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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8년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둠
2019년 원고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
2022년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철회하려 했으나, 피고는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하며 반대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소송이 유지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
✔ 1심 판결 (의정부지법)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 (이혼 인정)
위자료 청구 기각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음)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 선고 (소취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항소심 진행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는 항소하면서 재산분할 판결을 변경해달라고 요청
그러나 원심(항소심)은 원고가 1심에서 소취하를 했으므로 해당 부분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음
즉, 원심은 원고가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배척
✔ 대법원 판단 요청 (상고 제기)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항소심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청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에서 청구 취하 시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가?
✅ 필요 없음 (재산분할 심판 사건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사소송법상 소취하에 상대방 동의가 필요하지 않음)
2️⃣ 1심에서 원고가 소취하했으므로 재산분할 청구가 종료된 것이 맞는가?
➡ 원심(항소심)에서는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이미 취하되었으므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다시 주장했으므로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
3️⃣ 원고의 항소심에서의 주장이 새로운 재산분할 청구로 볼 수 있는가?
✅ 대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명확히 주장했으며,
✅ 법원이 이를 실질적으로 새로운 심판청구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 즉, 원심은 단순히 1심의 소취하만을 근거로 재산분할 청구를 종료 선언했지만, 대법원은 이후의 소송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청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것
➡ 결론: 원심이 단순히 소취하를 이유로 재산분할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이며,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송 판결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1심에서의 소취하는 유효하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다시 적극적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점을 고려해야 함
✅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고 소송종료 선언을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 오해
✅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으로 사건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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