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3829호, 2016. 1. 27. 공포, 7. 28. 시행)됨에 따라,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긴급자동차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제10조의2 신설)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를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나. 범칙금 부과규정 신설(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 신설)
소방차 등의 운전자가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시키는 경우에는 그 운전자에게 최소 4만원부터 최대 7만원까지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90조 신설)
경찰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과태료ㆍ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는 과태료ㆍ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1. 소방차가 화재 예방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3.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순찰을 하는 경우
제64조제2항제2호나목 및 제6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제1종 특수면허 중 레커면허 또는 트레일러면허"를 각각 "제1종 특수면허"로 한다.
제9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과태료·범칙금수납정보시스템 운영계획) 법 제161조의3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과태료·범칙금의 조회, 납부 및 수납처리 절차 관련 시스템의 성능개선과 안전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과태료·범칙금 납부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서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별표 5 제7호나목3) 중 "레커면허"를 "소형견인차면허 및 구난차면허"로 하고, 같은 목 4) 중 "트레일러면허"를 "대형견인차면허"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칙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8 제12호의3 및 제69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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