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 1992년도에 5급 항해사면허로 원양어선 승선했습니다
면허갱신을 안하여 지금은 면허취소(?)가 된거 같네요.
개인사업을하다 그만두고 백수상태로 있다
소형선박 조종면허에 관심을 두고 알아보는중입니다.
카페 게시판에 자료가 있는거 같은데 자격이 안되
급한마음에 질문란에 글을 올려봅니다.
여기저기 검색하여 대충은 접한거 같은데
법령이 알쏭달쏭하여 정확하게 알수가 없어 여쭤봅니다.
1. 5급면허가 소형선박 조종면허 취득하는데 도움이 없는지요?
(해기면허 톤수제한에 소형선박면허는 관계가 없는지요?)
2. 실기시험에 상기년도의 경력도 인정여부?
첫댓글 1. ***경력증명서 유효합니다***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소형선박 셤 볼수있슴니다
1.소형선박 면허는 실기시험이 없슴니다(필기만봅니다)
1.소형선박 면허는 25톤까지 할수있슴니다
네 많은 도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별빛살라먹고 면허 갱신교육 유효긴간에 해당안됩니까? 해당되면 갱신교육 받으면
5급면장 부활 됩니다 연수원에 문의 해보세요 가장 빠릅니다 ^^
@튀자 필요한면허가 소형조종면허인데 5급을 살리면 소형낚시어선도
운항할수있는지 ---> 요부분을 궁금합니다.
소형선박면허는 따로 취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여기저기 검색후)
정확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일 연수원에 문의해봐야겠네요~
@별빛살라먹고 5급항해 면장가지고 소형선박 안됩니다(지가알기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지고 경운기나 오토바이 몰수없는거나 같은거입니다^^
확실한것은 연수원 에 문의 젤 확실해요^^건투를 빕니다!!
@별빛살라먹고 5급 항해사 면허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면허 살리고 소형선박직무교육(기관) 3일짜리 들으시던가 소형선박조종사를 시험쳐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6급 이상 기관면허 소지자는 소형선박직무교육(항해)를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낚시배 아무리커도 977일텐데,주류는 793일거구요 요즘 frp기술이 예전 구몰드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배가 엄청큽니다. 소형선박만 되어도 충분하죠..논외로 요즘 배사업 자체가 사양길인데,,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