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남짓 남았네요. 올 7월부터 건강보험료 상 피부양자 부과기준이 대폭 조정돼 자칫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 두시라고 간략히 올립니다. 예전엔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소득이 있으면 그리
붙어서 보험료를 면제 받았는데, 이젠 그게 안 됩니다.
부부라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각자 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라는 자들이 보험료 몇 푼
아끼려고 장난치다 걸려서 번번이 사회적 물의를 빚더니 결국 우리 소시민들에게 그 화가 돌아옵니다.
40년 월급쟁이를 하니 건강보험을 얼마나 내는지 모르고 근무했습니다. 퇴직하고 나니 뜬금없이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글쎄 매달 44만원을 내라는 거예요. 월급에서 뗄 때는 신경도
안 쓰다가 갑자기 이런 통지가 오니 진짜 폭탄 맞은 기분이더라고요.
얼른 공단에 쫓아가서 상담했더니 처음에는 공무원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산하고, 재산이 얼마고
하면서 무조건 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제가 언성을 높이니까 화제를 바꾸는 거예요.
월급쟁이 아들 밑으로 들어가면 안 내도 된다기에 그리했더니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젠 꼼짝없이 내야할 것 같아요. 요즘 병원도 별로 안 가는데, 매달 50만원씩 쌩돈을 ㅠㅠ
첫댓글 그래요. 나도 연금받는데 어쩌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