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007. 04. 01 - 2007. 04. 30
2차 2007. 10. 01 - 2007. 10. 30
1. 밴형자동차의 측면 유리구조변경
(300만원이하 벌금)
2. 자동차 등화장치(HID) 색상변경
(HID: 300만원이하 벌금, 안전기준 부적합 : 3만원)
3. 소음기 불법 구조변경
(300만원 이하 벌금)
4.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 장착
(과태료 30만원)
5.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 탑, 탱크로리및 활어 탱크
(고발조치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6. 저상 트레일러의 폭 (너비) 확대
(고발조치 및 30만원 이하 벌금)
7. 지프형 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개조
(고발조치 및 300만원 이하 벌금)
8. 자동차 등록번호판 봉인 탈거
(과태료 30만원: 운행금지, 번호판을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100만원이하 벌금 고의성
이없는 경우 5만원 과태료)
9. LPG 불법 구조변경 해위에 대하여는 가스충전소에서 불시점검 시행
각자치단체 주관하에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시,도 공무원 및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걸리는거 없네 ㅎㅎ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