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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19. 시행 )
선거관리규정
선거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회법이라 한다) 제9조 및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한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5. 4. 16, 2020. 5.20 개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중앙회, 시․도회 및 해경회, 지역회, 특별회와 특별회 산하회 및 특별회 산하회 분회(이하각급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2015. 4. 16 개정)
② 각급회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회법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2015. 4. 16 개정)
제3조(용어의 정의) ①임원이란 각급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말한다.
②선거권이란 각급회의 회원중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부여된 소속회 및 상급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의 선출권을 말한다. (2016. 10. 28 개정)
③선거인이란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을 말하며 “대의원”이란 소속회를 대표하여 상급회의 임원선출시 선거권을 행사하는 회원을 말한다. (2015. 4. 16 신설)
④피선거권이란 회원등록을 하고 회비를 완납한 자에게 부여된 각급회의 임원 및 대의원에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016. 10. 28 개정)
제4조(선거관리) ① 회법 및 정관에 의한 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관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당해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2015. 4. 16 개정)
② 각급회장은 하급회의 선거관리에 관한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2015. 4. 16 개정)
1. 정관 제7조(회원등록)의 회원미등록자
2. 정관 제8조(회비)에 해당하는 회비미납자
3. 삭제(2004. 9. 3 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2015. 4. 16 개정)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020. 5. 20 개정)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때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등 다른법령에 의하여 파면된 자, 징계해임된 자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 또는 권리정지나 권리상실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징계처분 기간의 종료 또는 복권 처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019. 5. 30 개정)
8. <삭 제> (2023.12.19. 개정)
9. <삭 제> (2023.12.19. 개정)
10. 회원 등록 및 회비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이 규정에 정하는 선거에 입후보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받은 자로서 그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각급회의 임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 그 최종 낙선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낙선한 회의 낙선한 임원 선거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자
13. 각급회의 임원이 재임중 사표처리가 된 후 사표수리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 동일한 회의 동일한 임원선출에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자
14.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와 간부 및 동법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유급 사무직원 (2015. 4. 16 개정)
제6조(선거구 및 선거인 구성) ① 각급회의 선거구는 당해회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2015. 4. 16 개정)
② 선거인 구성은 선거인 자격이 있는 회원으로서 당해회에 등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소속회를 변경한 회원과 신규로 등록한 회원은 임원선출을 위한 정기총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각각 6개월(180일) 이전에 회원등록을 하여야 소속회의 선거인이 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③ 지역회․특별회산하회 및 특별회 산하회 분회의 회장은 임원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의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차상급회에 1월 31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2015. 4. 16 신설)
제7조(선거인 및 명부작성) ① 각급회의 임원 선거인은 정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회 총회 구성원으로 한다. 단, 산하 각급회의 회장이 공석일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2015. 4. 16 개정)
② 선거인의 선거권행사는 1인 1표로 하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할 수 없다.
③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0일전 현재로 당해회의 총회 재적구성원을 선거인으로 하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일 15일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④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외를 장기 여행하는 자 및 하게될 자
2. 병원․요양소․수용소 등에서 장기간 기거하는 자
⑤ 각급회장은 제4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기재하고 재적 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2023.10.26.)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로 부터 선거인명부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명부작성 완료 후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수정) ① 입후보자 및 선거인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5일간 당해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2015. 4. 16 신설)
② 선거권자(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③ 각급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제2항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제3장 입후보 자격 및 등록
제9조(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 정관 제11조(각급회 임원 및 대의원)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입후보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선거일 현재 회원등록한지 1년이 경과된 자(2016. 10. 28 개정)
2. 국가관이 투철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으며 본회 운영에 참여의식이 강한 자
3. 지휘관리 능력과 사회활동 경륜으로 보아 당해회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15. 4. 16 개정)
4. 회원 및 인근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신망이 두터운 자
5. 선거일 15일 이전까지 과년도 회비를 완납한 자
다만, 해외에 소재한 특별회와 신규 창설하는 각급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중앙회․시도회․해경회 및 특별회의 회장 입후보자는 경찰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다만, 전․의경회의 회장입후보자는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순경으로 퇴역한 자를 말한다.
(2015. 4. 16 ,2020. 5. 20 개정)
제10조(임․직원의 입후보) 각급회의 임원과 직원이 중앙회 및 시·도 회장, 특별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회의 선거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에서 사임하여야 하며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2025.10.26.개정)
다만, 현직 각급회 회장이 당해회 회장으로 입후보할 때에는 선거공고일부터 선거종료시까지 그 업무가 정지되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 수석부회장이 동시 입후보할 때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08. 4. 29 변경)
제11조(입후보자 등록) ① 각급회의 임원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자는 당해회의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입후보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당해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1. 회원등록 및 회비완납 등록증명서 1통(별지 제4호 서식)
2.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1통(경력증명서는 퇴직사유란 반드시 기재)
3. 공약사항 1통(각급회장 입후보)
4. 주민등록등본 1통(1개월내 발행)
5. 사진(3×4㎝) 3매
6. 학력증명서(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할 경우에 한함) 1통
7. 피선거권 저촉여부 및 신원관계 확인서 1통(별지제4-1호 서식) ( 2020. 5. 20. 신설)
8. 정관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추천할 임원후보자 명단 (2015. 4.16 신설)
② 입후보자 등록은 기간 중 매일(공휴일포함)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015. 4. 16 개정)
제12조(기탁금) ① 중앙회장의 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에 후보자 1명마다 3,000만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2019. 5. 30 , 2023.10.26개정)
② 각급 산하회 회장 선거 기탁금은 자체 규정에 의한다. (2023.10.26. 개정)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회 임원의 후보자격 심사 등 각급회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산하 각급회에 각각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015. 4. 16 개정, 2020. 5. 20 개정)
②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회원중에서 당해회의 회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당해회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회원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해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2015. 4. 16 개정)
단,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으며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④ 산하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은 위촉횟수에 관계없이 재위촉할 수 있다.
⑥ 임원선출 총회가 있는 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기간은 선거일 2개월 전부터 선거일 후 1개월까지로 한다. 단, 필요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운용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⑧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제반사무를 통괄한다.
단, 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互選)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⑨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선거인명부 작성
2. 입후보자의 등록사무와 입후보자의 자격요건 심사확인
3. 선거운동 관리업무와 선거운동금지 제한 및 위반여부 심사처리
4. 선거홍보(공보) 및 공명선거 계도에 관한 사항
5. 타후보 또는 본회와 본회 회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 날조 등이 기재된 선거홍보물(후보자 본인 홍보물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직접 선거인에게 개별 송부한 홍보물을 포함한다)등에 대한 적부 심사 (2019. 5. 30 개정)
6. 투표 및 개표관리에 관한 사항
7. 개표결과 당선인의 확인 및 결정 (2015. 4. 16 개정)
8. 선거이의신청 사안에 대한 심사처리
9.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10.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2015. 4. 16 신설)
11.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⑩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각급회의 임원 및 직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인지(認知)하거나 발견하였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해당회 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⑪ 각급회의 회장은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명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동 위원회의 운용기간은 동 위원장이 해당회의 회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015. 4. 16 신설)
⑫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와 사전선거운동을 예방하고 공정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당해회의 집행부 요원과 회원으로 구성하는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규정 위반여부를 확인․단속하기 위해 전국적인 선거감시기동반을 편성 운용할 수 있다. (2015. 4. 16 신설)
⑬ 각급회의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용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2015. 4. 16 신설)
⑭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후보자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이를 접수하여야 하며 피선거권자에 관한 관계서류를 확인 심사하여야 한다.
⑮ 각급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임원 입후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단, 당해회의 회장이 중임 입후보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원등록 및 회비납부 사항
2. 최근의 신원변동 사항
3. 기타 참고할 사항
⑯ 입후보자의 기호(記號)는 입후 등록 마감일 다음날 입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으로
정하고 추첨에 참석하지 않은 입후보조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 다음 번호부터 가·나·
다순으로 한다. (2023.10.26.)
제14조(등록무효) ① 입후보등록자로서 제5조 제1항, 제2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에는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미달 자
2. 입후보 등록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3. 신상등록(계급, 재직기간, 학력, 경력 등)을 허위 기재한 자
②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확인 및 보고) ① 각급회의 회장이 행하는 당해회의 총회소집 공고와 총회소집 통고를 제외한 선거공고, 입후보등록 공고, 입후보등록 접수, 입후보등록 확인, 입후보등록 무효확인, 입후보등록자 공고, 입후보등록자 무효공고, 투표, 개표, 당선자 확인 및 결정,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관련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②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 입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접수된 구비서류를 토대로 심사하여 입후보 등록자를 확인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③ 각급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원 입후보자를 확인하였을 때는 해당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입후보자의 사퇴신고) ① 입후보자가 등록신청을 한 후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위임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당해회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퇴신고 수리 또는 입후보자 사망, 등록무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당해회의 회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③ 입후보등록을 마친 후보자가 1차투표 결과 본 규정이 정(定)한 재적선거인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선거인 과반수의 득표를 하지 못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기 전 사퇴할 경우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퇴수리가 된다. (2015. 4. 16, 2020. 5. 20개정)
제17조(입후보등록자 및 입후보등록자 무효공고) ① 각급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격을 확인한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일 8일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자를 공고하여야 한다.(2004. 9. 3 변경)
② 제16조 제2항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입후보등록자 무효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 거
제1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그 범위 및 선거운동 기간) ① “선거운동”이란 선거인(각급회의 직전총회 선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章)에서 같다)을 상대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 본인이 당선되거나 또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2015. 4. 16 개정)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② 선거운동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후보자의 기호․사진․성명․주소․연령․학력․경력과 선거공약(이하 “선거공약 등”이라 한다)을 기재한 범위안에서 벽보를 만들어 붙일 수도 있고 선거공약 등이 기재된 합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선거인에게 배포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2. 각급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당일 선거장소에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연설회의 시간은 1인당 20분의 범위안에서 합동연설회 개최 3일 이전에 추첨한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2006. 3. 16 변경)
단, 타후보에 대한 중상모략 또는 비방을 하거나 시간이 경과될 때에는 연설을 중단시킨다.
3.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은 서신 발송 2회, 인사장 발송1회, 공약서 및 명함배포,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 각급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각급회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1호의 합동 홍보물을 선거운동기간 동안 게시할 수 있다.(2015. 4. 16 신설)
5. 후보자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은 정보통신망〔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e-mail․문자메시지․음성(화상을 포함한다) 또는 동영상 등을 주고 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선거인 마다 후보당 각각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송하는 e-mail 주소와 스마트폰 전화번호를 후보자 등록시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5. 4. 16 신설)
③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전(前)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015. 4. 16 개정)
제18조의 2(선거운동기간 중의 금지행위) ①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하여야 한다.
② “기부행위”란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2015. 4. 16 신설)
③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후보자 본인이나 타인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후보자 본인을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자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15. 4. 16 개정)
1. 선거운동을 위한 금품의 수수(收受) 또는 음식물의 제공, 혼례와 장례행사외의 후보자 자신의 회갑연․고희연 및 저서출판기념회 등의 행사와 기타 각종 기부행위 (2015. 4. 16 개정)
2. 상대 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허위의 사실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3. 후보자가 직접 저술한 책자 배포 행위 (2004. 9. 3 변경)
4. 후보자 사퇴 강요행위
5.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선거운동원(5명 이내)이외의 제3자의 선거운동 행위 (2004. 9. 3 개정)
6. 선거인 숙소, 자택, 직장 방문 행위
제18조의 3(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 금지) ① 각급회의 임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 본인은 물론 타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인을 상대로 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후보자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하는 자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고 해당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2015. 4. 16 신설)
1. 선거일로부터 역산(逆算)하여 3년 이전부터 동기회․동창회․향우회 및 친목회 모임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모임의 관례상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015. 4. 16 신설)
2. 본인의 관혼상제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에게 통상의 범위 내에서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 (2015. 4. 16 신설)
3. 회원의 관혼상제 기타 경조사에 통상의 범위 안에서 축의․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설날·추석 명절 의례적 선물 제공하는 행위 (2023.10.26. 개정)
4. 본인의 출판기념회나 그 밖의 각종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2015. 4. 16 신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우회의 친목활동은 제1항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15. 4. 16 신설)
제18조의 4(선거관리위원장의 처분권)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등록자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준수각서를 받아야 하며 선거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나 부정선거의 증거가 발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1. 공개경고 : 경미한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장차 선거에 영향을 비칠 우려가 있는 경우 (2015. 4. 16 개정)
2. 등록무효 : 제14조(등록무효) 제1항 위반사실이 입후보자등록공고 이후에 확인된 경우 (2015. 4. 16 개정)
3. 당선무효
가. 당선인 (선거운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章)에서 같다)의 제18조 또는 제18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하고 그 행위가 당선인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2015. 4. 16 신설)
나. 당선인의 제18조의 3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중대하고 그 행위가 당선인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2015. 4. 16 신설)
②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즉시 당해회의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5. 4. 16 신설)
제19조(선거방법) ① 각급회의 임원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전자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2015. 4. 16,2020. 5. 20 개정)
② 각급회의 회장은 입보자가 혼자일 경우는 제31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에서 정한 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다. (2002. 2. 21 개정)
③ 각급회의 회장을 제외한 임원선출의 경우 입후보등록자가 없거나 입후보자가 선출할 임원의 정수(定數)와 같거나 미달되었을 때에는 당해회 총회에서 선출방법을 따로 정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015. 4. 16, 2023.10.26 개정)
④ 중앙회의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산하 각급회의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정관 제12조 제9항에 의한다. (2015. 4. 16 개정)
제20조(선거비용) ① 중앙회의 선거비용은 회장 후보자의 기탁금으로 집행하며 사용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회에 귀속하며 선거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중앙회 예산에서 충당한다.
② 각급 산하회의 선거비용은 총회 전 당해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기탁금으로 집행하고 사용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회에 귀속하며 선거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회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2015. 4. 16 개정)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선거감시기동반원 및 선거관리종사자에게는 일당계산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1조(투표소 설치) ① 투표소는 필요한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한다.
② 기표소는 기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내부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된다.
③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당해회의 사무직원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거사무 종사원으로 지원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는 각급회에서 선거 전일까지 제작하여야 한다.
② 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 성명과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인(會印)을 날인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③ 투표용지에 인쇄할 입후보자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1, 2, 3…)로 표시하여야 하며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투표) ① 선거인은 투표시 선거사무 종사원에게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교부받는다.
②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③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게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④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고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바로 나와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 선거인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오손(汚損)되어도 다시 교부할 수 없다.
⑥ 동일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제24조(투표의 비밀보장) ① 투표의 기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한 입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진술할 의무가 없다.
제25조(선거참관인) ① 각급회의 당해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시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으며 선거참관인은 선거인 또는 회원 중에서 2명씩을 선정하여야 한다.(2015. 4. 16 개정)
② 선거참관인은 투․개표 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선거참관인이 부정행위 기타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자는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제26조(개표) ① 개표사무는 투표사무 종사원이 담당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開函)한 후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를 대조․확인후 개표를 실시하며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공포하여야 한다.(2015. 4. 16 개정)
제27조(무효, 유효 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015. 4. 16 개정)
2. 어느 후보자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015. 4. 16 개정)
3. 기표란에 선출할 인원수 이상의 기표를 한 것(2023.10.26. 개정)
4. 어느 후보자란에 기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지정된 표시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내용을 기입한 것(2015. 4. 16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동일한 후보자란에 2중 기표되었거나 기표가 일부 손상이 되었어도 의사표시가 명확한 것
2. 두 입후보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어도 어느 입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고 누구나 인정되는 것
3.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하다고 누구나 인정되는 것 (2015. 4. 16 신설)
4. 인주가 묻어서 오손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2015. 4. 16 신설)
제7장 당선 및 이의신청
제28조(당선무효)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피선거권이 없게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 당선인 결정 후에 선거관리규정 제5조 제①항, 제②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발생되었을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9조(재선거)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당선인이 없는 때
2.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의 결정이 있을 때 (2015. 4. 16 개정)
3.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안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사표수리) 당해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임기 중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차상급 회장은 당해회 총회를 대리하여 이를 수리할 수 있다.
제31조(임원선출 의결정족수) ① 각급회의 임원 등은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2020. 5.20 개정)
② <삭 제> (2020. 5. 20 개정)
③ 각급회의 임원 등을 선거함에 있어서 제1항의 정족수가 미달될 때에는 1차 투표 결과 1, 2위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정관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2차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2020. 5.20 개정)
④ 중앙회 부회장 등 다수의 당선자를 선거함에 있어서 1차투표 결과 당선자가 해당임원의 최소 정수에 미달할 때에는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 순으로 최소 정수에 해당하는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32조(당선자 결정 및 확정) ① 중앙회의 이사와 산하 각급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각급회의 회장 당선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임원후보자를 총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2015. 4. 16 개정)
② 투표결과에 따른 당선자 확인․결정 및 공고는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다.(2015. 4. 16 신설)
③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당선인의 결정이 무효로 되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어 재선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④ 당해 총회에서 당선이 결정된 입후보자에 대하여는 임시의장이 당선을 선포함으로서 당선이 확정된다.
제33조(입회) 당해회 총회 임시의장은 당해회의 총회에 임원이나 회원 또는 직원을 입회시켜 규정위반 유무를 확인시킬 수 있다.
제34조(선거 제서류 등의 보관) 각급회장은 선거관계서류(회의록․선거인명부․투표용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각급회의 임원의 임기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제35조(선거에 대한 이의) ①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사유발생 즉시 또는 선거일로부터 7일안에 차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2015. 4. 16 개정)
단, 중앙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2015. 4. 16 신설)
②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결정일로부터 7일안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5. 4. 16 개정)
다만, 우편으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당선 결정일로부터 5일안에 소인이 찍혀
발송한 우편물만 유효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2015. 4. 16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이 경과하거나 무기명 또는 정당하지 않는 이의로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36조(선거 등 무효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에 대한 이의사항을 심사한 결과 이의(異議)내용이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고 또한 당선인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2015. 4. 16 개정)
1. 당선무효
가. 당선인(선거운동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條)에서 같다)의 제18조 또는 제18조의 2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고 그 규정위반 사실이 당선인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2015. 4. 16 신설)
나. 당선인의 제18조의 3의 중대한 규정 위반 사실이 사전 선거운동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명확히 확인되고 그 규정위반 사실이 당선인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경우 (2015. 4. 16 신설)
2. 선거무효
가. 후보자 또는 제3자의 중대한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公正)을 현저히 저해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 (2015. 4. 16 신설)
나. 후보자 또는 제3자의 선거규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방치하는 등 선거사무의 관리나 집행상의 하자가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公正)이 현저히 저해되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고, 그 선거규정 위반행위가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 (2015. 4. 16 신설)
②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회의 회장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선출 보고) 산하각급회장은 당해회의 임원선출 상황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차상급 회장에게 보고한다. (2015. 4. 16 개정)
1. 총회의사록 사본 1통
2. 이력서 1통
3. 회원등록 및 회비완납증명서 1통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사진(3×4㎝) 3매
제8장 각급회의 선거일정
제38조(각급회의 선거일정) ① 각급회의 임원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2004. 9. 3 변경)
1. 총회소집공고: 총회 15일전
2. 선거공고 및 입후보등록 공고: 총회 15일전(2004. 9. 3 신설)
3. 선거인명부 작성: 총회 15일전(2015. 4. 16 신설)
4. 입후보 등록마감: 총회 10일전(2004. 9. 3 변경)
5. 입후보 자격요건 심사: 총회 9일전(2004. 9. 3 변경)
6. 입후보등록 확인: 총회 9일전(2004. 9. 3 변경)
7. 입후보자 공고: 총회 8일전(2004. 9. 3 변경)
② 제1항의 기간의 역산(逆算)에서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5. 4. 16 신설)
제9장 보 칙
제39조(위임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定)하는 바에 따른다. (2015. 4. 16 개정)
부 칙
제40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 11. 7 제정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 시행한다.
① 중앙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도(특별)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지역(특별회 산하)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2002년 2월 21일 제1차 이사회에서 변경의결된 제13조 ②항, 제19조 ②항 및 제31조 ①항은 2002. 2. 22부터 적용 시행한다.(2002. 2. 21 신설)
⑤ 시․도(특별)회 및 지역(특별회 산하)회는 당해회의 실정에 따라 제40조 ②항 및 ③항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회의 이사회 의결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할 수 있다.(2004. 9. 3 신설)
⑥ 제5조 ②항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없는 자 및 제9조 각급회의 임원의 입후보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는 제40조 ②항 및 ③항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4. 9. 3 변경)
⑦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⑧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⑨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⑩ (시행일) 이규정은 202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2023.10.26.개정)
⑪ (시행일) 이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2023.12.18.개정)
제41조(변경시행일) ① 이 규정은 2004년 9월 3일 제3차 이사회에서 신설 및 변경의결된 제5조 ①항, 제9조, 제10조, 제11조 ①항, 제13조 ⑤항 ⑧항, 제15조 ①항, 제16조 ①항, 제17조 ①항, 제18조 ②항 ③항, 제25조 ①항, 제38조, 제39조, 제40조 ④항 ⑤항은 중앙회는 2004년 9월 4일부터 시․도(특별)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지역회 및 특별회 산하회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4. 9. 3 신설)
② 이 규정중 2005년 3월 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신설 및 변경의결한 제6조 ②항, 제9조, 제14조, 제18조는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2005. 3. 3 신설)
③ 제6조 ②항, 제14조 ①항 3호는 제40조 ③항 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3월 4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5. 3. 3 신설)
④ 제10조, 제18조 ④항 2호는 2006년 3월 16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6. 3. 15 신설)
⑤ 제1조 각급회 명칭변경에 따라 전조항 각급회 명칭변경, 제10조(일부)변경, 제11조 ③항 신설, 제12조, 제14조 ①항 3호 학력삽입, 제20조 ②항 변경, 제32조 ④항 신설은 2008년 4월 30일부터 적용 시행한다.(2008. 4. 29 신설)
⑥ 제5조 ②항 7호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2009. 5. 11 신설)
⑦ 선거관리규정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2015. 4. 16 개정)
⑧ 선거관리규정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2016. 10. 28 개정)
⑨ 선거관리규정 개정규정은 2019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19. 5.30 개정)
⑩ 선거관리규정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0. 5. 20 개정)
〈 별지 제1호 서식 〉
총회소집 공고 제 ○차( 년도) 정기(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 공고함 1.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3. 의 안: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시․도(특별)회(지역회) 회 장 ○ ○ ○ |
〈 별지 제2호 서식 〉
총회소집 통고 제 ○차( 년도) 정기(임시)총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2. 장 소: 3. 의 안: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시․도(특별)회(지역회) 회 장 ○ ○ ○ |
〈 별지 제3호 서식 〉
입후보등록신청서
주 소 | 주 소 지 전 입 일 | ||||||||||
성 명 (한 자) | ( ) | 회원등록일 및 등록처 | 년 월 일 등록 | ||||||||
생년월일 | 직업 및 직위 | ||||||||||
정당가입 또는 명예직위 | 최종학력 | ||||||||||
총 재 산 | 원 | 동 산 | 원 | 부 동 산 | 원 | 월수입 | 원 | ||||
주 요 경 력 ※ 경력증명서 별첨 | |||||||||||
경 찰 | 민 간 | ||||||||||
상 벌 | |||||||||||
년월일 | 내 용 | 년월일 | 내 용 | ||||||||
본인은 귀회 ○○○○으로 입후보하고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 분 제출 등록신청자 ○ ○ ○ (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회 관련 권리행사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본회의 업무추진(정관, 선거관리규정, 기타 제 규정)에 따른 사실확인 및 제공 2.(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경력 및 직급, 연락처, E-mail, 사진 등 3.(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본회 회원으로 활동중에는 준영구, 종료시 파기. 본인은「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에 동의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별지 제4호 서식 〉
회원등록 및 회비완납증명서
제 호
성 명 (한 자) |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소 속 (지역회) | 회원증번호 | |||
회원등록일 | 회원등록처 | |||
회비납부상황 | 일반회비 20 년 ~ 20 년까지( 원)완납, 평생회비 200,000원 완납 | |||
사용목적 | ||||
위와 같이 회원등록 및 회비를 완납하였기 증명함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시․도(특별)회(지역회) 회 장 ○ ○ ○ |
< 별지 제4-1호 서식 >
피선거권 저촉여부 및 신원관계 확인서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제 차( 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선거에 으로 입후보 등록을 함에 있어,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➁항의
"피선거권이 없는자" 규정과 동 규정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등) 제➈항 제2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추후 피선거권 저촉 등 사실이 발견되거나, 발생할 때에는 입후보 등록 무효의 처분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선거관리규정 제5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➁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는자에 해당사실 없음.
2. 다른 법률이나 정관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실 없음.(규 정 제5조 제➁항 제6호)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면, 징계해임 및 정관의규정에 의한 해고 또는 권리정지나 권리상실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없음.(만약, 있다면 3년 경과 여부 - 규정 제5조 제➁항 제7호)
4. 이 선거관리규정에 정하는 선거에 입후보하여 본인의 귀책사유로 선거 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받은 사실 없음. (만약, 있다면 3년 경과여부 - 규정 제5조 제➁항 제11호)
5. 정당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와 간부 및 동법 제30의 규정에 의한 유급 사무직원이 아님.(규정 제5조 제➁항 제14호)
6. 최근의 신원 변동사항 없음.(규정 제13조 제⑮항 제2호)
7. 기타 참고할 사항 없음.(규정 제13조 제⑮항 제3호)
년 월 일
입후보등록신청자 (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5호 서식 〉
선거 및 입후보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제○차( 년도) 정기(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선거 및 입후보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등록기간: 년 월 일 시 분~ 년 월 일 시 분까지
○ 구비서류(원본을 입후보할 각급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 규격 A4용지
① 입후보등록신청서 1부 ② 회원등록 및 회비완납증명서 1부
③ 이력서(경력증명서 첨부) 1부 ④ 공약사항(회장입후보자에 한함) 1부
⑤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 1부 ⑥ 사진(반명함판) 3매
⑦ 기탁금(회장입후보자에 한함) 2,000만원 ⑧ 입후보자 홍보물 제작문안(회장입후보자에 한함)
⑨ 피선거권 저촉여부 및 신원관계 확인서 1부
⑩ 정관 제1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추천할 임원후보자(부회장 3~5인,
이사(15~25인)명단 (회장 입후보자에 한 함) 1부
※ 기타 상세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바람
전화 ( ) -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 ○
〈 별지 제6호 서식 〉
입후보등록자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제○차( 년도) 정기(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임원 입후보자로 다음과 같이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
합니다.
- 다 음 -
등 록 접수번호 | 입후보 등록구분 | 성 명 | 연령 | 주 소 |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 ○
〈 별지 제7호 서식 〉
입후보등록자 무효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제○차( 년도) 정기(임시)총회에서 선출할 임원선거에 등록한 다음의 입후보자가 년 월 일 사퇴하였기(사망하였기, 자퇴하였기, 등록무효되었기)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 입후보자 성명:
○ 연 령:
○ 주 소:
○ 입후보 구분:
○ 사 유:
년 월 일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 ○
〈 별지 제8호 서식 〉
전국(시․도회,해경회, 지역회, 특별회, 특별회 산하회)총회 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
번호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 투표용지 수 령 인 | 비 고 |
(생년월일) | ||||||
〈 별지 제9호 서식 〉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의 선거인 명부
사본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후보자 (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10호 서식 〉
입후보자 등록접수대장
○○○○선거관리위원회
접수 번호 | 입후보 구분 | 후보자 성 명 | 제출자 인적사항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
〈 별지 제11호 서식 〉
투표용지 서식
NO. ○ ○ 선 거 | |||||||
5 | 4 | 3 | 2 | 1 | 기호 | ||
성 명 | |||||||
기 표 란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
〈 별지 제12호 서식 〉
선거참관인 신고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성명:
2. 선거 참관인 인적사항
성 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 소(전화번호) |
년 월 일
후보자 (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년 월 일 실시
선 거
선 거 록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선 거 록
1. 투표 및 개표장소:
2. 투표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까지
3. 개표시간: 년 월 일 시 분 ~ 년 월 일 시 분 까지
4. 투개표소 근무자현황
〈 위 원 〉
직 위 | 성 명 | 근 무 시 간 | 비 고 |
위원장 | |||
위 원 | |||
위 원 | |||
위 원 | |||
간 사 |
〈 참 관 인 〉
후보자성명 | 참관인성명 | 참 관 시 간 | 비 고 | |
1 | ||||
2 | ||||
〈 종 사 원 〉
소 속 | 성 명 | 근무시간 | 소 속 | 성 명 | 근무시간 |
5. 총회 구성원수
총 회 재적구성원수 | 총 회 출석구성원수 | 출 석 율 | 비 고 |
6. 투표수와 투표용지 교부수
○ 회 장
※ 임원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구분작성
투표용지 교 부 수 | 투표수 |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 비 고 | |
많 음(매) | 적 음(매) | |||
○ 부회장
○ 이 사
○ 감 사
7. 개표결과 상황
○ 회 장
※ 임원별(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구분작성
선거인수 (가)=나+마 | 투 표 수 (나)=다+라 | 후보자별 투표수 | 무효 투표수 (라) | 기권수 (마) | 투표율 (%) | 유효 투표수 (%) | 비 고 | |||
계 (다) | 1 | 2 | 3 | |||||||
득 표 율 % | 득 표 율 % | 득 표 율 % |
○ 부회장
○ 이 사
○ 감 사
8. 당선인 결정사항
① 회장 입후보자 ○○○는 년 월 일 실시한 ○○○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 개표결과 총회 출석구성원(선거인)수의 %를 득표하였기에 당선인으로 결정함 |
② 부회장
③ 이 사
④ 감 사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 작성하였음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 별지 제14호 서식 〉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당선인이 결정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당선인 인적사항
입후보 구 분 | 성 명 (한 자) | 생년월일 | 퇴직시 계 급 | 주 소 |
( )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선거관리위원회
위 원 장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