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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급 | 부 | 시험시간 | 비고 |
기 술 사 | - | 09:00 ∼ 17:20 | ○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30분 전임 ○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서비스) 등급은 종목별 시험시간이 상이함 ○ 기능장, 기능사는 필답시험만 해당 |
기 능 장 | 1부 | 09:30 ∼ 제한시간 | |
기 사 | |||
산업기사(서비스) | 2부 | 13:30 ∼ 제한시간 | |
기 능 사 | 1부 | 09:30 ∼ 10:30 | |
2부 | 11:30 ∼ 12:30 |
등 급 | 부 | 시험시간 | 입실시간 | 비고 |
기능장, 기능사 CBT필기시험 | 1부 | 09:00∼10:00 | 08:40 | ○ 입실시간은 시험시작 20분 전임 |
2부 | 10:30∼11:30 | 10:10 | ||
3부 | 12:30∼13:30 | 12:10 | ||
4부 | 14:00∼15:00 | 13:40 | ||
5부 | 15:30∼16:30 | 15:10 | ||
6부 | 17:00∼18:00 | 16:40 | ||
7부 | 18:30∼19:30 | 18:10 | ||
8부 | 20:00∼21:00 | 19:40 |
■ 기능장 및 기능사 CBT 필기시험은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회별 응시기회는 종목당 1회로 한함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함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회별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일부종목) 필기시험 합격예정자는 당회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 이내에 소정의 응시자격서류(졸업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군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등)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이 무효처리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단, 당회 실기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자는 실기시험 원서접수 첫 날부터 마감일까지 제출
○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자체 경력증명서는 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에 한함 ○ 외국서류 구비 사유로 기간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기 지정된 기간까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을 최종합격자 발표 7일 전까지 연장 할 수 있음 ○ 제출된 응시자격서류는 D/B로 구축하여 보관․관리하므로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 이전에도 제출할 수 있음(단, 경력서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첨부해야만 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접수신청서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제출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해 동의하면 공단 직원이 경력증명 확인 가능(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 제출) ○ 응시자격서류로 병적증명서 제출 시 병과(특기) 및 병과(특기) 경력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 응시자격서류심사 기준일은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의 필기시험 시행일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원서접수는 4일간(일부시험 제외)이며 첫날 0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입니다.
○ 실기(면접)시험 접수마감일 이후 응시자격서류제출자는 응시자격서류심사만 가능하고 실기시험 접수는 불가능 합니다.
○ 실기시험 접수기간 이전(필기원서 접수일부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전일까지)에도 응시자격서류 사전제출이 가능합니다.
- 경력증명서류는 4대 보험 가입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학력 및 경력증명서류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제출 가능합니다.
○ 응시자격서류심사 종료 후 서류심사 불합격자(자격미달, 미제출자)에 대하여는 인터넷에 공고하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작업형 실기시험은 시험장 임차기관의 시설, 장비 및 일정, 수험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므로 평일에도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 종목은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응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자 지참물 미지참 시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주관식 필기로 시행하는 실기시험(필답형 시험)은 시험이 시작되는 첫번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전국 동시 시행됩니다.
○ 토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9회, 기능장 제66회, 기사 제2·4회, 기능사 전회
○ 일요일 시행 : 기술사 제117·118회, 기능장 제65회, 기사 제1·3회
■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채점방법에 따라 이원화하여 실시합니다.
○ 현지채점종목 : 1차 합격자 발표일
○ 중앙채점(복합형종목 포함)종목 : 2차 합격자 발표일
■ 상시검정 안내
○ ‘19년도 상시검정 시행종목은 14종목이며, 해당종목의 정기검정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 상시검정 시행종목(14종목) : 굴삭기운전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 상시 시행종목은 2019년 하반기 또는 2020년 시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사항
1.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시간은 해당 발표일 09:00입니다.
2. 접수된 응시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수수료 환불 및 접수취소 관련 사항은 www.Q-net.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 착오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 책임으로 합니다.
5. 접수된 응시자격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6. 필기시험 면제기간 산정 기준일은 당회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이오니,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7. 천재지변, 응시인원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8. 작업형 실기시험의 경우 종목에 따라 시행일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종목의 종목별, 회별, 시행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모든 응시자격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10. 실기시험 접수기간과 응시자격서류 제출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가 불가한 전자 및 통신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펜,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스마트워치 등]를 소지․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2. 전자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방지를 위해 필요시 수험자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으니, 시험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신분증을 미지참한 경우 시험응시가 불가하며,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의문사항은 HRD고객센터(☎1644-8000) 또는 우리 공단 소속기관으로 문의바랍니다.
| 2019년 시행일정 특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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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일 및 실기원서 접수기간은 필기면제 수험자를 고려하여 1일 앞당겨졌음 □ 기사 제1회, 기능장 제65회 실기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기간 중 공휴일[3.16(토)∼3.17(일)]과 공단 창립기념일[3.18(월)]은 실기원서 및 응시자격서류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능사 제2회 실기원서 접수기간 중 근로자의 날[5.1(수)]은 실기원서를 접수하지 않음(총 원서접수일수는 4일로 타 회별과 동일) □ 기사 제1회 실기시험 2차 합격자발표일은 기사 제1회 실기시험 수험자 중 동일종목 기사 제2회 실기시험에 접수하려는 수험자를 고려하여 2일 앞당겨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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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시험운영 변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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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검정 시행종목 확대 ○ 미용사(네일), 미용사(메이크업) 2종목 상시로 전환(12종목 → 14종목) 기술사 합격자발표기간 단축 ○ 면접시험 종료 이후 합격자발표까지 소요기간 단축(4주 → 2주)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공학용계산기 등 관련 규정 강화 ○ 신분증 미지참자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소지 불가 전자ㆍ통신기기 소지ㆍ착용 시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처리 ○ 기능사 등급은 허용된 기종의 공학용계산기만 사용가능하며,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은 제반여건 조성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예정 - 기술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등급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준
○ 주관식 답안 작성 시 검정색 필기구만 사용가능(연필, 유색 필기구 등 사용불가) 기술사 면접시험일시 선 공개로 전환 ○ 면접시험 원서접수 시 시험일시를 선공개하여 수험자가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여 접수 가능하도록 변경(기술사 제118회부터 적용) 실기시험(작업형) 시험일정 통합운영 제도 도입(예정) ○ 접수인원이 기준 인원(수용인원대비 50%)에 미달한 실기시험일을 동일 회별 내 다른 실기시험일로 통폐합하여 시험을 시행하는 제도 도입(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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