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이석기 상고사건 파기환송선고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성명서
대법원은 오늘 2015.1.22.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상고사건에 대해 내란음모는 무죄라고 선고했던 항소심 선고를 파기하고 상고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나라사랑 구국단체연합회 등 우리 애국진영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을 쌍수를 들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지난해 2월 수원지방법원은 내란음모죄가 인정되어 이석기 전 국회의원에게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었다.
그때 이석기와 그의 변호인들은 이석기가 조직한 RO는 존재하지 않으며 국정원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었다.
그렇지만 1심 재판부는 “이석기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따르는 RO 혁명조직의 총책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음모했다. 근거도 없이 조작이라고 주장한 것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를 넘어 진실을 숨기고 법원을 호도하려는 시도이자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하다”, 고 보았으며
“RO는 명칭, 3대 강령, 조직 체계, 5대 규율과 가입절차를 가진 실재하는 조직이고 RO의 총책이 이석기”인 것이 분명하며
“이석기는 회합에서 지속적으로 명령과 지시조로 발언을 하였고 130여명 참석자 앞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RO의 총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원들이 세포모임을 갖고 폭동을 위한 주요시설 정보를 입수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이며
“사상학습을 하는 소모임에 참석한 130여명은 모두 북한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철저한 보안수칙과 지휘통솔체계에 의거하여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RO의 구성원들이 대한민국 수도 한폭판에 규합하여 국가기간 시설 파괴등 후방교란 활동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1심재판부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동을 모의한 것”이고 “비밀회합에서 논의된 기간시설 파괴등 테러행위는 소수인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폭동의 실현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고 보았던 것이다.
1심재판부는 이어 “전쟁발발시 후방교란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능장애와 사회혼란을 일으켜 북한에 유리한 국면을 이끌려 한 점도 인정된다”, “이석기 의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된 김일성 회고록과 같은 북한서적등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적성을 충분히 인정된다”,
“국회를 혁명투쟁의 교두보로 삼고 동시다발적인 전쟁을 준비하자”고 한 사실을 거시하면서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위반 등 죄명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지난해 8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9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실이 있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R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고 조직의 성격이나 조직체계에 대한 제보자 이모씨의 진술 내용이 개인적 의견이나 추측에 불과했다고 엉터리 판단을 했던 것이었다.
항소심은 단순한 의사교환이 아닌 실질적 위험성을 띤 범죄실행의 혐의가 없고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130명이 모인 회합에서 질문에 답하고 박수로 호응한 정황만으로는 음모로 볼수 없다고 하면서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로 인정. 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던 것이다.
우리 애국진영은 새민연 소속 국회의원 한명숙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14개월이나 경과하고 있는 사실을 감안. 대법관들의 이념성향을 몹시 우려하면서 상고이유 없다고 판결할 것을 매우 우려한 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통진당해산 결정 선고때에 마리스타 회합의 성격규정에 있어 전쟁발발 시 국가기간시설 파괴실행을 위한 회합은 인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RO의 실체. 제보자 진술의 증명력. 내란음모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을 안 한 사실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2심판결을 확정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이 국가안보를 우선시해서 우리 애국진영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시켜주고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결정을 선고 해 주데 대하여 감사와 찬사를 한껏 드리는 바이다.
이번 대법원의 영단에 의한 판결로 인해 옛 통진당의 잔당과 드러난 130명에 대해 공안당국이 강력한 수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선고를 더 한층 환영하는 바이다.
한편 공안당국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마리스타 회합에 참석했던 130명을 비롯하여 통진당의 잔당들을 일망타진헤서 종북세력의 잔 뿌리까지라도 파헤쳐 줄 것을 주문한다.
2015.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