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월과 앞지르기는 같은 용어일까요? 추월과 앞지르기, 뭐가 다른지 참조하세요. https://share.google/xaGCd3Vmp7NTM6p8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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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보면 추월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고, 앞지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추월 방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둘이 같은건가 다른건가 헷갈리기도 하고,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으면 애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런 차이가 이는데, 맞게 이해하고 있는게 맞나요?추월: 다른 차보다 빠르게 지나가는 것 (overtaking)앞지르기: 다른 차보다 빠르게 지나 앞으로 끼어 드는것 (cutting in)위 전제가 맞다면 하위차로 앞지르기 금지가 하위차로 추월 금지를 말하는게 아니므로, 1차로에서 앞에 느리게 가는 차가 있다면 2차로로 진로변경해서 추월을 하는건 문제가 없을거고요.1차로의 느린 차를 피해서 2차로로 들어갔다가 바로 다시 1차로 차 앞으로 끼어 들어가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되겠네요.종종 1차로에 정속주행 하는 차가 있으면 내가 불법으로 하위차선 추월을 해야 하느냐 이야기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추월과 앞지르기를 제대로 구분한다면 하위차로 추월은 아무 문제 없는 행동이 아닐까요. 도로교통법에도 위배 되지 않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