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글>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상속과 미 상속분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3년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1년후에 시골에 있는 농지 상속을 했습니다.
총 7필지중에 6필지는 했는데
1필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현지보증인(2명)을 세워야된다기에....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못했습니다.
상속 의뢰했던 사법서사의 말로는 그럼 몇 년에 한번씩 특조법 기간이 있으니,
그 때 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에 미 상속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 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군청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더니. 미 상속과 관계없이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언제 납부 해도 해야될 것이니.납부해도 좋겠으나..마음이 좀 찜찜 합니다...
상속인이 분명해서 취득세를 부과 한다면 보증인 없이는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에 대한 행정이 이원화 되어있기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1970년 초에 이 농지를 아버님께서 매수하실때에 그 동네에 먼저 이사온 친구분의 집에세서 계시면서 이 농지를 매입하고 7필지의 매수인 주소를 현 그 중 한 필지(대지2562)의 번지로했는데
그러니까 등기상의 매수인 주소는 현 2562 번지로 하고 이사 나와서 세대 전입신고를 할 때
온가족을 아버님 친구분의 집으로(매입 농지와는 관계없는) 1583번지로 했습니다(물론 학식 지식이 없으신 아버님의 탓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후에 농협 대출관계 등, 무엇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6필지를 등기인 주소변경을 했습니다
즉 등기상 소유자의 소재2562번지를 주민등록상 1583번지로 바꾼것입니다 ...
그 후 제가 모시고 나와서 이곳에서 십 사오년 사시다가 돌아가신후 상속을 하려니까
그 때 변경하지 않은 1필지가 상속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필지가 소유자가 2562 번지이니까..돌아가신 아버님 아닌 000 동명인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토지 재산세는 계속 납부를 했고 여하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아버님 주민등록 등,초본 상에 2562번지가 없다는것.이 한가지가 문제 라는데...
현지에 보증인이 있으면 세우면 되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보증 이란 이미지가 안 좋은겄은
사실이니까...어렵습니다....
문장력이 서툴러서 죄송 합니다........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1. 정리하자면,
아버님이 농지 7필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할 때, 아버님 주소를 2562 번지로 했다.
그리고 그후 6필지에 대해서는 주소를 1583번지로 바꾸었는데 1필지는 그대로 두었다.
이로 인해 1필지에 대해 상속등기가 안 된다.
2. 우선 토지대장을 발급 받아 보시구요.
여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만..)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요? 찾아 보세요
3. 위와 같이 해도 해답이 없을 때는 상속등기신청을 하시고,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으면 (각하를 하면) 이의신청을 해서 재판을 받아보세요.
7필지가 같은 날에 아버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사실,
재산세를 납부해 왔다는 사실,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 등을 입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