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페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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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6 15:29 작성자 진쪼배기
농막 설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적용하는 근거가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입니다.
오늘 면사무소에 가서 가설건축물축조신고(농막 설치 신청)를 했습니다.
인터넷 세움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곳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혹시 모를 담당자의 질의에 직접 답변 해 불필요한 행정소요일수를 단축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준비해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제 경우 농지가 아니라 임야에 농막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농막 설치는 흔히 농지만 가능한 줄 아는데 농림어업인이라면 임야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도 처음엔 임야에 농막 설치가 가능하냐고 묻길래
준비해 간 법령 조항과 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드렸습니다.
이후 담당자의 친절한 안내로 신청서 접수를 마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신청서 접수가 완료되었다는 SMS가 뜨더군요.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막 배치도
저는 온나라에서 항공사진에 지적 그려진 모니터 화면을 캡쳐해서 농막 위치를 대강 표시해 제출했는데
담당자는 지적도 상에 농막의 위치를 표시를 표시해야 한다 하다군요. 마침 준비했던 서류 중에 지적도가 있어
담당자와 지적 경계에서 좌우 몇 미터 떨어져 농막을 놓을까 얘기한 후 스케일에 맞게 적당히 그려 넣었습니다.
2. 농막 평면도
농막엔 당연히 수도, 전기시설은 설치 불가하므로 첨부와 같이 추님께서 보내주신 농막평면도에서
싱크대를 삭제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캐드 작업이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손으로 도면을 그리셔도 무방합니다.
3. 등기부 등본
세움터에선 준비할 첨부물에 등기부 등본이 없었는데 담당자가 요구하더군요.
아마 본인 소유 토지인지, 임대 소유 토지인지를 구별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임대 토지의 경우
토지 소유주의 동의서가 또 필요하니까요.
ps> 인터넷에서 가설건축물축조신청서를 검색하면 구 양식과 신 양식이 있습니다.
신 양식과 기재요령(간단하지만)을 첨부에 올렸으니 농막 설치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님께서 제공해 주신 농막 평면도도 활용하시구요. ^^
댓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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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인가요
저도 임야를 하나사서 동막을 지어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또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법령 중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임업인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나주시 금천면)에서 농막(가설건축물)신고 한다고 하니 시청 종합민원실에 접수하라네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농지원부 발급의 경우에도 어떤 곳에서는 시청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지역은 면사무소에서 발급하더군요.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면 6평이 아니고 대지 면적 60평에 해당지역 건페율이 적용되는 산림 경영 관리사도 농막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강화인 경우 대지 60평에 건평 12평입니다.
농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땅이 집에서 30여분 거리라
굳이 관리사는 필요없을 것 같아 농막으로 신청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그런대로 12평 정도면 괜 찮을거 같습니다.관리사는 전기 시설이 가능하지 않을지요?
가설건축물은 용적율,건페율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임야에는 최대 60평까지 농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임업인자격갖추면 전국어디나통용되나요? 아님 지역제한이있나요?
법령에는 지역 제한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바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정확한 것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중 어떤 항목을 적용하셔서 임업인으로 인정 받으셨는지요?
작은 평수에 버섯재배사는 요즘은 힘들다고도 하던데요..
또 임업인 증빙 서류는 무엇을 준비 하면 되는지요? 실무적인 사례라 답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헥타아르의 산림 경영"과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잣나무 1만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자"로 인정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림의 소유가 아니라 경영입니다.
저는 떨어져 있는 두 필지의 산림을 3ha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경영을 입증하기 위해 두 곳 모두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에 의뢰해
미리 "산림경영계획(간벌 등)"을 수립해놨습니다.
전문적인 임업인 아니라면 산촉법보다는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임업인 자격을 얻기가 쉬울 것 입니다.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혹시 진입로는 화보되어있으셨나요?
지금 전 임야를 대지전환하려고 하는데 진입로문제로 막혀있는상황이랍니다
임야를 대지 전환하시려면 당연히 진입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지 전환이 아니리 농막 설치라 지적상 도로는 필수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대지 전환을 위한 진입로 확보는 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천천히 시일을 두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우선 님과 진입로측 토지주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 해경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
1ha는 3100평이라네요...
그니까 9300평이상은 소유하거나~~
또...1만제곱미터는 3025평에 잣나무~(왜 하필 잣나무일까요..?)
를 심어야 임업인의 자격이 되네요~~.....^^*
우리 머리엔 평이라 해야 편해서리~~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