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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인정보시대 원문보기 글쓴이: 유셩
종 목 |
보상내용 |
대인 1 |
남을 보상 (운전자,차주,공동운행자는 제외) |
대인 2 |
남을 보상 (대인 1을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 |
대 물 |
남의 물건을 보상 |
자손, 자상 |
본인과 배우자,자녀,부모를 보상 (차주와 운전자의 가족포함) |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차에 피해 입은 경우에 보상(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포함) |
자 차 |
본인의 자동차를 보상 |
특 약 |
법률비용특약, 가사및보모비용, 임시생활비,특진비,간병비등등 |
신규가입자 또는 표준요율이 80%가 넘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가입을
종 목 |
보상내용 |
대인 1 |
의무가입 |
대인 2 |
무한으로 가입 |
대 물 |
1억원짜리로 가입 |
자 상 |
자동차상해 2억원이상으로 가입이 필수입니다 (즉 자손은 빼야죠) |
무보험차상해 |
1인당 최고 2억원 |
자 차 |
자차 면책금 50만원짜리 또는 일부보험(가입금액의 60%까지 가입)으로 가입 |
특 약 |
법률비용, 가사및보모비용, 임시생활비,특진비등등 필히 선택 가입 |
참고로
1.차주 또는 운전자의 본인,배우자,자녀,부모가 다친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담보종목과
가입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아주 많이 차이나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여 가입하세요
(보상 규모는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가족상해 )
2,신규자 또는 요율이 높은경우 자차면책금을 50만원으로 올리면 년간 자동차보험료가 적게는
10~20만원에서 많이는 100만원까지(저연령층 또는 표준요율이 높은 경우) 더 저렴해 지고
또 중고차 자차가입금액이 200만원미만이면 자차 빼고 가입을 권유합니다
왜냐하면 100%때 물피 50만원미만 1건 보험처리로 9년간 보험료를 더 납입해야만 합니다
2,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종류
1,자기신체사고의 종류
사망 |
부상 |
후유장해 |
판매회사 |
1,500만원 |
1,500만원 |
1,500만원 |
전회사 |
3,000만원 |
1,500만원 |
3,000만원 |
전회사 |
5,000만원 |
1,500만원 |
5,000만원 |
전회사 |
1억원 |
1,500만원 |
1억원 |
전회사 |
자손 주말확장담보 가입시
1, 주말에는 자손이 아니라 자동차상해 조건으로 보상해 주는 회사가 있고요
2, 아니면 자손가입금액을 현재보다 보상한도를 2배까지 확대 보상해주는 회사
3, 아니면 사망, 1급후유장해시만 자손, 자상을 2배로 보상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자손 치료비가 3.000만원과 5.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역시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별로
보상하며 자손보상금의 2배 ~6.6배까지 보상금액한도를 높혀서 보상을 합니다
엘지 자손2 는 치료비만 등급별이 아니고 1,000만원한도내 실비 보상하고 하지만 위자료.일당은
보상 안되고 부상주말확대특약 가입시 주말에만 2.000만원까지 치료비만 보상해 주고 후유장해는
역시 자손가입금액의 해당 등급별로 보상하고 부상치료비 확장담보특약(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으로 가입하시면 자손의 한도를 2배~6.6배까지 한도금액을 높여서 보상을 해줍니다
자손은 대인배상 지급기준보상으로 보상 해주는 것은 아니기에 보상금은 적습니다
2,자동차상해의 종류
사망 |
부상시 |
후유장해 |
판매회사 |
1억원 |
1,000만원 |
1억원 |
전 회사 |
1억원 |
2,000만원 |
1억원 |
현대,동부,삼성,대한 |
1억원 |
3,000만원 |
1억원 |
현대,동부 |
1억원 |
5,000만원 |
1억원 |
현대, |
2억원 |
2,000만원 |
2억원 |
전 회사 |
2억원 |
3,000만원 |
2억원 |
현대,동부 |
2억원 |
5,000만원 |
2억원 |
현대 |
3억원 |
3,000만원 |
3억원 |
동부,엘지,동양,제일 |
1억원 |
1억원 |
1억원 |
엘아지 |
2억원 |
1억원 |
2억원 |
엘아지 |
3억원 |
1억원 |
3억원 |
엘아지 |
5억원 |
5,000만원 |
5억원 |
삼성애니원 |
무한 |
무한 |
무한 |
동양,다음,제일 |
자동차상해 가입시 가입금액은
1억원짜리는 부상시 치료비한도가 보통은 1.000만원까지 보상하지만
2억원짜리는 부상시 치료비한도가 2.000만원까지 보상해 드리고
연간보험료 차이는 약 5천원정도 차이가 나며
부상 가입금액 1억원짜리도 년간 보험료차이는 1만원 내외입니다
3,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보상내용
1,자동차상해가 자손보다 좋은점
1,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보상하기에 보상금이 상당히 많이 보상되며
물론 본인의 가입금액한도까지 보상합니다
자손은 가입금액한도내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까지만 보상하기에 보상금이 아주 적습니다
해당 급수한도초과 병원비는 보상이 안되기에 전부 본인 자부담 해야합니다
2,자동차상해는 조기 퇴원시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등 인정합니다
자손은 향후치료비는 전혀 인정 안 되고 가입금액한도내에서만 치료병원으로만 지급합니다
3,자동차상해는 미리 퇴원시 조기합의도 됩니다
자손은 미리 퇴원시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4,자동차상해는 위자료와 입원시 일당 통원시 통원비도 지급합니다
자손은 일당, 위자료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5,자동차상해의 한시후유장해는 대인지급기준으로 장해보상금을 보상해 드립니다
자손의 한시후유장해는 전혀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전혀 없습니다
6,자동차상해는 쌍방사고시도 본인회사에서 100%로 선보상을 합니다
자손은 상대편 과실 만큼만 보상받고 본인에 과실부분은 후유장해만 조금 보상해 드립니다
7,자동차상해는 안전밸트 미착용시에도 과실 공제는 전혀 없습니다
자손은 안전밸트 미착용시 총보상금에서 앞좌석은 20% 뒷좌석은 10%공제후 보상합니다
8,똑같은 후유장해라도 보상금이 자손보다 약 2배~ 30배 정도 더 많은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자손은 진단명에 따라 해당급수한도까지만 보상하기에 보상금이 아주 작습니다
2,본인과실 100%로 부상시 보상은?
자손은
사망, 후유장해 가입금액과 상관없이 부상시에는 대부분 전부 동일한 조건으로 본인의 진단명에 따라
해당 등급보상한도 까지만 보상해 드립니다
최저 20만원(14급)~최고 1.500만원(1급)까지 해당 등급한도내에서 병원비만 병원으로 보상합니다
자상은
본인 100%과실 또는 쌍방과실사고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자상 가입금액한도내에서 진단명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병원비+일당+위자료+성형수술비+이빨치료비+핀제거수술비를
본인이 가입한 자상의 부상 가입금액한도까지 보상하여 드립니다
예 1>
진단명이 경추염좌(9급)로 1달간 병원비 약 800만원 (유리에 의해 안면수술비 포함)
차후 성형수술이 약 1.500만원이 필요로 하는 자동차 단독사고시
산출내역
병원비 800만원 + 위자료 21만원 + 일당 100만원 + 성형수술비 1.500만원 = 2,410만원으로 가정시
가입금액종류 |
자손보상금 |
자상보상금 |
자손 사망 1,5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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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사망 3,0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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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사망 5,000만원, 부상 1,500만원 가입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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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 사망 1억원, 부상 1,500만원 가입 |
1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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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1천만원 가입 |
1,000만원 | |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2천만원 가입 |
2,000만원 | |
자동차상해 사망 2억 부상 5천만원 가입 |
2,4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