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시행정부의 교통요금 인상안 절차와 기준 적정성 제대로 따져 물어라!
- 시장이 지방자치법 사전 공고 규정 어기고, 의회에 안건 바로 제출
- 의회의 심의 기능 제고 막고, 시민의 여론 형성 제한
- 요금인상안 기 소요 취득원가 아닌 장래 비용 추정해 공공운임산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시의회는 행정부 견제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라. 교통위원회 13명의 서울시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고, 요금인상안 추진 절차의 정당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제대로 따져 물었어야 했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이 추진한 교통요금 인상안은 ▲의견청취 절차 적정성 ▲요금인상 기준 적정성 등 절차와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교통복지 확대 위한 다양한 요금제 도입 검토 또한 부재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3월 7일, 심사보고서에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토론요지”는 없이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 300원 인상안에 동의했다. 그리고 3월 10일, 서울시의회는 91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64명이 찬성, 26명이 반대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 의원 각각은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다. 시의원은 중차대한 결정을 해야 하기에 입법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검토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 13명의 시의원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도, 큰 이견 없이 시장 제출안을 가결했다. 내용을 주면 뭐하나, 최종 결정권자가 이런 결정을 하는데!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의견청취의 절차 적정성 문제를 보자. <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견청취)에 따라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은 시민 공청회 운영을 형식적으로만 이행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본회의에 제출할 안건을 사전 공고하지 않아 시민과 의회의 의견청취 과정을 제한했다. 의견청취 절차에서 두 번이나 문제를 반복했다. 하지만 교통위원회는 추후 의견청취안 제출시 절차상 하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안건에 동의한다고 심사보고를 마쳤다.
다음, 요금인상 기준 적정성이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장래 재정 전망(’23~25년)을 추정하여 연평균 지하철 1조 2천억 원, 버스는 7천억 원 부족을 이유로, 요금을 인상해 시민이 부족한 재정의 32~50%을 부담하고, 재정 지원으로 36~58%, 나머지는 운송기관의 자구노력으로 4~24%를 충당하는 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기 소요된 취득원가 등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비용과 수입을 추정하는 건 공공운임산정 등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 대중교통 이용객 유인책이나 교통복지 확대 논의 부재도 심각한 문제다. 시장은 서울시 공공성 증진에 힘써야 한다. 대표적인 공공시설인 대중교통 이용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어떤 유인책이 필요한가, 교통요금 인상시 구조적 불평등으로 더 큰 부담을 안아야 하는 계층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건가. 서울시장은 적어도 대안이나 대책을 우선해 제시하며 요금인상을 말했어야 한다. 그리고 문제는 시장에게도 있지만,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에게도 있다. 서울시의회는 시행정부의 교통요금 인상안 절차와 기준 적정성을 제대로 따져 물어라!
2023년 3월 16일
서울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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