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님 페북에서) 11.17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파면하자'
윤석열 심판을 국회나 헌법재판소에만 맡기지 않고 국민이 직접 심판해 국민주권을 실현하자.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리에는 대통령을 파면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이것이 국민주권에 부합하는 헌법 해석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낼 수있다. 헌법 개정안은 우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는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는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 직위에 있는 자는 일반 법률과 달리 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윤석열이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마침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시민언론 민들레'에 이에 대한 논리를 펼쳤다.
국민 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 제안에 반론 혹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이 정리한 주요한 것만 살펴본다.
"우선, 어떤 헌법 개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 시일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합의점을 먼저 개정하고 새 정부 출범이후 폭넓은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2단계 헌법 개정을 제시한다. 시민사회 원로들은 헌법 전문에 5.18을 포함하는 것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개정하면서 부칙에 윤대통령 임기를 2년 단축(2025. 5. 9.까지)하자는 제안을 했다. 이 제안에 찬성한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오래전부터 공감대가 형성되어 온 내용이라 빠른 합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1단계로 민주주의 파괴 세력을 처벌하고, 2단계로 제7공화국을 여는 헌법을 만들 수 있다. 87년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헌법 개정이 없어 개헌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87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평균 3년 9개월마다 헌법을 개정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탄핵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과 헌법개정의 목적지는 같다.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인데 그 주체가 헌법재판소인지, 아니면 국민인지의 차이가 존재한다. 결국 지금 국민의 열망은 윤석열을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어느 하나의 요구가 다른 요구를 감쇄하는 것이 아니라 연대해 나가면 실현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다. 함께 윤석열 파면을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된다.
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헌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것은 위헌이라거나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헌법 제128조의 문언상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개헌 당시 대통령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다.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헌법 제128조가 독재자들이 헌법을 개정해 임기를 연장하거나 장기집권하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둔 규정이라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개정에 한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한계를 무시한 개헌이 이루어지는 경우,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어느 절차에 의하여도 그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심사가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했다(94헌바20) "
김용민 의원의 글 주요 부분을 옮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9
"(윤석열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우습게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심리적으로 탄핵했다. 탄핵의 실체는 완성되었고, 이제 절차만 남아 있다. 연일 명태균 관련 범죄 의혹들이 폭로되고 있고 지지율이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는데도 윤석열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짓말을 나열했다. 교수와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거리와 온라인 공간에서 탄핵을 외치는 함성이 늘어나고 있다. 그 함성에는 2가지 요구가 존재한다. 첫째,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신속하게 끌어내리라는 것이고 둘째, 결코 책임을 면제해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속 종결과 면책 불가이다.
여기에 바로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을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부칙을 만드는 방식이다(내년 2025. 5. 9.까지) 형식은 헌법 개정이지만 그 실질은 국민투표로 윤석열을 대통령 직에서 파면하는 것이다. 기존 탄핵제도에서 소외되어 있던 국민이 전면에 등장해 윤석열 심판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이다. 주권자의 새로운 헌법수호 행동이다.
윤석열 임기를 2년 단축하는 헌법 개정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탄핵보다 빠를 수 있다. 개헌절차를 단축하면 1~2개월 이내에 마무리 할 수도 있다.
둘째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다.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기 때문에 이미 제기된 의혹과 헌법수호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태도 등으로 충분히 파면할 수 있다. 대통령답지 못한 대통령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셋째 실현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나 헌법개정이나 모두 국회 200석이 필요한 것은 동일한데 국민적 합의와 정치적 타협 가능성은 헌법개정이 더 높다.
넷째 국민이 직접 심판한다. 자진 사퇴이든 탄핵 절차이든 국민은 소외되어 있다. 결정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되기 때문에 국민이 최종결정권자가 된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파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섯째 탄핵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 구성이 가능하다. 질서 있는 퇴진과 안정적인 새 정부 구성이 가능하므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편 헌법 개정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특검 혹은 수사기관을 통한 수사와 처벌은 병행될 것이고 대통령의 임기가 단축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신속한 처벌이 가능하다.
주권자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다.
우리는 주권자이다. 이 거대한 주권자의 결정으로 대통령 직위에 있는 윤석열 임기를 단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에 대한 긴급조치이자 매우 강력한 징벌이다. 촛불의 열기는 헌재를 넘어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것으로 이동하고 있다. 정치권도 기존 방법을 넘어서 새로운 시민혁명을 완수하는데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