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4개 시·군의 영업용 차량도 4월부터 미시령통행료를 할인받는다.
도의회는 김시성, 김성근 도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안'을 21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설악권 4개 시·군의 일반차량만 50%를 할인받는 미시령 통행료를 개인 및 법인 소유 영업용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도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군과 협의해 다음 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설악권 4개 시·군에 등록된 영업용 차량은 지난해 11월 기준 2,027대다. 현재 미시령 통행료는 소형 3,300원, 중형 5,600원이다. 영업용 차량이 할인받는 통행료는 도와 시·군이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에 지급한다. 통행료 할인을 원하는 운전자나 법인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할인카드가 발급된다.
▲ 미시령톨게이트 전경.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핀터레스트 핀보드 | http://www.pinterest.com/misiryeong
강원일보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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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500대 늘려 - 인제지역 단체·법인소유 50% 지원 추가 혜택
인제군이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23일 인제군에 따르면 인제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료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인소유 차량에 한해 1세대당 1대에 대해 통행료의 5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 그동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단체 또는 법인 소유 차량들도 통행료 감면을 받게 됐다.
인제지역에서는 단체의 경우 200여대, 법인 및 사업용의 경우 300여대 등 모두 500여대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제주민들이 발급받은 통행료 할인카드는 모두 6,000여장으로 매분기마다 2,700만원에서 2,800만원 사이의 군비가 미시령터널 운영업체에 지급되고 있다.
통행료 할인을 원하는 주민이나 법인은 군청에 신청을 하면 할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선거가 끝난 뒤 의회가 열리면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일보 권원근기자 stone1@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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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대상…확대 시행
【강원신문 황만호 기자】고성군은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대상을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군은 미시령 동서관통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통행료의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미시령 관통도로를 이용하는 해당지역 생업종사자 등도 경제적 부담경감 등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체 또는 법인 소유차량과 영업용을 포함한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과 사업용(영업용 포함)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개인 소유는 1세대에 차량 1대 이내, 단체 및 법인 소유는 1단체 또는 법인별 차량 1대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단, 법인 소유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9년 제정한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오는 5월 19일까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후, 고성군의회 조례개정(안) 사전설명,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상정 후, 심의·시행할 예정이다.
강원신문 황만호 기자 kah@gw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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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영업용차량 대상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내달부터 속초지역 영업용 차량도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속초시는 7월 1일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대상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또는 법인소유 차량과 사업용 차량까지 확대 시행키로 하고 16일부터 감면카드 신청을 접수한다.
지난달 속초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이뤄지는 미시령 통행료 감면 지원대상은 개인소유 1세대당 1대, 단체 또는 법인소유당 1대이며 법인택시의 경우 제한이 없다.
강원도민일보 속초/최 훈 choihoo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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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미시령 통행료 지원조례 개정안' 의결
설악권 영업용 차량 4월부터 미시령터널 통행료 할인
G1 뉴스 2014.03.20 방송 ▶ http://www.g1tv.co.kr/news
미시령터널 지역주민 통행료 감면카드제 (시행: 2010년 1월 1일~)
영업용 차량(개인, 법인) 할인 적용: 2014년 4월~
미시령터널 '지역주민통행료감면카드제'는 설악권(속초.고성.양양, 인제)에 거주하는 주민이 미시령터널을 이용할 경우, 통행료의 절반(50%)이 할인되는 제도로 감면카드 1매에 세대원 4명까지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상차종은 승용차, 5.5톤 미만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량입니다. 감면횟수는 차량 1대당 1일 왕복 1회로 한정되며, 감면횟수를 초과한 차량은 정상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통행료 할인에 따르는 손실금액은 강원도와 해당 지역 시,군이 제정한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각각 50%씩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설악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지에 차량이 등록된 지역주민은 감면카드신청서(행정관서비치),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시청, 군청을 방문해 카드 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미시령터널 '지역주민통행료감면카드' 발급 문의전화
속초시청: 033-639-2379 | 고성군청: 033-680-3747 | 양양군청: 033-670-2356 | 인제군청: 033-461-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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