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로, 대한민국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후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 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폐지된 이유는 인간의 생명권 침해, 외교적인 문제로 폐지된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즉 인권을 중요시여기며 우리나라가 인권을 엄청 소중히여기며 그 영향으로 범죄자의 인권까지 지켜주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사형제도는 사실 시행되고있다 다만 사형 집행을 하지않을뿐 이며 감옥에 게속 같이게된다.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등 사형 선고의 기준은 많이 복잡하며 이러한 기준 때문에 사형선고는 매우 신중하게 된다는걸 알수있다. 그러니 흉악범들을 올바르게 판단할수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선고를 하면 평생 감옥에같혀 정신이 피폐해지는 죄수들을 감옥에 두는것보다는 사형집행을 부활시키는게 나을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가는 범죄자에 인권을 신경쓸게아니라 피해자 또는 유족에 인권을 더 신경써야하며 약자보호라는 국가에 의무를 지킬수있다. 범죄자들이 약자인 나라가 세상에 어디있을까 이로써 국가 시민들에 안전이나 인권을 보장받게 하며 범죄도 줄어드는 사회를 만들수있을것이다. 사형제도는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