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버스노조입니다.
일선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지께서 말씀하신 주간선업체 근로자의 한정면허기간(6년) 만료 이후의 근로관계 종속문제에 대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2조(효력) “본 협약은 ......... 회사와 종업원에 있어서 모든 협정 또는 계약에 우선한다”와 단체협약 제28조의 2(계약직 사용제한)의 정년이후 자를 제외하고는 3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에 “한정면허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단절”의 부당함을 수차례에 걸쳐 알렸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주간선업체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의 고용불안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공문을 각 업체에 발송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07. 7. 1. 버스준공영제에 대비하여 ‘버스근로자 고용안정 및 복지대책(2003. 12)’을 마련하여 동 문서에 ‘간선버스회사 계약기간 만료 후 운영업체가 바뀌는 경우에도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원칙적으로 보장유도하고, 입찰선정된 운영업체가 공정한 인사원칙에 맞게 고용보장토록 유도’하기로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