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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일반법) | 주택법 (특별법) |
목적 |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대상 | 단독주택 29세대 이하 공동주택 | 단독주택 2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30호 이상 |
⦁세대 :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된 단위를 말합니다. ⦁호 : 호적상 가족으로 구성된 집을 세는 단위를 말합니다. | ||
개발자 | 개인 (건축주 ) | 사업주체 1) 등록업자 (주택건설등록사업자, 대지조성사업자) 2) 비등록업자 (공공사업주체 – LH공사, 지방공사) (공동사업주체 – 등록업자와 공동시행) |
관청의 허가 | 건축허가 | 사업계획승인 |
분양 | 개별분양 | 주택공급규칙상 분양절차 / 기준적용 |
입주자보호 | 임의설정 | 분양보증, 저당권설정제한 |
분양가격제한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분양가상한제 적용 |
부대 및 복리시설 | 제한 없음 | 놀이터, 경로당, 관리사무소등을 세대규모에 따라 의무설치 |
준공검사 | 사용승인 | 사용검사 |
유지보수 | 개별관리 | 관리주체 ( 주택관리사) |
구분 | 단독주택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공관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 :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
※건축법상 주택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