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9-50호)
- 아 래 -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단순요로감염, 위장관감염증
○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함
- 아 래 -
가. 결핵치료에 사용시
○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또는
○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후 임상의가 치료 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또는
○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나. Mycobacterium. abscessus에 기인한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폐질환에 1회 500~ 750mg, 1일 2회 투여시
(시행일 : 2009.03.23)
※ 관련근거
·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ition, 2005. p.972-976
·「호흡기학」,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4. p887-889
· The SANFORD GUIDE To Antimicrobial Therapy 37th Eition. 2007
· Mary A. De Groote, Gwen Huitt. Infections due to Rapidly Growing Mycobacteria.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6;42:1756-1763
· Nishizawa Y, et al. Two cases of pulmonary infection by Mycobacterium abscessus in which drug susceptibility testing results conflicted with clinical courses, Nihon Kokyuki Gakkai Zasshi. 2005 Apr;43(4):241-6.
· Woods GL, et al. Multisite reproducibility of results obtained by the broth microdilution method for susceptibility testing of Mycobacterium abscessus, Mycobacterium chelonae, and Mycobacterium fortuitum. J Clin Microbiol. 1999 Jun;37(6):1676-82.
· Woods GL, et al. Multisite reproducibility of Etest for susceptibility testing of Mycobacterium abscessus, Mycobacterium chelonae, and Mycobacterium fortuitum. J Clin Microbiol. 2000 Feb; 38(2): 656-61.
· Won Jung Koh, et al. Diagnosis and Treatment of Nontuberculous Mycobacterial Pulmonary Diseases: A Korean Perspective. J Korean Med Sci. 2005 Dec; 20(6): 913-925.
· 조경욱 등, Mycobacterium abscessus 폐질환치료의 장기 성적.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 Vol. 62. No.2, Feb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렴지침위원회, 폐렴·결핵의 진료지침 (2005)
·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American Thoracic Society Consensus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in Adults Clinical Infectious Diseases 2007; 44:S27-72
· American Thoracic Societ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dults with Hospital-acquired, Ventilator-associated, and Health care-associated Pneumonia Am J Respir Crit Care Med Vol 171. pp 388-416, 2005
· BT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IN ADULTS - 2004 UPDATE, Prepared by the BTS Pneumonia Guidelines Committee
· Treatment of Tuberculosis,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Recommendations and Reports June 20, 2003 / Vol. 52 / No. RR-11, American Thoracic Society, CDC, and 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 BTS Guidelines, Chemotherapy and management of tuberculosis in the United Kingdom: recommendations 1998 Joint Tuberculosis Committee of the British Thoracic Society* Thorax 1998;53:536.548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1-89호)
- 아 래 -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단순요로감염, 위장관감염증
?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인정함.
- 아 래 -
? 결핵치료에 사용시
-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또는
-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 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또는
- 부작용으로 인해 기존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또는
-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 시행일: 2011.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0호(2009.3.23.시행)
* 변경사유: 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일반원칙에 통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2-173호)
- 아 래 -
○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단순요로감염, 위장관감염증
○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 시행일 : 2013.2.1.
* 종전고시: 고시 제 2011-89호(시행일 2011.9.1.)
* 변경사유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시행한 ‘기사용 허가초과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조사·연구’ 결과 결핵치료시 유효성에 대한 임상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감염환자, 심부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신우신염), 단순요로감염, 위장관감염증
나. 중증 폐렴 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73호(2013.2.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