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거 달라는데 불법?
3D 업종인 용접공 22년 차 월급이 207만원이란다. (참고로 초보검사 월급은 수당을 제외하고 324만원)
정부는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으로로 인한 손실에 대해 무려 8천억의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 업체들이 노동자와 타협하거나 감액하면 사주를 배임죄로 다스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6월2일부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조선업 불황 이후 악화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이었다. 그동안 조선업 원청노동자들의 파업이 있긴 했지만, 하청노동자들이 배 띄우는 작업마저 막으며 위력적으로 투쟁한 첫 사례다.
지난 2016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대대적인 임금 삭감을 겪었다. 상여금 가운데 400%가 기본급에 산입돼 “최저임금 인상이 퉁쳐졌고” 150%는 아예 삭감됐다. 30m 높이 선박에 매달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을 한 대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급 1만원 안팎(1차 하청업체 정규직 기준)이었다. 22년 차 용접공인 유 부지회장도 시급 1만350원을 받았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겨우 넘기는 금액이다. 그는 그렇게 한 달 꼬박 일하고 각종 세금을 내면 200만원 남짓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지난 1월 그의 급여지급 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은 207만5910원이었다. 노동자들이 30% 임금 인상’을 주장했던 것은 애초 깎인 급여의 원상회복이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의 지난 1월 월급명세서에 실수령액 207만5910원이 찍혀있다. 본인 제공
그런데 파업 43일째였던 지난 14일 정부는 첫 담화문을 내고 “불법행위를 멈추고 대화하라”며 파업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교섭이 진행 중인데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이라는 원칙없는 협박을 하며 업체들을 두둔하였다.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정부가 업체 편에 서면서부터 하청노동자들은 원청노동자들과 달리 투쟁력이 약화되었다. 하청노동자가 집단교섭으로 합의안을 끌어내기는 했지만 30% 인상을 요구하다 겨우 4.5%로 합의한 것을 성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깎였던 30%는 언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지도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무려 8천억의 손해배상에 대해 해결 방안 없이 합의한 것은 앞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의지를 꺾고 정부와 사주들에게 발목을 내미는 것 같아 아쉬워 보인다.
* 한겨레신문에서 일부 인용 편집
첫댓글 세상은 왜 가진 자들이 장난 치는 대로 움직일 수 밖에 없는가?
업무방해죄와 배임죄는 노조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왕성하게 적용하는 악법이지요.
노조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지 않으면 경영진을 배임죄로 집어 넣겠다는 정부와 대주주(산업은행=정부)의 압력이 참 사악해 보입니다.
내막을 들여다보니 기가 막힐 정도의 열악한 근무조건에다 박봉의 월급을 받고 있더군요.
2016년 이후 그분들의 희생과 성실로 연2조이상의 매출을 올리고서도
보상과 원상복귀도 없이...
8년전 사태 때의 월급 고대로인 노동자들의 희생을 국민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할텐데요.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
이상한 일입니다ㆍ급여가 준다는 건 ㆍ뉴스를 들으니 합의를 했다는데 내용은 형편없습니다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