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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313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게 한 현대자동차 판매대리점 대표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상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지회장 김선영)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판사 류영재)은 지난달 8일 노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북 경산시 현대차 판매대리점 대표 A씨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년간의 보호관찰, 20시간의 부당노동행위 예방교육 수강, 3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피고인 A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판매대리점 대표 A씨는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인 카마스터에게 2018년 11월 “향후 어떠한 환경변화가 있더라도 판매연대(지회 지칭)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법원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A씨가 2019년 노조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 한 카마스터 7명의 판매용역 재계약을 거부했고, 지회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도 범죄사실로 봤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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