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싶은 분은 전화를 주세요.
연락망 010-6493-3392, 어우경입니다.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22, 한방천하포스빌 819호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 전관예우에 관한 진실 1 -전화 010-6493-3392
소위 사회에서 말하는 `전관예우'라는 것도 궁극적으로 이런 법조계의 잘못된 형식적인 사고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형식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또 그런 기존질서에 잘 순종하고 순응하는 것이 미덕처럼 되어 있는 사회이다 보니 과거의 윗사람이나 현재의 윗사람 또는 선후배 관계와 같은 상하관계를 통한 일종의 로비가 연계될 수 있다.
합의재판부에 가면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동급에 있거나 선배 또는 윗사람 격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건에 관하여 그것을 사건에 관한 하나의 주장으로 논리적으로만 보지 않고 선배에 대한 대접, 예절 가풍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긱 된다. 더구나 윗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제를 하지 않고 그런 구조를 이용해 행동을 하기도 한다. 내가 직접 겪은 사례 중엔 대법관이나 법원장 같은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런 실망스러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사회에서 아주 지탄받는 사건이나 물의를 일으킨 사건 또는 악성 청부폭력이나 조직폭력, 마약사범 같은 사건을 퇴임하여 변호사 개업하자마자 들고 와서 봐 달라는 것이다. 판사실에 찾아오니까 엊그제까지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라 당연히 우리 법원 관례 때문에 재판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정중하게 맞아들이는데 그 양반이 어떤 법률적 주장이나 변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사건을 선처해 달라, 잘 봐 달라는 식의 소위 청탁을 한다. 내가 보기에는 윤리상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 그 양반이 왜 그러는가 하는 것을 따져 보면 별다른 이유가 없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변호사니까 오로지 돈을 많이 받았다는 것밖에 없다. 사건이 왜곡되었다거나 법적인 하자가 있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겠다는 어떤 소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결국 그런 악성 범죄인이 소위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변호인의 방패맞이로 내세워 그들로 혀금 그런 청탁을 하게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직에 있는 동료나 선배들을 통한 소위 `관선변론'이라는 청탁을 하는 등 다면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사건을 유리하게 풀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이다. 많은 돈을 주니까 움직이는 것이다. 도 관선변론의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과 연결고리가 있는 사람인데 이것이 대체로 돈 있고 힘있고 세력 있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밖에서 올 때는 결과적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매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사람에 따라서는 그런 청탁성 변론을 집단 이익의 차원에서 당연시하는 경우까지 있어 그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
전에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던 한 변호사는 내가 맡은 법정에 재판하러 나타났는데 이 양반이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고위직에 있는 처지에서 행동을 하는 것인지 전혀 자기 직분에 따른 분별력이 없이 안하무인격이었다. 법정에서의 행동이 제재를 가하고 싶을 정도로 무례하고 서슴없이 하는 것이었다. 재판기일을 지정하려고 하면 어떤 날짜는 자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날로 해달라는 식으로 마음대로 요구를 하고, 또 자기가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검사가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한 증인을 신청하려고 하면 "그 증인을 신청해서 뭐하냐. 물어보면 같은 이야기를 할건데. 다른 기록에도 다 나와 있다."며 검사에 대해서까지 증인신청을 간섭하려 드는 것이었다. 그런데도 재판장은 그걸 제지하지도 않고 내버려두어 법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꼴이었다. 그래서 휴정 때 나와 "아니 어떻게 저런 변호인이 다 있느냐. 어떤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매몰차게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저런 변호사를 내버려두느냐"고 따졌다. 그랬더니 너나없이 혀를 차면서 "글쎄 저 양반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쩌자고 저렇게 무례하게 멋대로 하는 걸 방치하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저 양반이 우리가 예전에 부장으로 모시던 분이라서......" 하며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또 심지어는 자기 자신이 법정 기일을 착각해 다른 날짜에 나왔으면서도 엉뚱하게도 "내가 먼 데서 여기까지 일부러 왔는데 불편하게 다음에 또 어떻게 오겠는가. 온 김에 오늘 재판을 하고 가겠다"며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하자 그 지역에 있는 상대방 변호사를 급히 불러와 지정된 기일도 아니었는데 재판을 해주는 어처구이 없는 사례까지 있었다. 법조계의 잘못된 문화로서 법의 원칙은 간 곳이 없고 완전히 사사로운 윗사람에 대한 예우에 빠져버린 꼴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건의 판단내용까지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는 식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고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옛날에 모시던 분이라고 해서 전전긍긍하는 풍토가 일부 남아 있는 것이다.
- 관행의 지배 3 -
내가 지방에 있을 때 농협, 수협 같은 협동조합의 단위조합장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그때 정치 사회적으로도 부정선거를 뿌리뽑자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높았던 때라 성거 풍토확립 차원에서 금품타락선거를 강력히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건이 기소되었고 그 중 한 사건이 나에게 배당되었다. 당시 선거풍토개혁을 위한 입법조치도 수반되어 몇 십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까지 한 터였다. 그러자 기소된 피고측에서 당선무효를 면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에 나설 뿐더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구명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기 시작하였다. 언론계를 비롯한 유력인사나 지역 유지등 나와 안면이 있는 분들이 번갈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들 잘 알다시피 공명선거라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사회적 관심사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므로 잘 검토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전형적인 금품살포선거였다. 그리고 다른 사건들도 알아봤더니 다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런 것을 용납해서 선거 부정이 안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약식기소 되어 있던 그 사건의 벌금액을 더 올려서 선고했다. 차후 항소심에서 또 예전의 관행에 따라 온정적으로 감경하더라도 섣불리 당선 무효 기준금액보다 더 내려가지 못하도록 충분히 높은 금액으로 하였다. 그 결정과정에서 다른 판사들과도 의견교환을 해보았으나 다들 어정쩡한 태도로 뚜렷한 방침을 제시하지 못하는 편이었다. 내 나름의 설명을 하니까 "글쎄, 전에는 안 그랬는데......"하는 소리나 계속하며 우물쭈물하는 식이었다. 그래 더 이상 의논해 봐야 신통한 결과가 나올 것 같지 않아 내 판단대로 그렇게 선고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사건은 그렇게 선고가 된 게 없었다. 결과적으로 내 선고 형량만 두드러진 꼴이 되고만 셈인데 그렇지만 판사가 사회적인 책무를 생각하면 그런식으로 내부에서 형식적으로 전해오는 관행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90년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수,PD들 간의 구조적인 상납비리사건이 기소되어 항소심에 올라왔다. 워낙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이 되다 보니까 어느 재판부도 선뜻 결론을 못 내리고 눈치만 보다가 끝내는 다같이 의논하여 균형을 맞춰 보자는 쪽으로 얘기가 되어 여러 재판부가 모두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또 돌아가는 이야기의 논조가 그런 식이었다. 사회가 얽히고설킨 이런 난마 같은 구조 때문에 생긴거니까 특별히 이 몇 사람들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식으로 과거의 관행을 내세우면서 미온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방송계와 연예계의 고질적인 부조리로 사회적 폐단이 심각함에도 그런 미온적인 태도로 돌아가서 자칫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그때 나름대로 이 사건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것이 방송계의 구조적 비리로서 어떤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지, 또 당시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제보자들의 이익보호와 관련자들의 영향력, 방송 연예계의 올바른 경쟁질서 등을 거론하면서 막연히 감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의견을 밝히자 한두 사람이 동조를 해서 결국 실형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결국은 관행에 따라 형량은 또 깎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게 되고 말았다. 전반적으로 그런 식의 관행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니까 일을 하면서 자꾸 비논리적인 것에 부딪히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면도 있는 것이다.
징계, 사표사건- 징계, 사표사건 -
그 관료적인 분위기를 대변하는 극적인 사례가 있다. 어느 연수생에 대한 괴이한 징계사태였다. 그 연수생은 이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오게된 사람이었다. 그 당시 이미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매년 300명 가까이 된 때라 예전처럼 누구나 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게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이 임용되는 실정이라 연수생들도 장래에 대해 전전긍긍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연수생 입소의 전통적인 방침은 연수생 신분이 공무원 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위를 일체 금지시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그래서 학교도 자퇴하고 다니던 직장도 다 사직을 하고 오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된 그 연수생은 나중에 알고 보니 행정기관에 근무하다 오면서 퇴직을 하지 않고 휴직을 하고 왔던 것이었다. 그렇지만 사실 제대로 관련 법규를 따져 보면 법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공무원 인사 관련 법규상 필요한 경우 공무원으로서도 교육을 위한 파견도 할 수 있고 사정에 따라서는 2년의 기간까지 휴직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년 동안 휴직하여 필요한 교육을 마치고 돌아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만약 나중에 판ㆍ검사가 되려면 그때 가서 사직을 하면 되는 것인데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이니 결국 그런 식으로 휴직을 하고 왔던 것 같았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된 것이었다. 아마도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채 휴직한 데다 그 사이 단기의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 바람에 공무원 연금합산 처리과정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필요한 확인을 위한 조회가 들어왔던 모양이었다. 그 바람에 연수원에 들어오기 전 과거 근무했던 행정기관에서 퇴직을 하지 않고 온 것이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상부에 보고되자 대법원에서 바로 문제를 삼아 징계논의가 된 모양이었다. 수습과정에서 연수생 대표를 비롯한 자치회 임원들이 구명운동에 나섰는데 연수원 측에서 제시하는 방안이라는 게 고작 본인 스스로 사표를 내면 의원면직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식이었다. 그래서 너무 심한게 아니냐는 여론도 일었고 연수생들 간에도 술렁거림이 일자 연수원 당국에서는 쓸데없이 연수생들이 거기에 동조 하거나 나서지 말라는 식의 단속을 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도교수를 비롯한 윗분들이 마련한 자리에 나가 문제의 배경설명과 함께 공연히 나서지 말라는 주의를 듣게 되었다. 그 모임에 돌아가는 분위기가 문제의 연수생이 마치 큰 죄나 지은 것처럼 전제를 해 놓고 그래도 의원면직이 그를 구제하는 최상의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야기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면이 있어서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를 따져 봐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되었다. 배경설명과 함께 거듭 주의를 주던 지도교수에게 "연수생의 신분이 형식상 공무원인 양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람의 기존 신분이 국가공무원법상 어떤 결격사유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공무원 인사법규에 따라 정당하게 2년의 휴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무슨 법적인 하자로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냐" 고 의문을 표시했더니 그 대답이 걸작이었다. 웃 어른을 속인 죄라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더니 "연수원에 들어올 때 모든 신분을 정리하고 연수생 본분에 전념하겠으며 차후 그와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벌이라도 받겠다는 서약서를 냈지 않았느냐. 그런데 신분을 완전히 정리하지 않고 왔으므로 이는 최고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을 속인 죄가 된다."는 것이었다. 연수생 임명신청시 내게 되어 있는 각종 구비서류 중 그런 내용을 담은 서약서가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것은 굳이 따지자면 도의적인 신뢰의 문제이지 그것이 무슨 법적인 징계사유가 되겠는가.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를 감춘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어거지로 할 것 같으면 만약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법적으로 다투게 되면 대법원장이 이긴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징계를 해도 불법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될 얘기인가" 하고 되물었더니 상당히 노여운 기색으로 "그런 자세로 하면 공무원 생활하기 힘들 것이다. 윗분을 속인 죄가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공직사회에서 상사를 기만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느냐"며 이어서 "거기에 무슨 법을 들먹이고 시비를 거는 거냐"는 식으로 힐난해서 분위기가 아주 이상하게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내가 끝내 한마디 하기를 "우리가 법을 생명으로 하고 법을 전문으로 다뤄야 할 기관에서 법을 안 따지면 뭘 가지고 따지느냐. 그러면 도대체 뭐 하러 법을 배우는 것이냐. 그런 식의 공무원이라면 안 하면 되지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고 항변을 한 기억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연수생을 압박하여 사표를 내게 만들고 말았다. 이런 일이 소위 민주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큰 비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연수생들도 마땅히 그것은 불법이라고 항의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대한 권위주의적인 체제 하에서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해 아무 말도 못하고 주저앉은 걸 보고 참으로 서글픈 느낌이 들었고, 더욱더 연수원 생활에 큰 애착을 못 가지게 되었다.
|
첫댓글 세상의 미친자들 세상의 미친자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이 있다. 현실 부적응자, 반항아, 문제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자, 사물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자들, 이들은 규칙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현상유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 당신은 그들의 말을 인용할 수 있고,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들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해 당신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그들을 무시하는 일. 왜냐하면 그들은 사물을 바꿔 놓기 때문이다. ? 그들은 발명하고, 상상하고, 치료한다. 탐험하고, 창조하고, 영감을 불어 넣는다. 그들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어쩌면 그들은 미쳐야만 하는
그들은 미쳐야만 하는지도 모른다. ? 그렇지 않고 어떻게 텅 빈 화폭에서 그림을 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침묵 속에 앉아 결코 씌여진 적이 없는 노래를 들을 수 있겠는가. 또는 붉은 행성들을 응시하면서 우주 정거장을 떠올릴 수 있겠는가. ?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미치광이라 부르지만, 우리는 그들을 천재라 부른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 ? - 어느 고등학교 교사가 썼다고 전해지는 이 시는 ?? 애플 컴퓨터 사의 텔레비전 광고에 사용되었다.-
1 ㅃㅏ
2 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친 사람들만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