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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나 출생증명서, 여권 사본 등
본국의 권한 있는 기관(관공서, 영사관)이 발행한 혼인성립요건 구비 증명서
② 추가적인 대안 서류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영사 앞에서의 선서서를 제출 가능합니다.
(내용: 본국법상 결혼에 법적 장애가 없음을 명확히 명시)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 공증받은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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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국에서 혼인 후 국내 신고
🌍 혼인신고 절차
외국에서 현지 방식으로 결혼한 뒤에도,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을 등록해야 합니다.
혼인성립증명서를 준비해 대한민국 행정기관에 제출하세요.
📋 필요한 서류는?
현지 기관이 발행한 혼인증서 등본 및 번역문
혼인 후 3개월 내 재외공관이나 국내 시·구·읍·면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태료 주의!
3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혼인신고, 준비물에 어려움이 있나요?
혼인신고는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서류가 많아 막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법 요건과 국제법이 결합된 사안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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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결혼, 혼인신고, 가족법 등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 상세 주소: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21, 7층 702호 (대구가정법원 바로 앞 법조빌딩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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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30기,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대한변협등록 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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