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한쪽면 주차제 시행 계도 기간 끝!
- 1일부터 주차금지구역 주차시 과태료 부과 -
괴산군이 괴산읍 상가밀집 지역에 10월 1일부터 시행한 한쪽면 주차제의 계도 기간이 끝나고 1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괴산교 ~ 우리분식 구간에 한쪽면 주차가 가능하도록 주정차 단속방법을 변경해 시행했는데 변경된 주차 구역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한달 간의 계도 기간을 두었었다.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주차금지 표지판이 세워져 있는 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면 불법주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한쪽면 주차제가 시행되고 한달동안 동 구간의 차량소통이 시행 전보다 현저히 원활해 졌으며, 시행초기 일부 혼란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계도 홍보와 주민들의 협조로 한쪽면 주차제가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계도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민들의 참여 유도와 의견 정취를 통해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한쪽면 주차허용구간은 격주제로 운영되며 주차금지 구역의 CCTV와 인력을 통해 단속하며 격주가 되는 월요일 오전 주자금지 표지판을 변경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자료제공 괴산군 민원과 교통담당 830-3561)
첫댓글 유익한 교통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도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