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면허 취득 과정을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 입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 부분으로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 합니다.
여기서 의미 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본금인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가 됩니다.
단순히 1.5억의 예금이 유지만 된다고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서
자본금이 평가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문의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평가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준 비 서 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합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기술자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 해 주시면 되고 범위 이외의 자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대표나 임원들도 기술자로 배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과 준비 서류 :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임대나 리스를 한 경우는 인정 받을 수 없고,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이 하고
접수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20일이 소요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의 취득 기준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