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산이 있으면 자식들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고루 상속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증자의 뜻에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도록한 유류분 제도도 좋은 제도로 생
각 합니다.
그런데 윗 기사의 제목과 같이 '딸들의 반란'이 우리의 오랜 전통인 선영 가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중에도 다소의 재산(부동산 포함)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문중재산이므로 문중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문제는 딸들도 종인의 자격이 있고 재산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대대손존 이어오며 향화를 바치던 문중땅이 과연 그대로 지켜질까의 문제 입니다.
시집간 딸들, 그러니 즉 사위들과 외손들에도 유류분 제도에 의해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유류뷴 제도가 시행 되지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외손들과 문중
사이의 재산 다툼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중 재산을 판례에 따라 유뷰분 제도에 불구하고 특정문중종인(결국은 딸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에게만 재산권이 발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긴 하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판례는 언제 뒤집힐지 모
르기에 100% 안심할 수 있은 것은 아닙니다.
조상을 모신 선산에 향화를 바치는 문중땅( 및 기타 문중재산)은 고유하게 문중에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
각이 잘못일까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유류분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하게 문중땅을 지킬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 주십시요.
문중땅이라고 일반화하였으나 단체의 공동 재산도 유증이 발생하면 동일한 처지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진: 아래 사진은 한경비니니스 기사에서 갈무리하여 옮겼습니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출처: https://il11.tistory.com/382