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재산처분가액과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총출금액에서 당해 계좌에 당초 인출된 금액 중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순출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예입된 금전”에는 피상속인의 동일한 통장 또는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었다고 다시 동일한 통장 또는 예금계좌로 예입된 금액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또는 통장에서 인출되었다고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 또는 다른 통장으로 예입된 금액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용한 전체 예금통장들을 기준으로 인출한 금액에서 예입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다만, 예입된 금액이 소득, 부동산매각대금, 대출받은 금전 등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출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에 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하여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불입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연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하기로 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연금 등을 수령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이 아니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처분재산이나 인출금액이 위 기준금액(1년내 2억원 등) 미만인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또는 예금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전에 사실상 상속인에게 증여되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그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더라도,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실제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법령에 관한 상담을 하는 곳으로 상속세 조사, 경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