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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국내법령
교역보험 취급기준
[시행 2015.7.27] [통일부고시 제2015-4호, 2015.7.27, 타법개정]
통일부(기획재정담당관) 02-2100-5748
제53조(보험계약내용의 변경)
보험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54조(반입여부의 확인)
보험관계가 성립된 거래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종료 또는 회전한도책정액 관리 등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물품반입통지서를 받아 반입여부를 확인토록 한다.
제55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56조(보험료 납부 등)
보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제5절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제57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와 그가 설립운영하는 개성법인간의 위탁가공계약에 따라 개성법인으로 원부자재를 반출한 후 생산한 제품 등을 반입하는 거래로 한다.
제58조(보험계약신청)
① 보험계약신청자는 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기금수탁관리자와 보험을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기간 만료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0조(운영방식)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제57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64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61조(보험가액 산정)
① 보험가액은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될 원부자재 금액과 위탁가공비 합산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와 개성법인과의 위탁가공실적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다.
제62조(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63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4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부자재 반출을 신고한 경우 원부자재 반출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보험관계의 해지는 신고된 반출 원부자재로 생산된 제품 등의 반입일 또는 반입예정일 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반입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 할 수 있다.
제65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① 보험계약의 효력은 제63조의 보험계약 체결후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그 납입일에 발생한다.
② 보험계약일로부터 1월 이내에 발생한 위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58조 제2항의 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보험 계약은 해지된다.
제66조(보험금액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일 또는 보험계약 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68조(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9]의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반출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6절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제69조(적용대상거래)
이 절의 적용대상거래는 보험계약자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설립, 운영하는 개성법인에서 위탁가공한 제품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거래로 한다.
제70조(보험계약신청)
보험계약신청에 관해서는 제58조를 준용한다.
제71조(심사)
심사에 관해서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72조(운영방식)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동안 구매자별로 제69조의 모든 적용대상 거래를 제76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기금수탁관리자는 신고거래에 대해 보험관계를 성립시킨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금은 사고 조사후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73조(보험가액 산정)
①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와 체결할 납품계약금액으로서 보험증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② 보험가액은 보험계약자의 구매자앞 납품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74조(보험계약의 제한)
보험계약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75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제76조(보험관계의 성립 및 해지)
① 보험관계의 성립은 보험계약 효력발생 후 보험계약자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품계약 및 관련 위탁가공계약 내용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2일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보험관계의 해지는 제품의 반입일과 납품계약 또는 위탁가공계약에 명시된 납품예정일중 선도래한 날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다만, 납품예정일에 반입되지 않은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취급할 수 있다.
제77조(보험계약의 효력발생)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제78조(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
보험계약의 증액 및 감액에 관하여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79조(다른 계약의 통지)
다른 계약의 통지에 관해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80조(약관 적용)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 채권 회수 등 이 절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10]의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약관에 따른다.
제7절 기타사항
제81조(보험료 수납 및 적용환율)
① 제3장 내지 제5장에서 외화로 보험료가 산정되는 경우에도 보험료는 원화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적용환율은 관련 약관, 이 기준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보험관계성립일의 기금수탁관리자가 정하는 매매기준율로 한다.
제82조(보험금액 등의 단수처리)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단수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료 등이 원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
가. 보험가액, 보험금액 : 1,000원미만 단수절사
나. 보험료, 보험금, 회수금 등 : 10원미만 단수절사
2. 보험가액, 보험금액 또는 보험료 등이 외화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통화의 소숫점 둘째미만 단수절사
제83조(서류제출일의 기준)
① 이 기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제출일은 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정한 기일을 경과하여 접수된 서류는 지연에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조항의 단서에서 지연 제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장 보험금 지급
제1절 사고발생통지
제84조(사고발생통지 접수)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사고금액, 북한계약상대방 및 보험관계의 성립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5조(사고발생통지시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 사항을 취하거나 조치계획을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1. 북한계약상대방 등에 대한 보험계약제한조치 발동
2. 사고조사의 착수
3. 채권보전 및 손실경감조치 행사
4.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
② 통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한 사고 건에 대하여 조치사항 등을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2절 사고조사
제86조(조사의 시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사고발생통지,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 지급신청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서 사고조사에 착수하거나 통일부장관이 별도 지시하는 시점에서 사고조사를 실시한다.
② 보험계약자 또는 북한계약상대방이 파산, 회사정리절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가 없더라도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의 협조 등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사고조사의 방법)
① 조사는 서류조사, 출장조사 또는 구두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구두조사사항은 추후 서면자료를 보완한다.
② 북한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 및 관련 업계의 진술
2. 기금수탁관리자의 국외사무소를 통한 조사
3. 재외공관, 기타 관계부처 및 기관을 통한 조사
4. 제3국의 전문조사기관 또는 북한의 관계기관을 통한 조사
5. 직원에 의한 현지 출장조사
제88조(사고조사사항)
사고조사시 조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험계약자
가. 약관 등 기금관련법규 준수여부
나. 약관상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손실의 가중여부
다. 반출입거래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이행상의 하자유무
라. 북한계약상대방과의 거래관계 및 결제실적
마. 연속거래에 있어서 선행 반출 또는 반입거래간의 결제현황
바. 사고건의 해결을 위한 접촉내용 및 조치내용
사. 계약대상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 및 행사여부, 처분전망
아. 여신 및 담보현황
자. 기타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방 등
가. 파산, 대금결제지연 또는 계약불이행 등 사고사유
나. 상사분쟁의 발생여부
다. 계약대상물품의 판매, 재고 및 처분전망
라. 향후 결제 또는 회수, 계약이행 전망
마. 계약당사자에 대한 법적조치의 실익유무
바. 기타 필요한 사항
3. 북한
가. 비상위험 발생사유 및 내용
나. 사고와 비상위험간의 상관관계, 파급효과
다. 비상위험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조치사항
라. 북한계약상대방의 현지화 입금 또는 외화할당 신청여부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89조(사고조사 기한)
사고조사는 보험금 지급신청시점까지 완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발생통지의 접수시기, 사고의 내용, 상사분쟁 및 법적절차의 진행 등을 감안하여 기한내 조사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연장하거나 제92조에서 규정하는 지급심사보고서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고조사결과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90조(사고조사 결과의 처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사고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사고의 내용 및 발생원인, 귀책관계, 예상손실규모, 필요한 조치사항, 향후 전망 등의 내용을 담은 사고조사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를 토대로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먼저 취하게 하고 통일부장관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북한계약상대방에 대한 해외채권추심기관앞 추심의뢰여부 결정 및 실행
2. 보험금 지급시 기금이 취득할 수 있는 채권 또는 반출입물품에 대한 권리의 보전조치 행사
3. 기타 필요한 조치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한후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고소 등 재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제3절 지급심사
제91조(보험금 지급신청 및 접수)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신청시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기에 이른 경위를 기재한 서류
2. 손실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의 사본
3.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신청 가능시기를 확인하여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특별보험계약에 의해 신청유예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선적후 반출보험 : 결제기일 이후
2. 선적전 반출보험 : 선적기일 또는 사고발생통지일중 늦은 날로부터 1월 경과후
3. 반입보험 : 납기일 이후
4. 개성공업지구 원부자재 반출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5. 개성공업지구 납품이행보장보험 : 사고발생통지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제92조(지급심사)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제9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급심사에 착수한다.
② 지급심사는 사고조사 결과를 근거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와 손실액 산정으로 이루어진다.
1. 사고의 발생원인
2. 보험계약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의 고의, 과실유무 및 손실과의 인과관계
3. 통지의무, 손실발생 경감의무 등 약관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적정한 이행여부
4. 계약이행과정상의 하자유무
5. 상사분쟁의 유무, 공모여부 등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관계
6. 기타 보험금 지급방침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3조(지급심사 처리기한)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관리규정 제37조제1항에 의한 지급심사보고서를 보험금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지급심사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방침을 결정하고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심사 처리기한은 약관에서 별도 가산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더한 기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급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급심사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송진행, 계약당사자간의 분쟁 등으로 그 해결절차가 장기간 계류되거나 장기간 계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조사 및 지급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기타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4조(지급방침의 종류)
보험금 지급방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급
2. 면책
3. 지급거절 등
제95조(면책)
약관에서 정하는 면책대상에 해당되는 손실에 대하여는 면책처리 한다.
제96조(지급거절 등)
① 약관에서 정하는 지급거절, 보험계약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 의한 과실의 경중, 귀책의 정도 등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거절,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 보험계약의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효력은 책임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제97조(신용장 불일치 사고건의 처리)
신용장방식 반출거래에서 개설은행이 서류하자를 이유로 서류인수를 거절함
으로써 발생된 사고의 경우 신용장조건 위반사유가 신용장통일규칙 및 국제적 은행표준관행에 비추어 중요하지 아니한 사소한 하자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과실로 보지 아니하거나 일부 과실로 볼 수 있다.
제98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결제시기 적용)
① 연속반출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출대금의 결제시기는 추심은행에의 입금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대금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② 연속반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을 적용함에 있어 반입물자의 반입시기는 선적일 등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계약 이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한다.
제99조(연속반출입거래시의 거래관행 인정)
① 연속반출입거래 등에 대한 약관상의 면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결제관행에 대하여는 면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사항이 2회를 초과하여 누적된 경우 초과된 부분은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한다.
1. 연속반출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무신용장거래 결제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 면책 해당사고건의 선적일이 이전 반출대금의 결제기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 이내 최장 결제지연기간 범위 내에서 선적된 경우. 단, 최장 결제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2. 연속반입거래계약당사자간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중 무신용장거래 물품반입경험이 5회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물품반입계약의 이행기일로 부터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 이내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 범위 내에서 지급된 경우. 단, 최장 계약이행지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나. 면책 해당사고건의 반입대금지급일이 이전 반입물품 이행내용의 하자로 계약당사자간에 분쟁 중에 있는 상태에서 20일을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1년이내 북한계약상대방과 중재, 합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분쟁이 정당하게 해결된 경우. 단 최장 분쟁해결기간은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함.
② 제1항의 면책결정기준이 되는 거래건이 결제기일(이행기일)에 지급(이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행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유가 북한계약상대방의 영업중단, 회사정리절차 개시, 파산 등 구체적으로 북한계약상대방의 신용상태 악화에 기인하거나 북한계약상대방의 공급이행능력 부족 등에 기인한 것임을 보험계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0조(보험금의 산정)
① 보험의 대상이 되는 순손실액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금은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순손실액에 부보율을 곱하여 산정하되, 약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대상손실, 다른 계약 등에서 지급받을 금액 등을 차감한다.
제101조(회수 또는 지급의 의제)
보험계약자가 보험관계가 성립한 계약의 상대방에 대하여 할인, 상계, 채무면제,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감소된 금액은 회수된 금액 또는 계약의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손실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손실액의 산정의뢰)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액 산정과 관련하여 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기금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절 보험금의 지급
제103조(보험금 지급 등)
①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방침이 결정되면, 기금수탁관리자는 1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 한다.
②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서면으로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 보험금 지급시 대위권행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채권관련 서류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관련 서류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징구한다.
1. 반출화환 어음
2.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
3. 반출입계약서
4. 기타 채권행사에 필요한 서류
④ 기금이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104조(보험금의 가지급)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시한까지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60/100(중소기업인 경우에는 70/100)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금을 가지급할 수 있다.
1. 보험계약자와 북한계약상대방간에 분쟁, 법적조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고원인의 조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3. 사고 관련 반출입물품이 처분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기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산정을 위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② 보험금을 가지급할 경우 지급전에 보험계약자로부터 추후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면 10영업일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거나 기타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5조(비용의 보전)
① 보험계약자가 회수 및 약관상의 손실방지경감의무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보전가능 한 비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그 지출내역이 정당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1. 통상의 교통비
2. 통상의 체재비(숙박비와 일비의 합계액을 말함).
3.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또는 추심위임수수료. 단, 다른 채권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그 비례배분액
4. 반출입물품의 전매처분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5. 기타 보험계약자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보전은 동 의무이행으로 취득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보전하여 줄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보전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회수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보전하여 줄 수 있으며, 회수전 또는 회수금액 확정 전에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채권보전 및 회수
제106조(전매의 승인)
① 손실경감 및 채권회수를 위하여 반출입물품에 대한 전매가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와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심사한 후 그 승인여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과 사전협의할 수 있다.
1. 전매 구매자
2. 반출입물품의 품질 및 보관상태와 그 상품의 시황
3. 전매단가, 전매수량, 전매금액의 결정방법 등 전매계약조건
4. 결제조건
5. 기타 전매관련 비용 등
② 유리한 전매가격, 전매의 용이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협조를 얻어 기금수탁관리자가 전매를 직접 수행하거나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반출입물품의 특성 또는 최선의 전매를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전매후 사후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는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7조(가지급금 반환)
① 보험금을 가지급하였으나 지급방침 결과,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가지급금을 반환받아야 한다.
② 가지급금의 반환은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이내에 납부하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였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하여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한다.
제108조(지연배상금율)
약관과 보험증서 및 이 기준에 의한 지연배상금의 산정은 남북경제교류협력에대한남북협력기금지원지침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하되 대출이자율은 지급 또는 납부통지일 전월 평균 6월물 국고채 유통수익율로 한다.
제109조(사고거래의 종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채권을 종결처리토록 한다.
1. 당국간 합의 등으로 해당거래관련 채권의 탕감 또는 면제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북한계약상대방이 소멸되고 해당거래관련 채권채무의 승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② 기금수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고거래에 대하여는 매 반기말 통일부장관에게 사고거래현황표를 제출하여 채권의 존속 또는 소멸에 관한 방침을 받도록 한다.
1. 잔액가치가 회수비용보다 작은 경우
2. 국내법상 채권소멸시효가 만료되는 경우
3. 기타 채권추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0조(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4호,2015.7.27>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