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서산악회 회칙 (2024년 01월01일~2024년 12월 31일)
제 1장. 총칙
☞ 제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인천동서산악회" 라 칭한다.
☞ 제 2조 목 적
본회는 등산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조 장 소
인천광역시를 기본 상주구역으로 하고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1회)로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회원은 의무적으로 산행활동에
참석 함을 원칙으로한다
☞ 제 4조 사 업
1. 매월 셋째주(1회) 정기산행
2. 회원 상호간의 친교 및 경조 사항
3. 기타(번개 친교산행참석등) 사항
제 2장. 회원
☞ 제 5조 회 원
본회의 회원은 위 4조의 사업에 동의하는 등산 동호인으로 회원 구성하되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칭하며, 정회원(년회원), 일반회원(우수회원)으로 분류한다.
☞ 제 6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자격 : 년회비를 완납한 자(년회원 동의로결정된자)
2. 우수회원 자격 : 카페회원가입후 산행참석한 자와 앞으로참석할자로 한다.
3. 특별회원자격 :정회원 (년)회원이며 회원누구나 (년)회원 희망자는 임원및 년회원에 의결에
동의하면 가입할수으며 년회원의 정원은 30명내외로 정한다.
☞ 제 7조 권리 및 의무
회원은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제반 의견권을 가지며 본 회의 제반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산행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제 8조 의 결 권
정회원(특별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우수회원은 없다.
☞ 제 9조 가 입
정기산행 의사를 밝힌자로 한다.
☞ 제 10조 자 격 상 실
1. 본인이 탈퇴의사를 밝힌 자.
2.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루는자.
3. 밝고 맑은 동서산악회에 누를 끼치는자
제 3장. 구성 및 의무
☞ 제 11조 임원의 구성
1.본회는
수석고문(남1명).명예고문(남1명).고문(남1명.여4명)
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다..
2.임원단은 회원간의 연락 및 제반 활동사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년대별 고문약간명 를 선임할 수 있다.
3.카페운영 지기
☞ 제 12조 임 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원간의 연락과 제반 활동사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회원의 애경사를
알리는 일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회계와 연계하에 회비정산을 총괄한다.
3. 산악대장은 회원들의 안전산행 책임을 맡고 선두와후미 대장을 항상 지목하여 산행을
안전하게 할수있게 도움을 준다.
4. 고문님들과에 상의와 모든결정은 회장.대장.고문.운영위원.감사.총무의견을 존중해야한다.
☞ 제 13조 모임
1. 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산행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4조 선 출
1. 회장직무는 2년으로 하며 임기기끝나면 정모에서 선출한다.연임도 할수있다.
2. 기타 임원도 임기는 2년이며 재선출시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회의
☞ 제15조 회 의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한다.
1.임원회의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나 임원단 과반수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소집하며 임원단 의결시 임시총회를 소집 할수있다.
☞ 제16조 의 결
1. 본회의 안건의 의결방법은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칙수정,회원제명의 안건에 대하여는 전체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참석하여 참석
정회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단 회의안건에 대하여 임원 2/3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5장. 재정
☞ 제17조 회 비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비를 둔다.
1. 2024년년회비는 400,000 만원이며 일시납 또는 3개월 분할 납부 가능하며
회비 입금 게좌는 아래와 같다
○ 은 행 명 : 우리은행 ○ 계좌번호 : 1002-742-680057 ○ 예금자명 : 홍은주
"특별회비징수건(회원이 1년탈퇴시 새로운 년도에 특별회원 가입한때에도
신입회원이 아닌 년회원비만 입금한다"
2.특별회비 : 회원간의 친목 및 애경사 발생시 회장단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정회원 모임시 운영경비로 참석자에 한하여 1만원 징수)
3..한시유예 : 회원이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한시적으로(6개월) 산행을 할수없을
경우 본인이 요청할 경우 수락할 수 있다.
☞ 제 18조 회비 지출
회비는 본회 운영경비에 사용되며 다음사항의 경우 지출할 수 있다.
1. 매월 셋째주.일요일에 실시하는 산행시 차량비.도로비.입장료 식대를
지출 한다
2. 산악회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총무에 한해 3만원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지출내용은 카페회비관리란에 공지하여 정회원(특별회원) 모두 볼수있게한다.
☞ 제19조 상 벌
본회의 상벌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본회의 운영 및 회원간의 인화단결을 저해할 경우는 본회의 의결방법에 의해
제명 및 탈퇴시킨다.
2.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 자는 본회의 회비(본인 납부금액)는 일체
반환하지않는다.
* 부 칙
본 회칙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부칙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본 회칙과 부칙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은 일반 관례와 임원진 및 회장의 결정에
따른다
인천 동서 산악회
첫댓글 2023년도 회칙을 기준으로 변경된 사항을 정정하여 올렸으니 회장님과
모든 정회원님 들은 확인하시고 정정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