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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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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 |
2010. 3. 31. |
주거정비과장 |
권 창 주 |
3707-8230 010-8517-2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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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 |
정비계획팀장 |
윤 호 중 |
3707-8242 010-7748-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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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
사진있음 □ |
매수 : 2매 |
담 당 자 |
홍 재 정 |
3707-8496 016-488-4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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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독주택 재건축 폐지....재개발만 허용한다.” 관련 해명
보도내용
○ 보도일자 : '10. 3. 31(수)
○ 보도기관 : 한국경제
○ 보도요지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이와함께 지난달과 이달 24일 ‘서울시 세입자 대책 TF회의’를 열고 제도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해명내용
○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 방식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현재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폐지하고 재개발 사업방식으로 통․폐합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와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며,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사항도 없음
○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현재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연구용역은 『도시재생법제 개편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이지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연구용역이 아님
○ “이와함께 지난달과 이달 24일 ‘서울시 세입자 대책 TF회의’를 열고 제도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 지난달과 이번달 24일에 개최된 『서울시 세입자 대책 T/F 회의』는 ‘09.5.27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의2(용적률에 대한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기준과 용적률 완화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회의였으며, 단독주택 재개발 허용과 관련한 회의가 아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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