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으로 인한 제소건 심의결과 당원 제명을 결정합니다.
지난 6월 21일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회(이하 상벌위)는 녹색당 홈페이지 공지시항 게시판에 본 제소건에 대한
결정문을 공지한 바 있으나 제소인과 피제소인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재조사 과정에서 상벌위가 조사과정에 잘못된 처리와 대응이 있었고 일부 사실과 다른 조사 결과문이 게시되었기에 재조사를 거쳐 지난 7월 21일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상벌위원회와
전 상벌위원장의 사과문을 드린바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과정 경과보고
(1) 제소장 접수
지난 2014년 2월 24일 성폭력으로 인한 제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녹색당 당원 OOO이 같은 지역의 당원인 제소인에게 2012년 10월과 2013년 12월 만난자리에서 성희롱과 성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제소인은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대구여성의 전화에서 성폭력 피해 심리 상담을 받고 있으므로 녹색당에 당원인 OOO을 성폭력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벌위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녹색당 당원모임이나 당 활동 중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대구지역 OOO모임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피제소인과 제소인이 녹색당의 당원자격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당원 간에 일어난 일이었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제소를 받아들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조사기간
① 1차(2014년 2월 14일~ 5월 16일)
- 전 위원장이 제소건을 처리하던 시기로 제소장 접수일로부터 피제소인의 서면 사과문 발송일까지
② 2차(2014년 5월 21일~ 6월 21일)
- 제소인의 상벌위 조사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후 상벌위원회 조사결정문 홈페이지 공지까지
③ 3차(2014년 6월 22일~7월 31일)
- 피제소인의 상벌위원회 조사결정문 공지에 대한 이의제기 이후 재조사 시기
(3) 3차 조사과정과 조사근거자료
① 피제소인 측 참고인 조사
- 삼자대면에 앞서 피제소인의 요청에 따라 6월 25일 대구지역 OOO모임을 함께 한 회원을 피제소인 측 참고인으로 조사를 함.
- 대구 OOO모임에 대한 분위기나 현황 등을 확인하였는데 제소인과 피제소인에 따르면 그 모임에서 프리허그, 스킨쉽, 성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다고 하는데 본인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불편하게 여겨진 적은 없고 주로 성적인 담론이었고 농담식으로 이야기 되거나 술자리에서도 성적인 농담들이 있었지만 크게 문제가 있다 라고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였으며 제소인과 피제소인이 단둘이 만나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제소인이 이것에 대해 고민이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단둘이 만난다는 것을 들은 적은 있고 그렇게 자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고민을 들은 적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음, 이 사건이 단둘이 있을 때 일어난 일이고 참고인이 당시 같이 동석해서 목격한 것이 아니므로 모임 분위기에 대한 참고로 조사하였음을 확인함.
② 삼자대면
- 2014년 6월 28일(토)오후3시~6시 녹색당 전국 사무처 사무실, 피제소인과 피제소인 측 참고인(피제소인이 요청한 대구지역OOO모임 참고인OOO), 제소인 측 대리인(생존자네트워크 이후), 제소인 상담전문기관(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대표자, 상벌위원회 조사위원(2명)이 배석한 삼자대면 자리를 마련해 피제소인의 소명과 증인의 진술을 2시간 가량 확인하고 질의응답을 함.
- 피제소인은 상당부분의 시간동안 전 상벌위원장의 제소사실에 대한 뒤늦은 통보나 제대로 된 정보제공을 못받거나 문자나 전화에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호소하였음.
- 제소인이 제기한 성폭력(언어적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서는 모임의 특성상 성적인 이야기들이 오가긴 했고 그런 단어들을 쓴 적은 있으나 맥락이 다른 이야기였다 라는 피제소인의 소명과 같이 대구지역 OOO모임을 했던 참고인의 진술이 있었음.
- 피제소인은 제소인이 자신의 성적인 말들로 인해 불쾌하고 힘들어한다면 미안하고 무릎을 꿇고라도 사과를 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가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함.
③ 제소인과 제소인 측 증인확인
- 7월 4일(금)오후5시~7시 대구역 근처 카페, 제소인을 직접 만나 제소사실을 다시 확인하였고 2012년, 2013년 사건 당시 최초로 제소인으로부터 사건내용을 들었던 제소인의 고등학교 친구의 진술을 확인함.
④ 제소인 측 증거1
▶ 최초 상담 전문기관의 상담확인과 진술, 2차 심리상담전문가 진술, 소견서 확인
- 2013년 12월 피제소인OOO와 만난 이후 제소인 OOO가 최초 상담한 ‘대구 여성의 전화’에 확인한 결과 2014년 1월 7일~ 2월 12일까지 5회기 성폭력치유회복상담을 받았다는 확인과 상담을 담당한 상담자의 상담 소견을 확인함.
▶ 제소인이 서울에 올라온 이후에 2014년 3월 18일~ 4월 14일까지 ‘트라우마 치유센터 사람마음’에서 상담 받은 상담소견서 확인함.
⑤ 제소인 측 증거2
- 7월 14일(월)저녁7시~9시 종로 인사동, 제소인이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거의 1년 동안 쓴 일기
- 일기에는 2013년 12월 피제소인 OOO을 만난 날부터 그 이후 상담을 받고 진술서 작성과 현재까지 제소 진행과정이 쓰여져 있음. 만난 날의 피제소인OOO에 대한 복잡한 감정상태와 성폭력과 관련해 정리해보려는 글들이 보였고 그 이후 분노와 혼란들이 보였음.
위 ③, ④, ⑤번에 있는 제소인 측이 제시한 상담전문기관의 소견서와 피해자의 일기와 같은 증거들은 성폭력상담전문기관에서 피해자 법률지원시 법적 증거나 참고자료로 효력이 있는 증거들입니다.
⑥ 피제소인 측 재조사와 증거 요청
- 7월 10일 삼자대면 이후 제소인과의 진술을 거치며 피제소인에게 전화로 제소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서면 사과문 내용 외에 성추행에 대해 부인하였음.
- 7월 11일 조사결과와 결정문(안을 제소인과 피제소인에 메일로 보냄.
- 7월 16일, 18일에 걸쳐 피제소인이 녹색당과 운영위원장 앞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옴. 상벌위원회가 올린 결정문으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를 받았으므로 사과문을 올리는 등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음.
- 7월 18일(금) 오전10시~12시 상벌위원회 회의결과, 제소인의 주장과 증거에도 피제소인은 제소사실을 부인하기에 피제소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 이후 판단을 하기로 결정함.
- 7월 21일 상벌위원회와 전 상벌위원장의 사과문 게시함.
- 7월 20일(일) 피제소인에게 메일로 사과문과 별개로 제소인의 제소사유인 성폭력(성희롱적 언행, 성추행)행위에 대해 일정부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당시 있었던 일과 관련한 피제소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7일이내(2014년 7월 27일까지)에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적절한 증거라고 보여진다면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할 것이며 증거제출이 되지 않거나 적절한 증거가 없을시 결정에 대한 번복은 어려우며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보냄
- 제출기한(7월 27일)을 넘어서 7월 31일 상벌위원회의 회의일 전까지 제출의사를 확인하였으나 상벌위원회의 사과문에 대한 언급외에 자료제출 의사가 없음을 확인, 피제소인이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음으로 판단함.
⑦ 제소인, 피제소인 측 참고자료 현황
- 제소인의 진술서
- 제소인 측 상담기관 소견서
- 제소인 측 참고인 진술서
- 제소인 일기장(열람)
- 피제소인 서면사과문
- 피제소인 전 상벌위원장과의 문자(열람)
- 피제소인 참고인 진술 기록
3. 결정사항
피제소인은 성적인 의도가 있지 않았다하더라도 제소인의 성적인 언행과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다는 본인의 진술과 2012년, 2013년 당시 제소인의 이야기를 들었던 고등학교 친구의 진술이 있고 2014년 1월~2월, 3월~4월에 걸쳐 전문 성폭력피해자상담기관으로부터 심리상담 소견서와 제소인이 일기 기록 등이 있어 증거가 충분하다고 인정됩니다. 이는 실제 법적으로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당시에 제소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초기 미흡한 대처와 나중에 인지가 되어 제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소인을 상담한 전문상담기관 ‘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의 소견서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성적침해에 대한 혼란스러움과 양가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첫 번째 사건당시 예상치 못한 성희롱행동에 상당한 혼란스러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며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 긴장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피해를 축소하는 심리적 처리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사건의 피해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제소인이 이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있고 이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없음에도 고통스러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상벌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고 학생신분임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지면서 상담을 착실히 받고 있는 점 등을 볼때 제소인의 고통을 인정하고 진술을 신뢰합니다.
피제소인의 주장에 따른 근거는 이미 서면 사과문에 피제소인은 일정 부분 성적인 언행과 일반적이고 과도한 스킨쉽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한 부분이 드러나 있고 성추행 행위에 대해 부인할 만한 근거자료나 증거제출을 상벌위에서 요청했음에도 제출의사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피제소인의 주장에 근거가 없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모임의 성격이 가부장적이거나 나이로 인한 위계가 없는 집단이라 하더라도 한국사회 전반이 가부장성과 나이, 지위에 따른 위계가 있는 집단으로 그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녹색당은 이러한 위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제소인의 실명공개는 제소인의 강력한 요청으로 받아들여 지난 결정공지문에 실명공개를 한바 있으나 가해자 실명공개가 여성계나 다른 진보정당 등에서도 피해예방을 한다는 실효성에 있어 의견이 엇갈리고 오히려 실명공개가 2차가해가 일어나도록 한다는 점도 있음을 고려하여 상벌위에서는 실명공개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녹색당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당원에 대해 그 피해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 하고 조직 내에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므로 제소인의 피해를 완화하고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갖고 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1) 전국 상벌위원회는 피제소인을 당규 제7조(개최 및 의결)의 2항의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제12조(징계종류)의 1항 제명과 함께 입당이 불허한 영구제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2) 제소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비용은 당규 제1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⑤항에 따라 피제소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체적 상담비용과 납부방법 : 제소인이 상담 받고 있는 상담기관에 상담소요기간에 따른 비용을 산출하여 알릴 것이며 상담비 납부방법은 녹색당으로 납부하여 제소인에게 전달토록 할것입니다.(단, 피제소인의 생계에 지장(기초생할수급자 등)이 될 정도로 상담비 부담이 어렵다면 당에 근거자료를 제출할 것)
4. 전국 운영위원회 요청사항
지난 결정문에 공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공지문이 삭제되어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1) 현재 상벌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한 상황이고, 탈당하거나 활동이 어렵거나 연락이 안 되는 위원 등이 있어서 상벌위원회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규상에는 대의원대회 때 상벌위원을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소가 들어올 경우, 소수의 위원들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전국운영위원회가 위원 보강 방안을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녹색당이 지역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정당인만큼 전국 상벌위 만으로는 당내 모든 제소건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당규상에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시·도당 상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하여 지역에서 제소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2) 녹색당내에 반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당원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역당별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2014년 8월 7일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회
첫댓글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하고 계시군요.
상벌위가 진정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지, 잘못된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말로만 사과한다면서 사과문하나 딸랑 올리고는, 그 오류투성이의 결론을 밀어부치는 것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행태로군요.
말로 때우고 행동은 그대로 밀어부치기~~~
잘못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기~~~
이게 머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괍니까!
새누리당과 수구꼴통들의 전매특허를 녹색당에서 다시 보다니!
완죤 데자뷴디요~~~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 여러분 우째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수구꼴통들의 행태를 모범으로 삼아 나아갈 바를 찾다니...
녹색당 상벌위원회은 생사람 잡지마라
만약, 이번 사건으로 무고한 피제소인에게 이상이 생긴다면, 그 억울함으로 실낱같이 위태로운 몸에 적신호가 온다면, 그래서 만약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다면, 녹색당 전국 상벌위원회 위원들 당신들은 물론이고 이미 오래전에 상벌위원장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충고를 묵살해온 전국사무처장 김현, 그리고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있는 운영위원장 하승수, 당신들에게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피제소인의 지금 그 몸은, 그 누구에게도,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어떠한 종류의 폭력도, 일반적으로 또 일방적으로 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를 만나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를 유심히 살펴본다면 쉽게 알아 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이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를 잘 아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쉽고 명백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이 후자를, 당신들은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녹색당 상벌위와 이 사건에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라도, 김현, 하승수 당신들도 <단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성폭행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케, 역지사지를 느낄 수 있게, 함 경험시켜 드릴까요?
제소인의 주장이 거짓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추호도 없군요. 성폭력 문제만큼이나 한 사람의 '인권'도 소중합니다. 상벌위원들이 잘못 판단했다면 실명이 공개된 피제소인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넘어 이것은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 합니까? 당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