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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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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확대조치 연장 (조특령 §25의3) |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19년 하반기(’19.7.3.∼’19.12.31.)에 적용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조치*를 ‘20년 상반기까지 연장
* (중소・중견기업) 신고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75%까지 단축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대기업) 50%까지 단축
대상자산: R&D시설, 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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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산업기반, 해외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시 인수금액의 5%(중견7%, 중소10%) 세액공제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사업 폐지, 지분비율 감소, 인수 당시 인수대상 외국법인의 주주가 이를 인수한 내국법인의 지배주주가 되지 말 것 |
❶ (대상 외국법인)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을 생산하고, 소재 ㆍ부품ㆍ장비 품목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
* 소재ㆍ부품ㆍ장비 품목은 시행규칙에 규정
❷ (사후관리 기간)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 소득세 감면 확대 소재·부품·장비 외국인기술자 범위 규정(조특령 §16④) |
| <법률(조특법§18)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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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에게 5년간 최대 70% 소득세 감면(‘22년까지)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ㅇ (신 설)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근무하는 외국인 기술자**를 감면대상으로 규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등(특화선도기업ㆍ전문기업ㆍ강소기업ㆍ창업기업)
** 엔지니어링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조특령 §16①)
□ 소재·부품·장비 수요기업 공동출자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 (조특령 §12의3) |
| <법률(조특법§13의3) 신설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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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 ·시설투자 등 목적으로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투자대상기업, 투자요건, 의무투자범위 등은 시행령에 위임 |
❶ (투자대상)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선도기업등에 해당하는 중소ㆍ중견기업
❷ (공동투자 요건) 투자기업과 투자대상기업간 투자협약(MOU) 체결, 각 내국법인이 투자대상기업 유상증자금액의 25% 이상 납입
❸ (의무투자) 투자대상기업은 3년 이내에 증자금액의 80% 이상을 ①연구‧인력개발비, ②연구시험용시설 및 직업훈련용시설 투자, ③생산성향상시설 투자, ④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에 지출 의무
□ 가업상속공제 후 자산·업종유지의무 완화(상증령 §15)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구 분 | 현 행 | 개 정 |
자산유지의무 완화 |
ㆍ(원칙) 사후관리기간 중 20% 이상,
ㆍ(예외)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 등 처분 예외 허용 |
ㆍ(좌 동)
ㆍ(예외) 처분 예외 사유 추가
- 업종변경으로 기존자산 처분 후
- 자산 처분 후 연구인력개발에 투자시 |
업종유지의무 완화 |
ㆍ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ㆍ중분류 내 변경 허용 ㆍ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분류 외 변경도 허용
* 기존 기술 및 인력 활용 등 심의 |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의무 기준(상증령 §15) |
| <법률(상증법§18)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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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 정규직 근로자 인원 기준 외에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종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기준 활용 |
ㅇ (신 설) 고용유지의무 이행 관련 기준 규정
- (정규직 근로자의 범위)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중 원천징수 미확인자, 계약기간 1년 미만자,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
* 여타 세법 규정상 정규직 근로자 범위와 동일
- (총급여액 기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합계액(최대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된 임금 제외)
* 시행시기: ’20.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이미 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적용범위 확대 (조특령 별표7) |
ㅇ (현 행) 미래형 자동차, 인공지능 등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 대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신성장기술(173개) R&D 비용의 30∼40%(대·중견 20∼40%) 세액공제
ㅇ (개 정) 첨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ㆍ제조기술 등을 추가하여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
분 야 |
| 주요 개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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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추가 및 적용분야 확대 - 고속정보 저장·처리 및 통신기기, 에너지효율향상 등 분야 ▸첨단 메모리반도체(15nm 이하, 150단 이상) 장비 및 장비부품 설계·제조기술 추가 ▸ARF 및 EUV 광원용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블랭크마스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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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
| ▸바이오 베터(Bio Better) 임상시험 기술,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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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
|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 인휠모터 기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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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 플레이 |
| ▸VR·AR·MR용 디스플레이 패널·부품·소재·장비 제조 기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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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
| ▸6세대(6G) 이동통신 기술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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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265wh/kg 이상)의 소재·부품 제조기술로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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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소재 |
| ▸고기능섬유, 고강도 구리합금, 기능성 탄성·접착소재 등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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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소재 부품장비 |
| ▸고순도 산화알루미늄 등 첨단소재 제조 기술 추가 ▸고정밀 베어링, 능동마그네틱 베어링 등 첨단부품 제조 기술 추가 ▸첨단 머시닝센터, 열간 등방압 정수압프레스 등 첨단 장비 제조기술 추가 |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 추가 (조특령 §5⑧) |
* 제조업 등 18개 업종으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세ㆍ법인세를 5년간 50% 감면
| <법률(조특법§6③)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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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 중소·벤처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을 포함
정보통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 업종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ㅇ (신 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 추가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을 인력개발비에 추가(조특령 별표6) |
| <법률(조특법§104의18)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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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19.12.31)
* 계약학과 운영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 직업훈련 수당 등에 대해 세액공제 |
ㅇ (신 설)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마이스터고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 수당을 인력개발비에 추가하여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 주류제조 키트의 주류 인정 (주세령 §1) |
| < 법률(주세법 §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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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형태의 제품(예: 수제맥주 제조 키트)을 「주세법」상 주류의 범위에 포함
주류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
ㅇ (현 행) 주정 및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
ㅇ (개 정) 원료의 추가 주입 없이 제조용기 내에서 발효되어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되는 경우 주류로 인정
* 시행시기: ’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시 소득세 감면 요건 규정 (조특령 §16의3) |
| <법률(조특법§18의3)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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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
구 분 |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 거주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구체적 판정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아니할 것 |
취업 기관 | 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등 |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확대(외국인관광객 면세규정 §6②) |
* 소액물품에 대해 별도 환급절차 없이 세금(부가세・개소세)이 감면된 가격으로 판매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현 행) 건당 3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100만원
ㅇ(개 정) 건당 50만원, 1인당 총 구매액 200만원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제주도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물품 규정(제주도면세점규정 §5③) |
| < 법률(조특법 §121의1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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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정면세점에 대한 별도 면세물품 근거규정 마련
* (현행) 면세물품 종류 관계없이 구매한도(연 6회, 1회당 600달러) 이내 구입 가능 |
ㅇ (신 설) 별도 구매한도 적용품목: 주류(1ℓ이하 1병 & $400이하)ㆍ담배(200개비)
* 시행시기: ’20.4.1. 이후 구입하는 분부터 적용
□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규정 (관세령 §187의4)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 법률(관세법§173)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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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수출입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비용 지원 가능 |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중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하는 물품으로, 검사 결과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 국가 지원
* 관세법, 대외무역법, 상표법 등을 위반하여 통고처분 또는 고발조치 되거나 실제 수출입 물품과 일치하지 않는 수출입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한 경우
□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부가령 §91의2) |
*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신고(예정ㆍ확정신고)시까지 유예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수입부가세 납부를 수입통관시가 아닌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까지 유예
ㅇ (개 정)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구분 | 현 행 | 개 정 |
적용요건 | ㆍ수출비중 30% 이상 중소기업 ㆍ최근 3년간 계속 사업경영,
ㆍ최근 2년간 국세·관세 체납 | ㆍ(좌 동)
ㆍ(좌 동)
ㆍ단,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
신청기한 |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 ㆍ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
|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규정 (조특령 §26의3) |
| <법률(조특법§29의3)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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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현행: 임신·출산·육아)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취업요건을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완화
결혼·자녀교육의 범위 및 동종업종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ㅇ (결혼)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ㅇ (자녀교육)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ㅇ (동종업종)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서비스업종 확대(조특령 §27③)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620개 중 422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3∼5년간 70∼90% 감면)
* 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ㅇ (개 정)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ㆍ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세세분류 기준 30개 업종)을 감면업종으로 추가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요건 완화(소득령 §17①)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ㅇ (개 정)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기준을 확대(2,500만원 이하→3,000만원 이하)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84②) |
※ 「’19년 세법개정안」 및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
ㅇ 음식점등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
* 면세농산물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되, 업종ㆍ규모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 적용
(원칙)매출액의 30∼50% 한도 (특례) 매출액의 40∼65% 한도
□ 간이과세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령§113②) |
ㅇ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19년말→’21년말)하되, 과세유흥장소 공제율 인하(4/104→2/102)
*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9/109)
□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령 §9ㆍ9의5) |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 <법률(소득법§12조2호사목)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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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ㅇ (신 설)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어로어업(연근해ㆍ내수면)소득 비과세
*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비과세 대상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어로어업소득 제외
□ 영어조합법인 법인세 비과세 범위 확대(조특령 §64) |
ㅇ (현 행) 영어조합법인에 대해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법인세 면제
ㅇ (개 정) 어로어업소득에 대해서는 ‘3,000만원×조합원수’로 법인세 면제한도 확대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 요건 완화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된 경우 비용처리(손금산입) 허용
ㅇ (현 행) 외상매출금은 민법상 소멸시효(3년) 경과 후 대손금 인정
ㅇ (개 정) 중소기업의 경우 회수기일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ㆍ미수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경우 제외)을 대손금 인정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법인 주재원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령 §19) |
ㅇ (신 설) 중소ㆍ중견기업이 100%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해당 주재원의 연간 급여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를 손금으로 인정
* 현재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 소액채권 대손금* 인정범위 확대 (법인령 §19의2, 소득령 §55) |
* 세법상 대손금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래하거나, 채권이 회수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경우 등에 인정하나,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대손금으로 인정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ㅇ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채권 대손금의 범위를 확대(20만원 이하→30만원 이하)
□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을 1%로 규정(상증령 §38)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 <법률(상증법§48)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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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을 성실공익법인**에서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소규모 공익법인등***은 제외)
* 수익사업용 자산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 ** 일반 공익법인보다 엄격한 투명성 요건을 적용하는 대신, 완화된 주식보유한도 적용 *** 소규모 공익법인(자산 5억원 & 연간 수입금액 3억원 미만), 종교법인 등
의무지출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
ㅇ (신 설) 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 : 수익사업용 자산의 1%
* 특정 기업 지분율 10%를 초과하는 성실공익법인의 의무지출비율은 현행(3%) 유지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소득령 §154ㆍ160ㆍ167의5ㆍ168의12)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❶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등(’22년 시행)
구분 | 현 행 | 개 정 | |
수도권 도시지역 | 주거·상업·공업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주택정착면적의 3배 |
녹지지역 | 주택정착면적의 5배 | (좌 동) |
❷ 고가 겸용주택(실거래가 9억원 초과)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ㆍ80% 장특공제 적용(’22년 시행)
* (현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
□ 주택임대소득 과세*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수 계산방법 합리화 (소득령 §8의2③) |
* 2주택 이상 소유 → 월세에 대해 임대소득으로 과세
3주택 이상 소유 →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최대지분자의 소유주택 수만 가산
ㅇ (개 정) 소수지분자도 ①해당 주택임대소득 연 600만원 이상 or ②기준시가 9억원 초과주택의 지분 30% 초과→소유주택수에 포함
* 시행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 임대등록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소득령 §154)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혜택
ㅇ (개 정)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등록주택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사업자․임대사업자등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9.12.17. 전에 등록 신청하고 ’19.12.17. 이후 등록된 경우 종전규정 적용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 기한 단축 (소득령 §155)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기존 주택 양도 시 비과세
ㅇ (개 정)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 단, 신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을 한도로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전입기한을 연장
** 시행시기: ’19.12.17.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소득령 §167의3·4·10·11) |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기 발표내용('19.12.16)
ㅇ (현 행)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 이상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ㅇ (개 정)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 적용대상: 19.12.17일 부터 20.6.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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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제도 합리화 |
□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의3)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2.1%)의 1.5배 적용
□ 소액 금융재산·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국징령 §36․37) |
ㅇ 체납자 재산 중 압류가 금지되는 소액 금융재산ㆍ급여채권 기준금액 상향(150만원 → 185만원)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국기령 §63의15)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➊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실시 중에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점검(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의 세무조사 입회
❷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및 징계 요구 권한 부여
□ 중도매인 계산서 등 발급불성실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
ㅇ (현 행) 농수산물시장 중도매인이 계산서 미발급시 ’19.12.31.까지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에 미달하는 부분만 가산세(2%) 부과
* 과세기간(사업연도)별 매출대비 계산서 발급비율
과세기간(사업연도) | ‘99∼‘01 | ‘02 | ‘03 | … | ‘13∼‘16 | ‘17∼‘18 | ‘19 |
서울지역 중도매인 | 0% | 10% | 20% | … | 75% | 80% | 85% |
그 외 지역 중도매인 | 0% | 10% | 20% | … | 55% | 60% | 65% |
ㅇ (개 정) 적용기한을 ‘23.12.31까지 4년 연장, 계산서 발급비율 상향*
* (’20~’21년) 서울지역 중도매인: 90%,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0%
(’22~’23년) 서울지역 중도매인: 95%, 그 외 지역 중도매인: 75%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과태료 감경 확대(국조령 §51⑥)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현 행)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후 신고*시 10~70% 과태료 감경
*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를 다음 연도 6월 중 관할 세무서에 신고
(미신고시 미신고금액의 10~20% 과태료)
ㅇ (개 정) 자진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과태료 감경율 확대(10~70%→30~90%)
수정신고일 | 감경율(%) | 기한후신고일 | 감경율(%)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6개월 이내 | 70 | 90 | 1개월 이내 | 70 | 90 |
6개월~1년 | 50 | 70 | 1개월~6개월 | 50 | 70 |
1년~2년 | 20 | 50 | 6개월~1년 | 20 | 50 |
2년~4년 | 10 | 30 | 1년~2년 | 10 | 30 |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시 감면율 인상 (조특령 §73) |
| <법률(조특법§77의2)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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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토보상시 양도세 감면율 인상(15%→40%),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시행령에 위임 |
ㅇ (현 행)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시 현금보상 수준의 감면율(10%) 적용
ㅇ (개 정) 채권보상 수준의 감면율(15%)로 인상
□ 서화·골동품 양도시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 조정 (소득령§87) |
ㅇ 서화ㆍ골동품 양도시 양도가액 1억원 이하 구간의 필요경비율 인상
보유기간 | 필요경비율 | |
현 행 | 개 정 | |
10년 미만 | 80% | (양도가액) 0~1억원 이하: 90% |
10년 이상 | 90% | (좌 동) |
* 점당 양도가액 6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비과세
* 시행시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개인기부금 공제제도 합리화 (소득령 §79④ㆍ81③) |
※ 「’20년 경제정책방향」 기 발표내용('19.12.19)
❶ 개인기부금 공제* 시 이월기부금 우선공제
*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법정)ㆍ30%(지정) 한도 내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인정
- (현 행) 당해연도 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이월기부금 공제
- (개 정) 이월기부금 우선 공제→한도 미달시 당해연도 기부금 공제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❷ 개인 현물기부 시 법정기부금 가액평가 기준 변경
- (현 행)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개 정) 현물 기부시 장부가액과 시장가액 중 큰 것으로
법정기부금 가액 평가
* 시행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영수증 발급방법 규정(부가령 §73⑦신설) |
※ 「’19년 세법개정안」 기 발표내용('19.7.25)
ㅇ (신 설) 영수증*은 ➊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발급장치 등을 통해 출력하여 교부하거나, ➋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발급 가능함을 규정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지급수단 영수증 등
** 홈페이지, 앱 등을 통해 결제내역을 공급받는 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를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