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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면적이 크거나
주택·상업시설 등 건축 목적
주관: 시·군청
난이도: ❌ 높음 (심사 있음)
✅ 농지전용 신고
대상:
농업진흥지역 밖
일정 면적 이하
개인 주택, 소규모 시설
주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난이도: ⭕ 비교적 쉬움
📌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가 1차 관문입니다.
3️⃣ 비용 문제 (농지전용부담금)
거의 대부분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계산 기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30% 내외
지역·용도에 따라 차이 큼
소액이 아닐 수 있음 ⚠️
4️⃣ 지목변경 (이걸 해야 ‘대지’가 됨)
농지전용이 승인되면
➡ 토지대장 지목변경 신청을 합니다.
장소: 시·군청 민원실
결과:
지목 전(田)·답(畓) → 대(垈)
📌 이 단계가 끝나야 진짜 대지
5️⃣ 건축하려면 추가 조건
대지로 바꿨다고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용도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등)
✔ 도로 접함 여부 (맹지면 건축 불가)
✔ 건폐율·용적률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법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6️⃣ 절대 주의할 점 (실무에서 제일 많이 걸림)
❌ 허가 전에 성토·포장하면 불법전용
❌ 농지 상태에서 매매 후 전용 불가 사례 다수
❌ “대지처럼 쓰고 있으니 괜찮다”는 착각 → 과태료
한 줄 요약
농지를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 허가(또는 신고) → 지목변경 → (필요 시) 건축허가
이 3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원하시면
✔ 농업진흥지역인지 확인하는 방법
✔ 주택용 vs 상업용 전용 차이
✔ 전용부담금 대략 계산
토지 위치(읍·면·동)만 알려주시면 가능성부터 바로 판단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