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제품을 구매하여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공공수요에 기반한 테스트 기회와 초기판로 개척을 도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안제품(제품, 제품 및 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ㆍ구매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제안제품(제품, 제품+서비스 포함)을 직접 생산하는 국내 제조 기업으로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서 접수 마감일 까지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기술보유기업은 생산시설 보유기업과 협업체로 참여 가능)
① 단독 참여(자체 제조 설비 보유) : ‘가’와 ‘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 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을 완료한 자
나.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실용신안) (전용실시권리자 포함)
ㆍ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② 협업체[추진기업(기술보유기업) + 참여기업(제조기업)] 참여
가. 추진기업 : 제안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리자(특허ㆍ실용신안)(전용실시권리자 포함)
- 반드시 특허(실용신안) 등록원부의 등록권리자가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특허(신용신안), 전용실시권 모두 등록원부상 등록권리 일자가 혁신시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까지 등록 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인 경우 약정서(제출서류 참고)를 제출
나. 참여기업:「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제안제품(세부품명번호 10자리)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를 등록한 자(단, 참여기업이 물품식별번호 등록이 불가할 경우 추진기업이 물품식별번호 등록 허용)
ㅇ 지정ㆍ구매에 대한 기업규모(대ㆍ중소기업) 안내
- 지정 : 제한없음(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포함)
- 구매 : 중소기업 제품(중소기업만 해당)
* 단, 지정제품을 수요기관 예산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기업규모 제한 없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 구매제도란?
- 상용화전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이 초기 구매자가 되어 사용하고 테스트 성과를 토대로 상용화를 지원하는 제도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구분 | 상세항목 |
1. 혁신성장 지원 분야 | ①미래자동차 ②드론 ③에너지신산업 ④바이오 헬스 ⑤스마트공장 ⑥스마트시티 ⑦스마트팜 ⑧핀테크 ⑨로봇 ⑩인공지능(AI) |
2. 국민생활문제 분야 | 안전, 환경, 건강, 복지, 교육, 문화, 치안 |
ㅇ 지정 대상
- 기술개발단계(TRL)① 7~9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②의 혁신 솔루션(제품, 제품+서비스)으로 테스트기간(최대 1년)내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제품
① 기술개발단계(TRL)
② 상용화 이전 : 상업적 거래가 없는 것을 의미(원칙).
- 단, 제품 단가의 10배 이내 매출 또는 최초 매출이 혁신성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인 경우는 허용(한시적 적용)
※ 근거자료는 신청기업이 제시
ㅇ 시범구매 물량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할 경우)
- 1개 제안당 구매금액은 제안제품 금액 및 테스트 물량에 따라 결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혁신조달 종합포털 혁신장터(
ppi.g2b.go.kr)
ㅇ 신청 서류 : 특허증(실용신안 등록증),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혁신시제품 제안서 등
가점우대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공혁신조달플랫폼 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조달청 혁신조달과(042-724-7683, 7664, 7217, 7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