무방(無妨)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9 집 260 면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왕실-국왕(國王) / 역사-고사(故事) / 외교-명(明)
[주-D001] 공정(恭靖) :
정종(定宗).
[주-D002] 신서(臣庶) :
신민(臣民).
[주-D003] 사전(祀典) :
제사를 지내는 예(禮).
[주-D004] 정례(情禮) :
정리(情理)의 예의(禮儀).
[주-D005] 양도왕(襄悼王) :
예종(睿宗).
[주-D006] 소속(疎屬) :
소족(疏族).
[주-D007] 우묘(虞廟) :
순(舜)의 시조묘(始祖廟).
[주-D008] 문조(文祖) :
요(堯)의 시조묘(始祖廟).
[주-D009] 하묘(夏廟) :
우(禹)의 시조묘(始祖廟).
[주-D010] 친진(親盡) :
제사를 받드는 대수(代數)가 다한 것.
[주-D011] 향국(享國) :
왕위를 계승하여 그 자리에 있음.
[주-D012] 추상(追上) :
추숭하여 올림.
[주-D013] 향천(享薦) :
향사(享祀)와 제물(祭物)을 올리는 것.
첫댓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니와 그 얽힌 실타래를 완벽히 밝혀내기는 여간 어려운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분명 명과 조선의 관계에 대한 기록이 서구인의 연구자료중에 분명 존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연을 넓혀야 그 정확한 수면하에 감추어진 이야기들이 나타날 것이나, 지명숙 교수와 왈라벤 교수의 기록을 보면 명은 명확하게 존재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으며, 정확히 후금과의 전쟁에서 결국 명은 몰락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번역되지 않은 수백권의 서양인 기록들을 고찰하다 보면 보다 많은 정보가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건투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