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노1187 판결 〔사기〕: 상고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자동차 정비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수입자동차를 정비․수리한 다음,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게서 구입한 실제 부품가격이 아닌 이른바 ‘미첼가격’(미국의 미첼사가 발행한 미첼 북에 기재된 부품가격으로, 미국 자동차 부품의 표준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보험회사에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해당 부품의 실제 구입가격을 일일이 확인하기 곤란하고 수입차 부품의 객관적 시장가격을 산정하기도 어려워 정비업체에게서 미첼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수리비청구를 받으면 별다른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이 상당기간 계속되어 왔고, 이로 인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할 위험이 있지만 통일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비용절감의 이득을 본 측면도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실제 부품가격에 관한 정보를 정비업체에 별도로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상 실제 부품가격보다 비싼 위 미첼가격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용인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지 위 미첼가격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고 해서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