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시설자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 할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하고 있으며,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하는데 대여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약칭,관광기금) 조달 방법 중 관광숙박업 시설자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설자금 대여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공고하고 있으며, 15개의 시중은행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반기별 소요자금의 100% 150억원 이내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시설자금의 실 대출금액 집행 시 기성고 검사에
따라 집행하고 있습니다.(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특급(4~5성)호텔은 소요자금의 70%, 40억원 이내)
- 반기별 기준 융자한도액
구 분 | 건설자금 | 개보수자금 |
중소기업 | 150억원 | 80억원 |
대기업, 중견기업, 특급호텔 | 40억원 | 20억원 |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행이 관광기금(호텔시설자금) 자체 취급을 꺼리는 경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담보능력을 갖추고 호텔건축주의 주거래 은행(잘 아는 은행)에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광기금 취급은행은 융자시행 전에 호텔건축주의 금융기관 예금 현황과 자기자금 사정을 파악하여, 예금이 많거나 여유자금
이 있는 사업체에 대한 융자를 제한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사업체가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융자금과 관련하
여 ‘은행법’이 정한 “구속행위”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라는 안내는 절대로 밑으면 안 되는 불행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은 돈 없는 사람에게 융자를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호텔 건축의 자기자본(현금의 일정비율), 담보물건등이
없을 경우는 1%의 관광기금은 그림위의 떡에 불과하여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하반기 관관진흥개발기금(호텔시설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 설명 하겠습니다.
1. 융자 규모 : 3,100억원 이내
2. 융자 취급 은행점( 접수처 및 문의처)
ㅇ시설자금 신청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 제출
* 각 은행 본점은 접수처가 아닙니다.
한국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전북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Sh수협은행
3.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예정일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6.23.(수)~11.12.(금)
2)융자금 신청기간: 융자 선정(약정체결) 후 즉시 ~ 12.10.(금)
☞ 은행은 융자금 대출실행을 2021.12.23.(목)까지 완료해야 함.
4. 호텔업 시설자금 대출기간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1~3성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위 사항이 아니 기타는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5. 호텔시설자금의 대출금리
1) 대기업/중견기업이 호텔 건축시 기준금리 2.25% 그대로 적용.
2) 중소기업/공공법인/개인은 기준금리에서 0.75% 우대 금리적용 1.5% 적용.
그러나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로 1%의 금리 적용함.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6. 호텔 시설자금 조달 시스템
예비 호텔사업자 ⇒ 호텔사업자 상담은행 접수( 서류심사 및 대출심사) ⇒ 승인 요청 / 문화체육관광부 / 배정승인/
자금대하 ⇒ 호텔사업자 신청은행 ⇒ 융자 대출 / 기성고 인정 금액에 융자 지원 함.
호텔 공사 계약금은 공사시행 전에 융자 배정액의 40%까지 지원 가능. 이 경우 기성금액은 선금지급 공사 분을 제외한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호텔프로젝트상담 : 호텔개발자문, 호텔경영, 복합리조트 등
대한민국최고의 호텔전문가 : 소장/교수 김 학 수
(050 -2808 -8989 / 02-790-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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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최고전문가 상담을 환영 합니다.
※ 2022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접수 일정
1)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2021.12.30.(목)~22.5.13.(금) - 예정
※참고: 관광기금은 융자대출로 건축주 본인(담보능력)이 신청하는 것으로
관광기금 배정을 빙자한 사전 계약금, 수수료 및 인센티브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불법입니다.
※ 융자신청자는 직접 융자 신청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불가 함.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