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배관 은폐 설치 시 ‘점검구’ 잡음
플렉시블업계, 연결부 없어 점검구 불필요 주장
점검구 설치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안감 조성
도시가스배관을 건축물 벽, 바닥, 천정 등에 은폐 설치와 관련된 ‘점검구’에 대해 가스용 금속플렉시블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해 2013-12월 18일 개정된 도시가스시설 세부 검사기준인 KGS FU5512.5.4.5.2에 따르면 건축물 벽이나 바닥, 천정 등에 가스배관(SUS관, 동관, 플렉시블)을 은폐 설치할 경우 점검이 가능한 간격 이내로 점검구(가로 50cmⅹ세로 50cm 이상) 설치를 의무화 했다. 다만 점검구 설치가 곤란할 경우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러한 KGS코드 개정에 대해 가스용 금속플렉시블업체들은 개정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와 보호관은 계량기에서부터 중간밸브까지 연결부가 없이 설치됨으로써 천정 등 은폐상태에서 가스누출의 염려가 전혀 없는데 굳이 점검구를 설치토록 한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검구 설치에 따라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시장 매출의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일반주택이나 빌라 등을 시공할 경우 집 주인이나 가스시공업체들은 매립 시공보다 오히려 강관 등 시공비가 저렴한 노출배관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스배관의 연결부가 많아짐으로써 가스안전이 더 위협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 코드상의 커다란 점검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규정으로 오히려 집 내부 천정의 미관상 좋지 않을 뿐 더러 가스배관이 지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안감만 조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루빨리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는 지난 97년 9월부터 보호관 없이 은폐(매립)사용이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가스누출사고도 없었다”며 “그만큼 은폐 설치로 가스시설시공기술이 발전해왔는데 이번 점검구 설치로 시공기술이 오히려 후퇴하는 현상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구 설치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에는 많은 질의가 쇄도함은 물론 현재 일선 현장에서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스용 금속플렉시블호스 생산업체들은 도시가스배관 매립 및 은폐시설과 관련해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간담회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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