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 2021–958호
- Gyeonggi Good Work Place -
2021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사업 공고
경기도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인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하여 도내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에기여하고자 “2021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GGWP) 인증사업”계획을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요령에 따라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목적
도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우수한 기업에 대한 인증을부여하여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 관련 조례 :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조례 제9조(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2. 사업개요
□ 사업내용
○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경영층의 관심 및 의지, 대외 신인도, 기업안정성,재직자 만족도 등을 가족친화 직장문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2021년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
□ 신청대상
○(신규인증) 업력 2년 이상의 주사무소(본사)나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
○(재인증) 2018년경기가족친화 인증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에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신청 및 평가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기관
· (근로기준법):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확정 또는 3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 확인근거 : 고용노동부 관할 노동지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 하에 위반사실 조회 및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고시된 명단 조회
· (환경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기업
→ 확인근거 : 시·군 등 관련기관에 위반사실 조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
→ 확인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홈페이지에고시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대상 사업장명단」 조회
· (화학제품 안전법): 제조·판매금지, 회수명령 등 제품 결함 및 위반 사실이 발견된 기업
→ 확인근거 : 화학제품안전법 제40조에 따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반제품 명단 조회
□ 선정규모
○최초인증 : 30개 기업 및 기관
○재 인 증 : 2018년 인증기업으로 유효기간이 금년도에 종료되는 기업 및 기관
□ 인증 유효기간 : 3년 (2021. 12 ~ 2024. 12)
□ 인증기업 인센티브 [하단의 참고자료]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금리 등 7개 기관 45종 혜택
○ 가족친화제도 도입 관련 지원금 연내 지원(※ 중소기업에 한함)
- 기업 내 일․가정 양립,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등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해
금년도 추진사항에 대해 지원
- 지원규모 : 기업 당 최대 2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 지원시기 : 2021년 10월 ~ 12월
지원분야 | 세부항목 | 지원사항 |
건강관리 지원 | ㆍ직원 건강관리 시설 구축 ㆍ질병예방접종 지원 ㆍ건강검진, 심리상담 등 건강관리 지원 | 직원 건강관리 관련 비용 |
노동환경개선 | ㆍ휴게공간, 수유실 등 직원복리 시설 구축 ㆍ기타 직원 복리후생 및 업무효율 증진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 시설구축, 환경개선 비용 |
가족친화 문화조성 | ㆍ직원 가족초청 행사 ㆍ직원 가족 단위 문화행사 지원 | 행사운영비 (장소/차량 임차, 외부 강사료) 문화행사 입장권 구입비 |
교육 및 소통 | ㆍ가족친화경영 관련 외부강사 초빙 교육 ㆍ직원 워크숍, 소통 프로그램 운영 ㆍ문화행사(뮤지컬, 공연, 전시 관람 등) |
- 지원내용
3. 사업절차 및 심사내용
사업 공고 온라인 접수 (4.30~5.31) | ▶ | 1차 심사 정량 평가 (6월) | ▶ | 2차 심사 현장 실사 (7~8월) | ▶ | 3차 심사 인증위원회 (9월) | ▶ | 인증수여 및 인센티브 지원 (10~12월) |
□ 1차 심사 :가족친화제도 운영실적, 기업 안정성/고용 안정성, 가산점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 기업의 2배수 선정
□ 2차 심사 :1차 심사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 및 온라인 재직자 만족도 설문조사, 관련법(근로기준법, 환경법 등) 위반 조회 후 경기도 일하기 좋은일터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 1차 선정기업은 신청서류에 기재한 가족친화제도 실행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현장실사 시 제출해야 하고, 이후에도 평가를 위한 서류 보완 요청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협조가 어려운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 평가를 배제할 수 있음.
•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환경법 등 관련법 위법사실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은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고 인증 이후에도 인증유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본 사업공고에 신청하는 기업(관)은 공고문, 심사항목 및 내용, 신청서 양식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1. 4. 30(금) ~ 5. 31(월) 18:00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
□ 신청절차
이지비즈 공고전용 페이지 접속 | ▶ | 첨부파일 서식 [별첨] 다운로드 | ▶ | [지원사업 신청하기] 클릭 | ▶ | 신청서 작성 및 자료 업로드 | ▶ | [접수완료] 클릭 |
○ 관련 홈페이지 주소
- 이지비즈 공고전용 링크 : http://me2.do/FqSJeaYl
- 경기도 워라밸 링크 : https://13b.gg.go.kr
○ 제출서류
구분 | 제출근거 | 제출서류 목록 | 발급처·문의 |
필수서류 | 정보동의 및 확인서 | ①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붙임2-별지1] ② 사업참여 확인 및 동의서 [붙임2-별지2] | 이지비즈 공고문 www.egbiz.or.kr |
평가자료 | ③ 신청서 [붙임2-별지3] |
④ 가족친화제도 운영체계 및 실적표(1),(2)[붙임2-별지4] |
경기도 소재 여부 | ⑤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 등기부등본(해당시) 공장등록증명(해당시) |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www.femis.go.kr |
체납여부 | ⑥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정부24 http://www.gov.kr/ |
고용안정성 |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1년 공고 시점) ❼ 재인증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3개년 (2019, 2020년 각 12월 말 귀속분 추가 제출) |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2)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재인증 기업) (조회기간 : 2018.1.1.~2020.12.31.)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 증명원 신청/발급 http://total.kcomwel.or.kr |
기업안정성 | ⑧ 2019~2020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 국세청홈텍스 https://www.hometax.go.kr/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공통) 2021년 4월 신고분, (재인증) 2019년 12월, 2020년 12월 추가 제출 ※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재인증) :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 재무제표 : 2020년도 미결산의 경우, 세무회계사무소 확인 가재무제표를 제출 ※ 서류제출 : ①~④, 기업신인도 관련 인증서 사본은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별첨파일]란에 업로드 ※ 서류제출 : ⑤~⑧, 가산점(인증서, 확인문서) 각 해당서류는 [제출서류정보] 란에 업로드 |
선택제출 (해당시) | 재인증 | 2018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서 사본 | 경기도 일가정지원과 ☎ 031-8030-3112 |
가산점 (최근3년) | ‧ 경기 가족친화 컨설팅 참여기업(수임협약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031-259-6115 |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업(인증서 사본)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 02-2100-6368 |
‧ 경기도 여성고용우수기업 선정기업(인증서 사본) | 경기도 일가정지원과 ☎ 031-8030-3112 |
‧ 여성기업(여성기업 확인서) | 중기벤처부 공공구매종합정보 https://www.smpp.go.kr |
‧ 생활임금제 실천기업(서약서, 시행문서) | 경기도 노동정책과 ☎ 031-8030-2592 |
‧ 도 주관 부모교육 참여 기업(확인 서류) (경기 아이사랑 부모학교 특강ㆍ상담 또는 아동 학대 예방교육) | 경기도 아동돌봄과 ☎ 031-8008-4766 |
‧ 성평등 교육 참여기업(확인 서류) | 경기도 여성정책과 ☎ 031-8008-4393 |
※ 서류제출 : 가산점(인증서, 확인문서) 각 해당서류는 [인증서정보] 란에 업로드 ※ 가산점은 최대 5건까지 각 1점씩 인정 |
※ 모든 제출서류는 이지비즈 온라인 신청서에 업로드하여 제출바랍니다.
(우편, 방문 등 서류 제출은 받지 않습니다)
○ 사업문의처
- 담당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대리
- 연락처 : (사무실전화) 031-259-6115, (이메일주소) shvack@gb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