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자금, 총사업비의 80%이내, 연리 3%로 최장 15년까지 대출
본격적인 농사철을 준비하면서 농업정책자금에 대한 농민들의 궁금증이 많다. 농협은 농업정책자금이 제때 필요한 농가에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농업정책자금 부문별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3회에 걸쳐 알아본다.
-농업종합자금이란.
▲농업인의 자율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 사업·용도에 맞게 종합 지원되는 농업정책자금이다.
-누가 대출받을 수 있나.
▲농업인을 비롯한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유통저장업자, 농촌 가공업자,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사업자, 천적생산업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업·농촌민박 사업자, 농기계 생산사업자, 농기계보관창고 사업자 등이다.
-대출받을수 있는 사업은.
▲원예특작·축산분야의 재배·생산업, 인삼식재자금이다. 또 1,00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자금,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 농촌가공사업, 고품질 우량종자사업, 쌀농사, 유통저장사업, 경주마 사육업(시설자금 대출은 불가), 해충방제 천적생산업,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사업 등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농업종합자금 대출사무소로 지정된 농·축·인삼농협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농지원부, 축산업등록증 등이다. 대출이 가능할 경우 대출사무소에서 추가 제출서류를 안내해준다.
-신청자격에 제한이 있나.
▲공무원·교사·공공기관 임직원·농협 상근임직원 등 별도의 직업이 있는 자와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임대·위탁 등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미곡종합처리장(RPC)·도정공장 운영 경영체,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에 대한 대출 신청을 한 자, 수산업·임업 종사자, 농업법인의 대표로 있는 자, 사업실적 1년 미만의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배우자 또는 법인구성임원이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중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얼마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
▲시설·개보수자금은 총 사업비의 80% 이내다. 토지매입자금은 3.3㎡(1평)당 3만5,000원 이내, 운전자금은 심사기준소득을 기초로 산정된 1회전 소요운전자금(기 운전자금은 차감) 이내, 농기계 구입자금은 농업기계가격집상의 융자지원한도 이내다.
-대출조건은.
▲금리는 연 3%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품목별로 13년 또는 15년 이내, 개보수자금은 금액별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년~ 5년 이내, 농기계 구입자금은 기종별로 5~8년 이내이다. 상환방법은 이자 또는 할부금을 대출일로부터 1년마다 납입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로 문의하면 된다.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